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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국가암검진 6종(폐암 추가)으로 확대 : 2018-12-19

야국화 2018. 12. 20. 09:14

2019년부터 국가암검진 6종(폐암 추가)으로 확대 : 2018-12-19
  담당자 : 장은섭/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044-202-2515


                                              2019년부터 국가암검진 6종(폐암 추가)으로 확대
                         -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 내년도 국가암검진사업계획 심의(12.19) -
                         - 내년도 폐암 검진 실시, 대장내시경 활용 대장암검진 시범사업 도입 -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12월 19일(수) 암관리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하였다.

   * (기능) 국가 암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심의
   * (구성) 복지부 차관(위원장), 국립암센터 원장, 민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이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

     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우선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실시해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17.2월~’18.12월)을 2019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1만7969명, ‘18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차지하고,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률*이 두 번째로 낮으며, 조기발견율**이 낮은 질환이다.

   * 췌장암 10.8%, 폐암 26.7%, 담낭·기타담도암 29.1%, 간암 33.1% 등(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70% 이상)

   ※ (상대생존율) 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일반인의 5년 생존율의 비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
  ** 조기발견율: 위암 61.6%, 대장암 37.7%, 유방암 57.7% ↔ 폐암 20.7%(수술 가능한 조기단계 발견시

      5년 생존율이 64%까지 상승)


 ○ 그동안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되었고 이중 조기발견율

     (69.6%)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7%)의 3배 수준으로 폐암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암센터 등 전국 14개 기관에서 만 55세~74세,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 실시

   ※ (갑년)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흡연기간(30갑년=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


 ○ 2019년 7월부터는 만 54-74세 남녀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 향후 암관리법 시행령 등 법령개정을 거쳐 대상자 선정기준 확정 예정

   -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으로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10%가 본인부담이며,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 폐암검진의 국가암검진사업 도입으로 앞으로 폐암의 조기 검진이 활성화되고 낮았던 폐암 생존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의 하나인 대장암검진 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현행 국가대장암검진은 분변잠혈검사(대변의 혈흔여부 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심 소견자인 경우에만

      대장내시경을 사용한 검진 시행


 ○ 이는 현행 대장암 검진방법(분변잠혈검사)이 불편하고, 개인 검진의 일환으로 대장 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국민의 선호를 반영할 필요성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기로 한 것이다.


  ○ 시범사업은 만 50-74세인 시범사업 지역(2-3개 시군 선정 예정) 거주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암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질병으로 국가 암정책은 정부가 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 또한 “내년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2004년 국가 5대암* 검진 체계가 갖춰진 이후 15년 만에 6대암으로 확대

     되는 중요한 변화인 만큼 오늘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시행을 철저히 준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99) 위・유방・자궁경부암 검진, (’03) 간암 검진 추가, (‘04) 대장암 검진 추가


 ○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및 검진기관 지정, 담당자 교육 등 준비작업을 실시하고,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지침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1.  폐암 검진 시범사업 결과

(시범사업 결과) 총 수검자 13,345명 중 69(0.52%) 확진(’18.11.30일 기준)

 

폐암검진 참여자의 조기폐암(1,2) 발견율(69.6%)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발견율(20.7%)3 수준

      으로,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

 

검진자 수

양성판정 (Cat 3 이상)

폐암 확진자 수

 

폐암의심
(Cat 4 이상)

 

조기폐암
(1,2)

13,345

2,046(15.3%)

803(6.0%)

69(0.52%)

48(0.36%)

 

* 폐암 확진자 69명 중 48(69.6%)이 조기폐암

* 확진과정 중 부작용 7(기흉 6, 과다출혈 1건으로 입원기간 연장)

 

 

 

[ 폐암검진 시범사업 개요 ]

 

 

 

(대상) 5574, 30갑년 이상 고위험군(흡연자 또는 금연 후 15년 이내)

국가검진/금연클리닉 방문자 중 문진표 기반 대상자 선정, 동의를 얻어 시범사업 참여

(검진방법) 저선량 흉부 CT* 촬영 및 사후 결과상담

* 일반 CT(5-10 mSv) 보다 방사선 피폭량을 줄여서 촬영(1-1.5 mSv)

** 정확한 CT 판독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CAD) 활용

(검진기관) 14개 기관(국립암센터, 13개 대학병원)

(소요예산) 58억원(’1729억원, ’1829억원, 전액 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