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호 암검진실시기준 정정 고시
등록일 : 2018-01-02/ 담당자 : 윤재규( ☎ 044-202-2513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1-02/ 발령번호 : 제20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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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호
암검진실시기준 정정 고시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4호, 2017. 12. 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보건복지부 고시(제2017-254호, 2017.12.28.) 중 별표1 – (구분) 대장암 – (검사항목) ‘1. 분별잠혈검사’란을 다음(붙임)과 같이 정정한다.
구 분 | 검사항목 | 검진비용(분류번호) | 대상자주6) | 검 사 방 법 |
대장암 | 1. 분변잠혈검사 ○일반(정성법) ○정밀(정량법)
|
누-031 (D0319) 누-031 (D0320)
|
| ○ 분변잠혈검사는 정성법인 분변잠혈반응검사와 정량법인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장암 분변잠혈검사 분류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 고시(제2017-254호, 2017.12.28.)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분류번호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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