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61호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 발령 22.1.1 담당자 : 이희정( ☎ 044-202-2828 )/ 건강증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31/발령번호 : 고시 2021-361호 1. 개정 이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 연령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건강보험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 기준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건강검진 사후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지기능장애 검진결과 연계방안 마련 및 장애친화검진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분 반영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대상 연령 조정(안 제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건강보험가입자의 일반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