치료기간 중 수회 실시한 자670 경피적 담석제거술 및 자776라
내시경하 담석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담관결석 상병에 담석제거를 위해 자670 경피적 담석제거술 또는
자776라 내시경하 담석제거술(타 시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는 자776 ‘주’에 의거 주된 시술 산정 가능)을 수회 반복 실시한
경우에는 시술별 소정점수의 100%를 각각 산정하며, 수가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만, 담석제거술 전 별도로 시행한 담관
(담즙)배액술은 산정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다 음 -
가. 간외담관 결석(Extrahepatic Bile Duct Stone) :
최대 3회(300%) 이내로 산정
나. 간내담관 결석(Intrahepatic Duct Stone) :
최대 5회(500%) 이내로 산정(간외담관 결석 동반 포함)
다. 다만, ‘가',‘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고시 제2016-112호 (2016.7.1. 시행)
☞ 개정사유:
1. 담석제거술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 변경 건의에 따라 담관결석 상병
에 경피적 혹은 내시경하 담석제거술의 재시술시 50→100% 산정
으로 조정
2. 단독,복합 시술에 따른 산정횟수를 적응증별(간외,간내담관 결석)
산정 횟수로 변경
3. 자667 PTBD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담도배액 및 감압을 위해
담석제거술전 별도로 시행한 담관(담즙)배액술은 실시목적이
다르므로 산정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
☞ 변경전 고시: 고시 제2007-92호('07.11.1. 시행) 치료기간 중 수회 실시한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자670 경피적 담석제거술 및 자776 내시경하담석제거술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담관결석 상병에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후 시행하는 자670 경피적담석제거술 또는 자776 역행성담췌관내시경수술은 담석 을 제거하기 위한 동일 치료목적의 재시술로 보아 최초로 실시한 시술료는 소정점수의 100%, 그 후 시술료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수회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각 시술을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최대 200% 범위내 (100%, 50%, 50%)로 산정 나. 상기 시술을 복합적으로 실시한 경우: 최대 300% 범위 내 (100%, 50%, 50%, 50%, 50%)로 산정 다. 다만, '가', '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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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ㆍ우측 간관에 각각 시술한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PTBD)의 수가 산정방법
(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시 종양 등에 의하여
근위부 총간관이 폐쇄되어 우측 및 좌측의 간관(hepatic duct)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막혀 있으면서 담즙배액이 되지 않는 경우
담즙배액을 목적으로 좌·우측 간관에 동 시술을 각각 실시 시
자667 소정점수 및 치료재료를 각각 산정하되, Guide wire, Hair
wire, Yellow sheath는 일반적으로 1개로 양측에 사용하므로
1개를 인정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좌ㆍ우측으로 각각 사용한
경우 동 치료재료는 실제 소요된 재료별로 각각 인정함.
■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 변경 전 고시내용 좌·우측 간관에 각각 시술한 경피경간담즙배액술(PTBD)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고시 제2005-61호, 2005-09-15)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시 종양 등에 의하여 근위부 총간관이 폐쇄 되어 우측 및 좌측의 간관(hepatic duct)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막혀 있으면서 담즙배액이 되지 않는 경우 담즙배액을 목적으로 좌·우측 간관에 동시술을 각각 실시시 자667 소정금액 및 치료재료를 각각 산정하되, Guide wire, Hair wire, Yellow sheath는 일반적으로 1개로 양측에 사용하므로 1개를 인정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좌.우측으로 각각 사용한 경우 동 치료재료는 실제 소요된 재료별로 각각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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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복술후 수술이 불가능하여 경피적으로 시행한 담즙배액술 인정
여부(고시 제2023-56호, 2023.3.29.시행)
개복술을 시행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PTBD, PTCD를 시행한
경우의 행위료는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와 자667 경피경간담즙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의 50%를 산정하고, 동 시술 시 사용한
치료재료는 인정함.
■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
■ 변경 전 고시내용 개복술후 수술이 불가능하여 경피적으로 시행한 담즙배액술의 인정여부 (고시 제2004-36호, 2004-07-01) 개복술을 시행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PTBD, PTCD를 시행한 경우의 수기료는 관혈적 수술의 소정금액과 자667 경피경간담즙 배액술의 50%를 산정하고, 동 시술시 사용한 치료재료는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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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경간담즙배액술수회실시 시 진료수가산정방법
<삭 제>
고시2018-3호 (적용일: 2018.4.1.)
☞ 삭제 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제한적 급여
기준을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행토록 확대함.
(최대 3회 인정 및 초과시 사례별 인정 --> 횟수 제한 삭제)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08-80호, '08.8.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수회 실시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을 진료상 필요하여 수회 실시하는 경우 , 입원 또는 외래 불문하고 치료기간중 최대 3회까지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2008. 8.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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