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2011.4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종합병원(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이하 “병원”
이라 함)에서 구입·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사고
마약류 발생 감소를 위하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법’
이라 함)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규정하고 이 지침에
준하여 병원에서 자체적인 "마약류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이라 함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이라함)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취급자”라 함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등 병원
내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라 함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환자에게 진료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를 말한다.
4. “마약류관리자”라 함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시․도지사
로부터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은 자로서 병원 내 마약류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 여러 명이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병원 내에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야 함
5. “마약류관리보조자”라 함은 마약류관리자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위해서 마약류를 운반․보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약사, 간호사, 기타 원내 종사자
6. “비상마약류”라 함은 마약류관리자로부터 일정량의 마약류를 수
수하여 환자에게 신속한 투여가 가능하도록 마약류관리자가 지정
하는 장소에 보관된 마약류(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를 말한다.
※ 마약류는 장소·종류(잔여·반품·유효기간 경과·사고마약류)에 상관없이 보관
규정(마약 : 2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 향정 : 잠금장치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잔여(류)마약류”라 함은 의사가 일부만 처방하여 사용 후 남는
마약류를 말한다.
※ 예: 1/2앰플 처방 시 사용 후 남은 마약류
8. “반품마약류”라 함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불출된 마약류가 환자의
사고 등의 이유로 일부 또는 전부가 반환된 마약류를 말한다.
9.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라 함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마약류를 말한다.
10. “사고마약류”이라 함은 마약법에 의한 사고마약류를 말한다.
※ 재해에 의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마약류
제3조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업무) ①병원대표자(원장)는 병원 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총괄책임자인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병원대표자(원장)는 마약류관리자가 변경될 시 후임 마약류관리자에게
관리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고 그 이유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마약류취급의료업자만이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으며 처방전에 의
해서만 투약할 수 있다.
※ 간호사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신하여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다
※ 마약의 처방전에 기재 하여야할 사항
․ 발부자의 업무소재지, 상호, 면허번호, 서명·날인, 교부일자
․ 환자의 주소, 성명, 성별, 연령, 병명
④병원 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마약류취급자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4조 (마약류관리자의 업무) ①병원 내 마약류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병원 내 모든 마약류취급자(관리보조자 포함)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교육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실시
②마약류관리보조자의 업무를 분장하고 관장하여야 한다
※ 마약류 취급 장소별(응급실, 외래, 수술실, 중환자실 등) 또는 제품별, 종류별로
마약류취급약사 또는 마약류취급간호사 중 약사, 간호사를 지명하여 마약류를 관리
③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5조 (마약류관리보조자의 임무) 마약류관리자를 보좌하며 마약류 취급
장소별 또는 제품별, 종류별 마약류 사용, 보관, 기록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마약류관리자가 실시하는 마약류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1. 비상마약류의 보관, 불출, 재고, 기록관리
2. 잔여, 반품, 유효기간경과마약류의 보관관리 및 보고
3. 사고마약류 발생 시 신속보고 등
4. 기타 제반 마약류의 관리(저장시설 점검부 작성 관리) 등에 대한 사항
제6조 (병원 내 마약류취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①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으며, 업무범위 내에서 마약류를 취급
하여야 한다.
※ 의사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처방하는 행위 등 금지
②마약류취급자는 마약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다.
※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 행위 금지
③병원에서 투약하기 위해 구입한 마약류가 아니면 투약·교부할 수 없다.
④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 무자격자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하는 행위 금지
⑤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⑥사고마약류가 발생할 경우 사고발생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사고발생 경위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맞게 상세히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는 FAX나 전자문서로도 신고 가능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재해 : 관할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의 확인서류 첨부
․ 분실, 도난 : 수사기관의 확인서류 첨부
․ 변질, 부패, 파손 : 붙임서류 필요 없음
※ 사고마약류 폐기
- 허가관청에 보고 후 담당공무원의 입회 하에 폐기
- 폐기 시 허가관청과 협의 하에 폐기장소, 폐기방법, 폐기 일시 등 결정
⑦마약류관리대장, 마약구입서․판매서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 관리
업무(2년간 보관)를 수행하여야 한다.
※ 마약류관리대장은 병원 전체 관리대장과 마약류관리보조자가 관리하는
장소별 관리대장을 각각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를 작성하고 수시로(매일) 점검 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⑧마약류를 마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마약법에서 정하는 사항 및 사고마약류 발생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 마약류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별도 보관
-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2개의 잠금장치를 의미)가 된 철제금고에 보관
-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
- 잔여, 반품, 파손, 유효기간경과 마약 등 폐기마약도 위와 동일한 장소에 보관
- 마약류 저장시설이 있는 장소에 무인경비장치 또는 CCTV 등 설치
- 마약류 저장시설을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아니하고 이동이나 잠금장치의
파손이 어렵도록 조치
- 냉장․냉동보관이 필요한 마약류도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
- 조제목적으로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업무 이외의 시간에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
- 파손 사고마약류 근절을 위하여 병원 내 마약류 운반 시 탄력 있는 받침대 사용
⑨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내부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병원 내 마약류관리규정 작성 시 유의사항 등) ①병원 내 마약류
관리규정은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병원 내 마약류관리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책임자별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2. 비상․잔여․반품․유효기간 경과․사고마약류 처리에 관한 사항
3. 병원 내 자체점검 주기 및 내용에 관한 사항
4. 병원 내 마약류취급자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병원규모 및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
②병원 내 마약류관리자가 다수의 경우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조정한다.
③마약류관리자가 병원 내 마약류의 재고확인에 대한 점검을 주기를
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④사고마약류, 유효기간경과마약류 또는 폐기대상 마약류 폐기 시에는
허가관청에 보고 후 담당공무원의 입회확인(서명)하도록 규정한다.
⑤잔여마약류는 타 부서(예: 원무팀, 진료팀 등)의 관계자 입회하에
폐기하고, 입회 사실 확인(서명) 및 근거(폐기일시, 제품명, 제조
또는 수입회사 상호, 규격, 수량, 폐기장소, 폐기방법 등의 기록과
증거사진)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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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료 산정방법
1.마약류 관리료는 마약류를 포함하여 조제·투약하는 경우에 산정
하며, 마약류를 실제 조제·투약한 날에 한하여 입원환자는 1일당
1회, 외래환자는 방문당 1회 산정함. 단, 퇴원환자에게 조제·투약
하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료는 입원환자 마약류 관리료에 포함됨.
2. 2개이상 전문과목의 전문의가 각각 상근하는 의료기관에 1일
내원하여 다른 상병으로 전문과목별 진료를 받고 각각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외래환자 마약류 관리료를 각각 산정함.
(고시 제2018-281호, 2019.1.1. 시행)
마약류 관리료”수가 적용 관련 Q&A
연번 | 질의 | 답변 |
1 | “마약류 관리료” 수가 산정 범위 |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말하며, 해당 약제의 투여 경로(주사/내복/외용)와 상관없이 산정 가능 |
2 | 퇴원당일 마약류 관리료 산정방법 |
퇴원당일에 조제·투약한 의약품과 퇴원약에 각각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약류 관리료는 중복 으로 산정하지 않음 (입원환자 마약류 관리료 1회 산정). - 다만, 퇴원약에만 마약류가 포함 되는 경우에는 외래환자 마약류 관리료를 산정함. |
3 |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 하는 마약류를 조제·투약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료 산정 여부 |
환자가 전액본인 부담하는 등 급여 대상의 마약류를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조제·투약한 마약류 전체 가 비급여 약제인 경우 마약류 관리료 산정 불가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관련 통보」(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급여65720-464호, 2002.3.28.) 가. 급여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을 동시에 조제한 경우 -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나. 비급여의약품만 조제한 경우 - 약품 비용뿐만 아니라 조제관련 수가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
4 | 응급실에서 진료받는 경우 마약류 관리료 산정방법 |
입원환자 본인부담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입원기준으로,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외래기준으로 산정함 |
5 | 가정간호 대상자의 마약류 관리료 산정방법 |
가정간호대상자에게 마약류 투약이 필요하여 약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 가정전문간호사가 원외로 직접 환자를 방문하여 약물을 투약 또는 제공하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료”는 외래환자 기준으로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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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과-2597호 2018.5.18 행정해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타병원에서 마약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해당하는가?
타병원에서 마약을 가져왔더라도 해당 병동에서 투약 시
계획, 실시,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기록을 하면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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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마약성진통제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를 인정함.
- 아 래 -
가. 암성통증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Ⅲ.암성통증 치료제" 범위 내에서
인정
나. 비암성통증
1) 투여대상
가)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환자별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는 심한 통증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함.
단, 일부약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 투여대상에 한하여
급여인정함.
- 다 음 -
대상 약제 투여 대상
Oxycodone 단일&복합 경구제 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만성 췌장염
Hydromorphone서방형 경구제 골관절염, 하부요통
Tapentadol 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Fentanyl 패취제 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 만성 췌장염
나) 수술 후 통증에 급여인정하되, 서방형제제(Oxycodone 단일
및 복합제, Hydromorphone, Tapentadol, Fentanyl 패취제)는
인정하지 아니함.
2) 투여용량
다음 투여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대상 약제 투여 용량
Oxycodone 단일 및 복합 경구제 Oxycodone으로 1일당 60mg
Hydromorphone 1일당 24mg
Tapentadol 1일당 300mg
Fentanyl 패취제 3일당 37.5ug/h
Morphine 경구제 1일당 90mg
3) 투여기간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하며, 속효성제제는 단기간
투여를 원칙으로 함.
※ 대상약제
* Oxycodone 단일 및 복합 경구제, Hydromorphone 경구제,
Tapentadol 경구제, Fentanyl 패취제, Morphine 경구제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53호(2017.9.1.)
■ 고시 신설 사유
허가사항, 제외국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마약성 진통제 투여
용량을 조정하고,마약성진통제에 대한 일반원칙을 신설하여
각 개별 고시를 일원화하여 관리
--------------------------------
의약분업 예외대상자가 예외의약품(마약 등)을 원내조제한
경우 청구방법?
의약분업예외약품인 경우에도 「3.투약료」항에 산정하는 경구
·외용인 경우에는 30%를 적용하여야 함. 이 경우 청구방법
(별표7)에 의한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중 환자 중심으로 코드
를 기재함.
(예: 파킨슨환자가 경구마약제를 원내조제한 경우,
예외구분코드 “21”로 기재)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118호 200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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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3-167호 2013.11.1
Q2 마약성진통제
Q2 비암성통증에 투여하는 마역성진통제의 급여기준 합리적 개선
A2 ○ 현행 급여기준에 따르면,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만성췌장염)에는 NSAIDs(비스테로이드성진통제)
허가 최대용량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마약성 진통제류를
투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다만, 임상진료 현실을 감안하여 ①NSAIDs의 식약처 허가
최대용량에 도달 전에 환자에 따라 과민반응 또는 독성발현으로
더이상 NSAIDs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②이전에 NSAIDs를
투여했던 환자로서 마약성진통제류를 투여할 만한 타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례별 심사를 통해 인정함.
※ ②는 행정예고 기간(’13.10.16∼10.23) 중 관련 협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함
○ 변경내역
현 행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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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암성통증 ○ 비암성통증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환자별 최대용량에도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반응하지 않아 마약성 진통제
하는 심한 통증에∼ 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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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약제
1) Oxycodone HCl경구제
2)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
3) Oxycodone HCl + Naloxone HCl 서방경구제
4) Hydromorphone 서방형 경구제
5) Buprenorphine 패취제
6) Fentanyl 패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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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약 관리
지참약 관리의 정의
지참약이란 환자가 병원 내원 시 외부에서 가지고 온 의약품을 말하며
, 그 관리란 환자가 내원하는 시점에 의료진에게 약 복용 이력을 제공
하는 것을 말한다.
지참약 관리의 목적
환자가 병원 내원 시 가지고 온 의약품의 적정관리를 통하여 의약품
의 중복 처방으로 인한 과용량 투약 및 약물상호작용 유발 등 치명
적인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투약관련 위험성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참약 관리원칙
지참약 복용 여부의 확인
의료진은 환자가 내원 시점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지참약이 있을 경우 병원기관정보
시스템(DARWIN)을 통하여 확인하고 필요 시 약제부에 의약품 식별
을 의뢰한다.
지참약 식별 정보 제공 및 공유
약사는 의뢰된 지참약을 식별한 후 지참약 관리 자문시스템을 통해서
의료진과 지참약 정보를 공유한다.
지참약의 처방 및 보관 관리
주치의는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지참약의 복용을 중단 혹은 일부만
복용하도록 투약 여부를 결정하고, 계속 복용이 필요한 경우 원내
의약품으로 처방한다. 지참약 중 계속 복용이 필요하여 처방되는
약은 원내 처방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과용량, 중복여부 등에 대해
처방 검토한다. 주치의에 의해 환자에게 복용이 허용되지 않은 지참약
은 환자가 임의로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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