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94

2020-319호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2021.1.1

2020-319호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2021.1.1 담당자 : 신중인( ☎ 044-202-2513 )/ 질병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28/ 발령번호 : 2020-319호 1. 개정이유 2021년 국가암검진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를 재검토하는 기한을 3년으로 명시하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 사용하는 전처치하제 추가, 폐암검진 방법 중 방사선량 기준 관련 수정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재검토기한을 3년 주기로 명시(안 제16조) 나. 대장내시경 검사에 필요한 전처치하제를 추가하고,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를 일반건강검진 기준과 일치(안 별표1) 다. 폐암검진 검사방법 중 방사선량 기준 관련 수정 (안 별..

검진 2020.12.31

2020-313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2020-313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담당자 : 노정엽( ☎ 044-202-2827 )/ 건강증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24/ 발령번호 : 2020-313호 1. 개정 이유 영유아 초기(생후 14일~35일) 건강검진 추가 실시 등 영유아건강검진 제도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정신건강검사(우울증)의 수검 가능 시기를 확대하고, 결핵 확진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시행에 따라 확진검사 안내 질환에 폐결핵을 추가하며, 검진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검진결과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영유아건강검진에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추가 실시(총 8차수) 등 영유아건강 검진 제도변경사항* 반영(안 제8조..

검진 2020.12.28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20.12.15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69호(2020.12.11.) 2. 보건복지부는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정책국(E : soohyun@kha.or.kr /F : 02-705-9259)으로 2020.12.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가. 고시 재검토기한을 3년 주기로 명시(안 제16조) 나. 대장내시경 검사에 필요한 전처치하제를 추가하고,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를 일반건강검진 기준과 일치(안 별표1) 다. 기타 서식 상 용어 정비(병리진단의사→판독의사) (안 별지제13호 서식) 붙임 : 1.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1부. 1. 개정이유 2021년..

검진 2020.12.15

2020-879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0-12-10

2020-879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0-12-10 담당자 : 노정엽/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 044-202-2827 기간 : 2020-12-10 ~ 2020-12-21 1. 개정 이유 영유아 초기(생후 14일~35일) 건강검진 추가 실시 등 영유아건강검진 제도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정신건강검사(우울증)의 수검 가능 시기를 확대하고, 결핵 확진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시행 에 따라 확진검사 안내 질환에 폐결핵을 추가하며, 검진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검진결과 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영유아건강검진에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추가 실시(총 8차수) 등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변경사항* 반영(안 제8조..

검진 2020.12.10

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 있게 받으세요!20.11.18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일반건강검진) 과 장 이 윤 신 전화 044-202-2820 담당자 노 정 엽 044-202-2827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암검진) 과 장 송 준 헌 044-202-3725 담당자 양 진 혁 044-202-2515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 (근로자 건강진단) 과 장 손 필 훈 044-202-7740 담당자 이 종 걸 044-202-7744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관리실 (일반건강(암)검진) 부 장 홍 윤 희 033-736-3504 담당자 원 미 애 033-736-3550 서 영 진 033-736-3545 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 있게 받으세요! - 2020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상반기(’21년 6월)까지 연장 - □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그 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

검진 2020.11.19

코로나19 관련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수정 안내 20.9.24

코로나19 관련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수정 안내 20.9.24 1. 관련 근거: 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994(2020.9.10.) 나.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2020-515(2020.9.17.) 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4127(2020.9.19.) 2. 고용노동부에서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을 붙임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건강진단기관 사정 등으로 건강진단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2020.12.31.까지 실시 ※ 관련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044-202-7744) 붙임.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9.21). 1부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9.21.) 1. 배경 ㅇ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검진 2020.09.24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관련 검진기관 협조요청20.8.6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관련 검진기관 협조요청 1. 관련 근거: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1104(2020.8.3) 2. 질병관리본부에서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체계를 아래와 같이 활용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 56세 수검자(1964년생) 나. 사업기간: 2020.9.1.~10.31.(2개월) 다. 사업내용: C형간염 항체검사 실시 및 설문조사, 항체검사 양성자 대상 RNA 검사 라. 검사비용: 전액 정부(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하며 본인부담금 없음 마. 검진의료기관 협조사항 ○ (행정 절차) 만 56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에게 설문지 및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작성 안내 → C형간염 항체검사 및..

검진 202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