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19호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2021.1.1 담당자 : 신중인( ☎ 044-202-2513 )/ 질병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28/ 발령번호 : 2020-319호 1. 개정이유 2021년 국가암검진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를 재검토하는 기한을 3년으로 명시하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 사용하는 전처치하제 추가, 폐암검진 방법 중 방사선량 기준 관련 수정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재검토기한을 3년 주기로 명시(안 제16조) 나. 대장내시경 검사에 필요한 전처치하제를 추가하고,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를 일반건강검진 기준과 일치(안 별표1) 다. 폐암검진 검사방법 중 방사선량 기준 관련 수정 (안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