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305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2018-12-28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2018-12-28 담당자 : 윤봉근( ☎ 044-202-2513 )/ 질병정책과/ 일부개정 / 고시2018-305호 「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기존 암환자의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 동안 국가암검진 유예제도 확대 실시 및 국가암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에서 인정되는 허가약제 .. 검진 2018.12.28
2019년부터 국가암검진 6종(폐암 추가)으로 확대 : 2018-12-19 2019년부터 국가암검진 6종(폐암 추가)으로 확대 : 2018-12-19 담당자 : 장은섭/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044-202-2515 2019년부터 국가암검진 6종(폐암 추가)으로 확대 -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 내년도 국가암검진사업계획 심의(12.19) - - 내년도 폐암 검진 실시, 대장내시경 활용 대장암검진 시범사업.. 검진 2018.12.20
건강검진 실시기준 2019.1.1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정 2009.1.19.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 4호 개정 2009.12.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242호 개정 2010.12.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20호 개정 2011.12.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66호 개정 2012.6.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69호 개정 2013.4.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61호 개정 2014.1.9. 보.. 검진 2018.12.19
2018-264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신구조문 대비표2018.12.19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대상자”란 영 제25조제2항 내지 제3항과「의료급여법」에 따라 해당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때, 영 제25조제3항의 “사무직”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른 “사무직에 종사하는 .. 검진 2018.12.19
2018-264호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 개정 : 2018-12-18 2018-264호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 개정 : 2018-12-18 담당자 : 정상균( ☎ 044-202-2827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일부개정 / 고시2018-264호 (요양기관기호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2017-228호, 2017.1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 검진 2018.12.19
음주 가이드라인, 표준잔 미국국립보건원(NIAAA)에서는 알코올 14g을 표준 1잔으로 가정했을 때, 성인남성의 적절음주 기준을 일주일에 14잔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서구인들에 비해 체형이 작을 뿐 아니라, 음주 후 얼굴이 붉어지는 유형(비활성형 알데하이드 분해효소)의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 검진 2018.05.10
보험급여과-1146호 행정해석 건강검진후 이차진료시 구분-행정해석 관련근거-보험급여과-1146호 Q. 당뇨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정량과 반정량 검사의 경우 각 1회 본인부담면제가 가능한지? A. 정량검사 또는 반정량 검사 중 1가지 검사방법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을 면제함 Q.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지? A. 시행령 별표2.. 검진 2018.02.22
2018-1호 암검진실시기준 정정 고시 2018-1호 암검진실시기준 정정 고시 등록일 : 2018-01-02/ 담당자 : 윤재규( ☎ 044-202-2513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1-02/ 발령번호 : 제2018-1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호 암검진실시기준 정정 고시 「암관리법」.. 검진 2018.01.05
2017-254호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 2017-254호 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 2017-12-28 / 담당자 : 윤재규( ☎ 044-202-2513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7-12-28 발령번호 : 2017-254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54호 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 「암관리법」 제11.. 검진 2018.01.04
2018년도,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년도,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치매조기진단 위한 인지기능장애검사주기 확대 - - 고혈압·당뇨병 1차 검진 유소견자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 및 치료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가까운 병․의원에.. 검진 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