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기준
제정 2009.1.19.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 4호
개정 2009.12.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242호
개정 2010.12.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20호
개정 2011.12.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66호
개정 2012.6.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69호
개정 2013.4.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61호
개정 2014.1.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2호
개정 2014.7.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11호
개정 2015.1.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19호
개정 2016.1.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11호
개정 2016.12.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52호
개정 2017.12.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28호
개정 2018.12.1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6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료급여법」,「건강검진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란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과「의료급여법」에 따라 해당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때, 영 제25조제1항의 “사무직”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수검자”란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일반건강검진”이란 법 제52조제2항제1호 따른 대상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4.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이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5. “영유아건강검진”이란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상자와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6. “건강검진표”란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안내서 또는 표지를 말한다.
제3조(건강검진 인력의 교육과정) ①「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별표1의 비고1, 별표3 및 별표4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이라 함은 별표 8과 같다.
②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은 별표 8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검진 담당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이나 이 기준의 변경 등으로 검진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수행과 위탁)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52조 및 이 기준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급여법」제14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연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강검진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등
제5조(검사항목) ① 일반건강검진은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을 실시한다.
1. 문진과 진찰
2.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3.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4. 구강검진
5.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문진과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검진을 받은 자(이하 “수검자”라 한다)의 심뇌혈관질환 위험도와 건강위험요인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인지기능장애 검사
7. B형간염 검사
8.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9. 골밀도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10. 생활습관평가(생활습관과 관련된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처방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1. 정신건강검사는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을 실시한다.
1. 문진과 진찰
2. 신체계측, 시력․청력 측정
3. 인지기능장애 검사
4. 골밀도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5. 생활습관평가(생활습관과 관련된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처방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정신건강검사는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영유아건강검진은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을 실시한다.
1. 문진과 진찰
2. 신체계측
3. 발달평가 및 상담(공인된 질문 도구를 이용하여 영유아의 발달사항을 점검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건강교육(매 시기별 육아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교육하고 보호자 설명서 등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구강검진
제6조(검진 비용 및 방법 등) ① 건강검진기본법 제24조 및 이 기준 제5조에 따른 검사항목별 대상자,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한다) 및 검사방법 등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다.
②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별표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출장검진의 검체를 원내 검사실로 이송하여 검사하는 경우, 그 검체 관리 방법은 별표9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체의 인계․인수자는 검체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인수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5조에 따른 검사항목별 결과 판정기준은 별표 4, 별표 5와 같다.
⑤ 제5조제1항제10호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검사항목은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검진일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절차 등
제7조(검진 실시기관) ①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제8조(검진 실시시기) ① 건강검진의 실시는 해당 연도에 실시한다. 단, 다음 표에서 정한 검진항목의 검진 실시시기는 이를 따른다.
구분 | 검진항목 | 실시시기 |
일반 건강검진 | 총콜레스테롤 |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 마다 |
HDL 콜레스테롤 | ||
트리글리세라이드 | ||
LDL 콜레스테롤 | ||
B형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 | 만 40세 | |
골밀도 검사 | 만 54,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20, 30, 40, 50, 60, 70세 | |
생활습관평가 | 만 40, 50, 60,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 |
구강검진 | 치면세균막검사 | 만 40세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 골밀도 검사 | 만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70세 | |
생활습관평가 | 만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
② 영유아건강검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각 1회 실시한다.
1. 영유아건강검진
구분 | 실시시기 |
1차 검진 | 생후 4~6개월 |
2차 검진 | 생후 9~12개월 |
3차 검진 | 생후 18~24개월 |
4차 검진 | 생후 30~36개월 |
5차 검진 | 생후 42~48개월 |
6차 검진 | 생후 54~60개월 |
7차 검진 | 생후 66~71개월 |
2. 영유아구강검진
구분 | 실시시기 |
1차 검진 | 생후 18~29개월 |
2차 검진 | 생후 42~53개월 |
3차 검진 | 생후 54~65개월 |
③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제9조(검진 실시절차) ① 공단은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미리 송부하고 건강검진 실시방법․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에게는 각 세대에 통보하는 보험료고지서에 이를 수록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④ 제3항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는 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3급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장애인검진기관(이하 “장애인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⑤ 검진기관은 대상자가 제시한 건강검진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 본인 및 검사 항목별 대상자 여부 등(영유아건강검진의 경우 검진 시기별 대상자 및 검진가능 기간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에 따라 검진기관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공단에 유선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 및 검사항목 등을 확인한 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검진기관은 검진 실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문진표 등을 구비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 건강검진 문진표(별지 제1호서식)
2. 건강검진 추가 문진표(별지 제2호서식)
3. 구강검진 문진표(별지 제3호서식)
4.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별지 제4호 부터 제4호의7까지의 서식)
5.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별지 제5호 부터 제5호의3까지의 서식)
6.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
7.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별지 제13호서식)
8. 정신건강검사(우울증) 평가도구(별지 제14호서식)
9. 생활습관 평가도구 및 처방전(별지 제15호부터 제15호의10까지의 서식)
제10조(건강검진 결과 통보 등) ①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서식)
2.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의2서식)
3.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7호서식)
4.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8호부터 제8호의7까지의 서식)
5.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9호부터 제9호의3까지의 서식)
6.생활습관 평가에 따른 처방전(별지 제15호의2, 제15호의4, 제15호의6, 제15호의8, 제15호의10서식)
7.생활습관평가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의3서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건강검진, 구강검진 및 제6조제5항에 따른 생활습관평가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하며, 전산오류, 기기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진기관이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를 전산출력물 등을 이용하여 수기로 기재할 경우에는 신체계측란에 “영유아건강검진 연령별․성별 성장도표(별지 제10호서식)”를 편집하여 인쇄하고, 연령과 성별을 확인한 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④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자료를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①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검진기관은 제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이 의심되는 수검자는 해당분야 진료(필요한 경우 해당질환 확진을 위한 검사 포함)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요양기관에서 확진검사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검자의 인적사항, 검진일자, 검사항목 등을 수록한 전산자료를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진기관은 제5조에 따른 검사결과 폐결핵이 의심되는 수검자에게 해당분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4장 검진비용
제12조(검진비용의 부담)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기일까지 공단의 지정된 계좌로 예탁한다.
④ 공단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은 이 기준에서 정한 검사항목이 아니거나 검사방법 등에 의하지 않은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3조(검진비용의 청구․지급) ①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해당 내용을 수록한 전산자료로 검진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1. 검진비용 청구서(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1호의2서식)
2.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서식)
3.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의2서식)
4.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7호서식)
5.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8호부터 제8호의7까지의 서식)
6.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9호부터 제9호의3까지의 서식)
7. 문진표(별지 제1호부터 제5호의3까지의 서식)
② 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검진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단의 전산시스템(건강검진 포털) 등에 검진결과내역을 등록한 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의 검진비용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검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검진기관에 기재 오류 등 청구 착오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④ 공단은 검진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정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검진비용정산기준(별표 6)”에 따라 정산․지급한다.
⑤ 공단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검진을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받을 경우 별표1, 별표2에서 정한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공단은 제6조제5항에 따른 대상자가 검진일을 달리하여 실시하였을 경우 해당 검진기관에 별표 1의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제14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① 공단 등은 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및 이 기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진기관 또는 출장검진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사유를 발견하는 경우 해당 검진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위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 등은 제1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의료급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단, 별표 7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해당 환수 기준을 따른다.
③ 공단은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행위로 인해 수검자의 검진결과에 명백히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검자가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단 등은 수검자가 영 제25조제1항 및 이 기준 제9조제2항에 정한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⑤ 공단 등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진비용을 환수할 경우 그 사유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검진기관 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제15조(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① 공단과 검진기관은「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와 제2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검진자료를 활용하거나 수검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수검자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검진비용을 청구할 때 검진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송부하고, 공단지사는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검진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검진자료의 수집․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세부사항은 「건강검진기본법」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장 보 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기준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7-228호, 2017. 12.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검진 인력의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실시하는 모든 검진의사는 이 고시에 의하여 개설된 ‘일반건강검진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018년 3월 31일까지 교육이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건강진단)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
2.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이 경우에는 별표1의 1호에서 6호까지의 검사항목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종전 2차 검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의 2차 검진 및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의 2차 검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8호의2서식부터 별지8호의2-1서식) 중 별지8호의2-1서식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적용하고, 별지8호의2서식은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8-264호, 2018.12.19.>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 검진비용 (분류번호) | 대상자 | 검 사 방 법 |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 혈압측정
○ 시력, 청력 측정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 가-1 (AA154)×52.1%
26,980원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중증장애인 대상자 (1~3급)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과거병력,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로 보고한다. ○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대상자 측면(mid-axillary plane)의 마지막 늑골 하단과 장골능선 상단의 중간지점에서 측정한다. - 다만, 키․몸무게 및 허리둘레 측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만도 측정을 위해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이상의 간격을 둔 후 재측정을 실시한다.
○ 시력은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되 교정시력일 경우 ‘교정’ 여부에 표기한다.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하되, 만 66세 이상에서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
2. 흉부방사선 촬영 - 직접촬영
○ 촬영 및 판독 - film-screen system ․필름(14‘’×14‘‘) ․필름(14‘’×17‘‘) - 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 Full PACS
| 촬영 및 판독료+재료대
다-121 (G2101) + 치료재료금액표주1) 〃 방사선 영상처리비용주2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흉부방사선은 직접촬영으로 실시한다. - 사진불량인 경우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 반드시 재촬영을 하여야 한다. ○ 흉부방사선 촬영 영상획득 방법 및 필름판독 - 영상획득방법은 film-screen system, 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 모두 가능하며, Full PACS는 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으로 획득한 영상을 이용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진기관은 해당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뢰하여 판독한다.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으로 인정된 대한결핵협회 부설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자의 흉부방사선 필름 판독을 대한결핵협회 내에서 판독할 경우에는 결핵과 전문의가 판독할 수 있다.
※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3. 요검사 ○ 요단백 |
누-225 (D2251)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요컵 또는 시험관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때 제조회사의 검사방법 등 설명서에 따라 반응시간과 판독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 검사한다(요검사는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
4. 혈액검사
○ 혈색소 ○ 공복혈당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 콜레스테롤
○ AST(SGOT) ○ ALT(SGPT) ○ 감마지티피(γ-GTP) ○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신사구체여과율(e-GFR) |
누-000 (D0002) 누-302 (D3022) 누-261 (D2611) 누-261 (D2613) 누-260 (D2263) 누-261 (D2614)
누-186 (D1860) 누-185 (D1850) 누-189 (D1890) 누-228 (D2280) -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단, 콜레스테롤(4종) 검사 는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에 대하여 4년마다)
| ○ 수검자의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하며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 건조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Cyanme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검사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식전검사는 8시간이상 공복을 원칙으로 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로 계산하되,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한다.(기존에 채혈한 혈액을 활용) -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SZASZ법 또는 IFCC(Carboxy-GGNA)법으로 실시한다. - Jaffe endpoint법 또는 Jaffe Kinetic법으로 실시한다. - 나이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로 다음의 MDRD(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MDRD-GFR(㎖/min/1.73㎡)=186×(혈청 크레아티닌 농도)-1.154×(나이)-0.203(×0.742, 여성의 경우) ※ 단,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를 표준화 참고물질에 대비하여 추적 가능한 방법으로 캘리브레이션하여 측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IDMS-traceable MDRD 공식을 사용한다 |
5. 간염검사 ○ B형간염 표면항원 - 일반 - 정밀 ․ 핵의학적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B형간염 표면항체 - 일반 - 정밀 ․ 핵의학적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누-700 (D7001) 누-701 (D7015) 누-701 (D7016)
누-700 (D7002) 누-701 (D7018) 누-701 (D7019)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40세 -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 피동 면역으로 인한 항체 형성자는 제외 |
○ 동일검체로 실시하며 채혈된 혈액 검사는 일반 또는 정밀로 한다. -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하며 채혈된 혈액은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 건조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B형간염 표면항원/항체 검사 시 정밀검사방법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검사 결과 값과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
6. 골밀도 검사 ○ 양방사선골밀도검사 ○ 양방사선말단골밀도측정 ○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 말단골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 초음파골밀도측정 |
다-334 (HC341) 다-334 (HC344) 다-334 (HC343)×82.12% 다-334 (HC346)×82.12%
다-334 (HC344) × 50%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54, 66세 중 여성 | ○ 양방사선골밀도검사(DEXA), 양방사선말단골밀도측정(pDEXA),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QCT), 말단골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pQCT) 또는 초음파골밀도측정(QUS)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 양방사선골밀도검사는 척추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척추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척추골절, 척추수술로 보형물 삽입 등) 고관절에서 측정할 수 있다. |
7. 인지기능장애 ○ KDSQ-C 검사 및 상담 | 나-622 (F6221)×20%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66세 이상(2년 마다)
| ○ [별지 제13호서식]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KDSQ-C)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 설문조사로 하되, 동행한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본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하며, 시각 장애인 등의 경우 필요시 설문내용을 숙지한 검진의사, 간호사 등이 설문내용을 읽어주고 답변을 기입할 수 있다. - 다만, 본인이 인지기능장애 평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인지기능장애 평가 결과 6점 이상인 경우 자세한 검사와 진료가 가능한 가까운 병․의원(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으로 의뢰하거나, 중앙․광역 치매센터(또는 치매상담콜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점수산정기준: 아니다(0점), 가끔(조금) 그렇다(1점), 자주(많이) 그렇다(2점) |
8. 생활습관평가 | 1종(기본) 6,000원 + 1종 추가시 1,500원 추가(총 5회 12,000원)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40, 50, 60, 70세
| ○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5호의10까지의 서식]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생활습관 평가도구 및 처방전을 사용하며,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생활습관평가 대상 예시 - 흡연(현재 흡연자: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는 제외), 음주(위험 음주 해당자 : 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운동(신체활동 부족 해당자), 영양(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70세면서 일상기능 저하), 비만(비만, 복부비만) ○ 비흡연자 및 비음주자의 흡연 및 음주평가를 제외하고 운동, 영양, 비만에 한하여 검진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수검자가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평가 및 처방을 실시할 수 있다. |
9. 정신건강검사 ○ PHQ-9 검사 및 상담 |
너-701 (FY711)×30%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20, 30, 40, 50, 60, 70세
| ○ [별지 제14호서식] 정신건강검사(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하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하고,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시각 장애인 등의 경우, 필요시 설문내용을 숙지한 검진의사, 간호사 등이 설문내용을 읽어주고 답변을 기입할 수 있다. - PHQ-9 총점이 10점 이상으로 주요우울장애가 의심되거나 또는 9번 문항을 1점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 가까운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으로 의뢰하거나, 정신건강증진센터(또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점수산정기준: 전혀 아니다(0점), 여러날 동안(1점), 일주일 이상(2점), 거의 매일(3점) |
10. 노인신체기능검사 ○ 낙상검사 - 하지기능 - 평형성 | 2,400원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66, 70, 80세
|
○ 일어나서 3m 걸은 후 다시 돌아와 앉게 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 한발로 서게 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
11. 구강검진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치아검사
○ 치주조직검사
○ 조치 사항
○ 치면세균막 검사 | 가-1 (AA100)×52.1%
3,000원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40세 |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 인접면우식의심치아, 수복치아, 상실치아에 대하여 검사한다. - 치아우식증은 유병여부를 기재하고, 치아 사이 치아우식증이 의심되는 경우 인접면우식의심치아로 기재한다. - 수복치아는 치아우식소견이 없고 영구 충전 재료로 치료한 치아 유무를 기재한다. - 상실치아는 치아 기능 회복을 위해 수복이 필요한 상실치아 유무를 기재한다.
○ 치주조직검사는 치은염증과 치석으로 나누어서 육안으로 검사한다.
○ 문진표 평가 시 치과병력,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건강습관문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 검진 결과 예방조치가 필요하거나 구강상병의 의심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를 수검자에게 전달한다.
○ 상․하악(우측부, 좌측부, 중앙부)의 일면에 치면세균막이 부착된 정도를 치면착색제를 이용하여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로 검사 또는 평가한다. - 검사대상치아와 치면은 상악 우측 제1대구치(#16), 상악 우측 중절치(#11), 상악 좌측 제1대구치(#26), 하악 좌측 중절치(#31)의 순협면과 하악 우측 제1대구치(#46),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의 설면이다. - 각 검사대상 치면을 5개 부분으로 나누고 치면세균막 부착여부를 조사하여 불부착시에는 0점, 부착시에는 1점을 평점하며, 치아당 0점-5점을 부여한다. ※ 각 치면 점수합을 평가 치아수로 나누어 1점 미만은 ‘양호’, 1~3점 미만은 ‘보통’, 3점 이상은 ‘불량’으로 판정한다. |
주1)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주2) 흉부방사선 촬영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를 따른다.
※ 분류번호(코드)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의 등급별 가산율은 2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2]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1.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사항목 | 검진비용 (분류번호) | 대상자 | 검 사 방 법 |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 시력, 청력 측정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 가-1 (AA154)×52.1%
26,980원 |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중증장애인 대상자 (1~3급)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과거병력,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로 보고한다. ○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대상자 측면(mid-axillary plane)의 마지막 늑골 하단과 장골능선 상단의 중간지점에서 측정한다. - 다만, 키․몸무게 및 허리둘레 측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만도 측정을 위해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 시력은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되 교정시력일 경우 ‘교정’ 여부에 표기한다.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하되, 만 66세 이상에서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
2. 골밀도 검사 ○ 양방사선골밀도검사 ○ 양방사선말단골밀도측정 ○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 말단골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 초음파골밀도측정 |
다-334 (HC341) 다-334 (HC344) 다-334 (HC343)× 82.12% 다-334 (HC346)× 82.12% 다-334 (HC344) × 50% |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만 66세 중 여성 | ○ 양방사선골밀도검사(DEXA), 양방사선말단골밀도측정(pDEXA),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QCT), 말단골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pQCT) 또는 초음파골밀도측정(QUS)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 양방사선골밀도검사는 척추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척추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척추골절, 척추수술로 보형물 삽입 등) 고관절에서 측정할 수 있다. |
3. 인지기능장애 ○ KDSQ-C 검사 및 상담 | 나-622 (F6221)×20% |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만 66세 이상(2년 마다) | ○ [별지 제13호서식]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KDSQ-C)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 설문조사로 하되, 동행한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본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하며, 시각 장애인 등의 경우 필요시 설문내용을 숙지한 검진의사, 간호사 등이 설문내용을 읽어주고 답변을 기입할 수 있다. - 다만, 본인이 인지기능장애 평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인지기능장애 평가 결과 6점 이상인 경우 자세한 검사와 진료가 가능한 가까운 병․의원(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으로 의뢰하거나, 중앙․광역 치매센터(또는 치매상담콜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점수산정기준: 아니다(0점), 가끔(조금) 그렇다(1점), 자주(많이) 그렇다(2점) |
4. 생활습관평가 | 1종(기본) 6,000원 + 1종 추가시 1,500원 추가(총 5회 12,000원) |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만 70세 | ○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5호의10까지의 서식]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생활습관 평가도구 및 처방전을 사용하며,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생활습관평가 대상 예시 - 흡연(현재 흡연자: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는 제외), 음주(위험 음주 해당자 : 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운동(신체활동 부족 해당자), 영양(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70세면서 일상기능 저하), 비만(비만, 복부비만) ○ 비흡연자 및 비음주자의 흡연 및 음주평가를 제외하고 운동, 영양, 비만에 한하여 검진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수검자가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평가 및 처방을 실시할 수 있다. |
5. 정신건강검사 ○ PHQ-9 검사 및 상담 | 너-701 (FY711)×30% |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만 70세 | ○ [별지 제14호서식] 정신건강검사(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하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하고,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시각 장애인 등의 경우, 필요시 설문내용을 숙지한 검진의사, 간호사 등이 설문내용을 읽어주고 답변을 기입할 수 있다. - PHQ-9 총점이 10점 이상으로 주요우울장애가 의심되거나 또는 9번 문항을 1점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 가까운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으로 의뢰하거나, 정신건강증진센터(또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점수산정기준: 전혀 아니다(0점), 여러날 동안(1점), 일주일 이상(2점), 거의 매일(3점) |
6. 노인신체기능검사 ○ 낙상검사 - 하지기능 - 평형성 | 2,400원
|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만 66, 70, 80세
|
○ 일어나서 3m 걸은 후 다시 돌아와 앉게 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 한발로 서게 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
※ 분류번호(코드)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한다.
[별표 3]
영유아건강검진의 검진 시기별 검사항목, 검진비용 및 검사방법
1. 1차 검진(생후 4~6개월주1))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 가-1(AA154)×80%주2)
|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손전등 검사
- 청각문진
|
- 시각이상(사시)
- 청각이상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손전등빛을 눈에 비추어 눈표면의 혼탁, 이상물질, 백색동공, 눈의 크기 이상, 홍채이상 등 이상소견의 유무를 검사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 성장이상
|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
2.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영아돌연사증후군 | 3종 10,800원 (1종 기본 6,600원 1종 추가시 2,100원 가산)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
주 1. 생후 4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 끝나는 날까지 검진이 가능(이하 차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영유아건강검진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한다. (이하 차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2차 검진(생후 9~12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
가-1(AA154)×80%
|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손전등 검사
- 청각문진 |
- 시각이상(사시)
- 청각이상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손전등빛을 눈에 비추어 눈표면의 혼탁, 이상물질, 백색동공, 눈의 크기 이상, 홍채이상 등 이상소견의 유무를 검사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 성장이상
|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7,920원
| ○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9개월 : K-DST 세트 3 사용주3)주4) - 10-11개월 : K-DST 세트 4 사용 - 12개월 : K-DST 세트 5 사용 |
3.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구강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치아발육상태 | 3종 10,800원 (1종 기본 6,600원 1종 추가시 2,100원 가산)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 보호자에게 구강 건강교육을 실시한다. ※ 9~12개월에 시행하는 구강 건강교육은 안전사고 예방, 영양과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에서 시행한다. |
주 3. 검사 월령 계산하기 예시
4 30 검 사 일: 2014년 5월 15일 출생(예정)일: 2012년 4월 19일 연령 : 2년 0월 26일 월령 : 24개월 26일 ⇒ 세트 11(24-26개월용) |
주 4.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의 경우 생후 24개월까지 실제 출생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조정연령을 계산하여 질문지 사용
3. 3차 검진(생후 18~24개월, 구강검진은 18~29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 가-1(AA154)×80% |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손전등 검사
- 청각문진 |
- 시각이상(사시)
- 청각이상 |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손전등빛을 눈에 비추어 눈표면의 혼탁, 이상물질, 백색동공, 눈의 크기 이상, 홍채이상 등 이상소견의 유무를 검사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 성장이상
|
|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7,920원
| ○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18~19개월 : K-DST 세트 8 사용 - 20-21개월 : K-DST 세트 9 사용 - 22-23개월 : K-DST 세트 10 사용 - 24개월 : K-DST 세트 11 사용 |
3.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대소변가리기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대소변가리기 | 3종 10,800원 (1종 기본 6,600원 1종 추가시 2,100원 가산)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 소아 발달의 지표로 보호자에게 대소변가리기 훈련교육을 한다. |
4. 구강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검사
○ 기타 검사 및 문진
○ 구강보건교육(보호자 및 유아)
| - 치아우식증
| 가-1(AA100)
|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7.>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에 대해 검사한다. - 우식치, 인접면 우식 의심치, 치료치로 구분하여, 이상 치아 유무로 기재한다.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를 한다. - 기타 부위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기술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음식잔사와 치면세균막이 있으며, 이의 상태를 기록한다. ○ 수검자의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을 보호자에게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사후관리 권고와 상담을 한다. |
4. 4차 검진(생후 30~36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 가-1(AA154)×80% |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청각문진
|
- 청각이상 |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 | - 성장이상
- 비만 |
|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체질량지수(BMI)로 보고한다.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7,920원
| ○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30-32개월 : K-DST 세트 13 사용 - 33-35개월 : K-DST 세트 14 사용 - 36개월 : K-DST 세트 15 사용 |
3.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전자미디어 노출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전자미디어 노출 | 3종 10,800원 (1종 기본 6,600원 1종 추가시 2,100원 가산)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전자미디어 노출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
5. 5차 검진(생후 42~48개월, 구강검진은 42~53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 가-1(AA154)×80%
|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청각문진
○ 시력검사 |
- 청각이상
- 굴절이상(약시)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시력은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한쪽 눈을 가리고 각각 따로 측정한다. 단, 각각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양안으로 측정한다. ※ 숫자시력표 우선시행 시력표상 그 줄의 시표 수의 50% 이상을 읽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줄의 시력으로 표기한다. 시력표의 종류에 따라 시력표 기법이 다를 수 있으나 시력표에 적힌대로 보고한다. 안경을 착용한 경우 착용상태에서 검사하고 그 시력을 ‘안경’이라고 병기하여 표기한다.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 | - 성장이상
- 비만 |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체질량지수(BMI)로 보고한다. |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7,920원
| ○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42-47개월 : K-DST 세트 16 사용 - 48개월 : K-DST 세트 17 사용 |
3.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정서 및 사회성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사회성 발달 | 3종 10,800원 (1종 기본 6,600원 1종 추가시 2,100원 가산)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교육을 한다.
|
4. 구강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검사 ○ 기타 검사 및 문진 ○ 구강보건교육(보호자 및 유아) | - 치아우식증 | 가-1(AA100) |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7.>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에 대해 검사한다. - 우식치, 인접면 우식 의심치, 치료치로 구분하여, 이상 치아 유무로 기재한다.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를 한다. - 기타 부위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기술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음식잔사와 치면세균막이 있으며, 이의 상태를 기록한다. ○ 수검자의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을 보호자에게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사후관리 권고와 상담을 한다. |
6. 6차 검진(생후 54~60개월, 구강검진은 54~65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 가-1(AA154)×80%
|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청각문진
○ 시력검사
|
- 청각이상
- 굴절이상(약시)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시력은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한쪽 눈을 가리고 각각 따로 측정한다. ※ 숫자시력표 우선시행 시력표상 그 줄의 시표 수의 50% 이상을 읽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줄의 시력으로 표기한다. 시력표의 종류에 따라 시력표 기법이 다를 수 있으나 시력표에 적힌 대로 보고한다. 안경을 착용한 경우 착용상태에서 검사하고 그 시력을 ‘안경’이라고 병기하여 표기한다. ※ 시력표 종류에 따른 정밀평가필요 판정기준 진용한 시력표로는 0.63시력, 한천석 시력표로는 0.6시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 | - 성장이상
- 비만 |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체질량지수(BMI)로 보고한다. |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7,920원
| ○ K-DST: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54-59개월: K-DST 세트 18 사용 - 60개월: K-DST 세트 19 사용 |
3.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개인 위생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개인 위생 | 3종 10,800원 (1종 기본 6,600원 1종 추가시 2,100원 가산)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개인 위생에 대한 교육을 한다. |
4. 구강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검사
○ 기타 검사 및 문진
○ 구강보건교육(보호자 및 유아) | - 치아우식증 | 가-1(AA100) |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에 대해 검사한다. - 우식치, 인접면 우식 의심치, 치료치로 구분하여, 이상 치아 유무로 기재한다.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를 한다. - 기타 부위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기술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음식잔사와 치면세균막이 있으며, 이의 상태를 기록한다. ○ 수검자의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을 보호자에게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사후관리 권고와 상담을 한다. |
7. 7차 검진(생후 66~71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 가-1(AA154)×80%
|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청각문진 - 감염문진
○ 시력검사 |
- 청각이상
- 굴절이상(약시)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감염문진표의 결핵 및 수두, 예방접종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시력은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한쪽 눈을 가리고 각각 따로 측정한다. 단, 각각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양안으로 측정하고 표기한다. ※ 숫자시력표 우선시행 시력표상 그 줄의 시표 수의 50% 이상을 읽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줄의 시력으로 표기한다. 시력표의 종류에 따라 시력표 기법이 다를 수 있으나 시력표에 적힌 대로 보고한다. 안경을 착용한 경우 착용상태에서 검사하고 그 시력을 ‘안경’이라고 병기하여 표기한다 . ※ 시력표 종류에 따른 정밀평가필요 판정기준 진용한 시력표로는 0.63시력, 한천석 시력표로는 0.6시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 | - 성장이상
- 비만 |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체질량지수(BMI)로 보고한다. |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7,920원 | ○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66-71 개월 : K-DST 세트 20 사용 |
3.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예방 ○ 영양 ○ 취학 전 준비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취학 전 준비 | 3종 10,800원 (1종 기본 6,600원 1종 추가시 2,100원 가산)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간접흡연, 취학 전 준비에 대한 교육을 한다. |
※ 영유아 가산금: 만1세 미만의 소아 및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서는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에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가산점수를 더한 비용을 적용한다.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판정기준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판정기준
판 정 구 분 | 판 정 기 준 | |
정상A |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 |
정상B(경계) |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가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 |
일반 질환의심 |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 | |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확진검사 대상자)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이 의심되어 진료와 검사 등이 필요한 자 | |
유질환자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 | |
구강 | 정상A | 검진 결과 구강 건강이 양호한 자 |
정상B | 검진 결과 구강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이습관 상담,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및 치주관리 등이 필요한 자 | |
주의 | 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나 치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 | |
치료필요 | 명확한 우식치아가 있거나 치주질환으로 인해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 |
[별표 4의 별첨]
검사항목별 판정기준
목표질환 | 검사항목 | 단위 | 검사 결과 | ||
정상A | 정상B(경계) | 질환의심 | |||
◦ 폐결핵 및 기타흉부질환 | ◦ 흉부방사선촬영 | - | 정 상 | 비활동성 폐결핵 | 정상 및 비활동성 폐결핵 이외의 자 (사진불량, 미촬영 등은 제외) |
◦ 고혈압 | ◦ 혈압 - 수축기
- 이완기 | mmHg |
120 미만 이며 80 미만 |
120-139 또는 80- 89 |
140 이상 또는 90 이상 |
◦ 비 만 | ◦ 키, 몸무게 | BMI (kg/m2) | 18.5-24.9 | 25-29.9 18.5미만 | 30이상 |
◦ 허리둘레 | cm | 남 90 미만 여 85 미만 |
| 남 90 이상 여 85 이상 | |
◦ 빈 혈 | ◦ 혈색소 - 남
- 여
|
g/dL |
13.0-16.5
12.0-15.5
|
12.0-12.9
10.0-11.9
|
12.0 미만
10.0 미만
|
◦ 당뇨병 | ◦ 공복 혈당 | ㎎/dL | 100 미만 | 100-125 | 126 이상 |
◦ 이상지질혈증 | ◦ 총콜레스테롤 | ㎎/dL | 200 미만 | 200-239 | 240 이상 |
◦ HDL콜레스테롤 | ㎎/dL | 60 이상 | 40-59 | 40 미만 | |
◦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 | ㎎/dL | 150 미만 | 150-199 | 200 이상 | |
◦ LDL콜레스테롤 | ㎎/dL | 130 미만 | 130-159 | 160 이상 | |
◦ 간장질환 | ◦ AST(SGOT) | U/L | 40 이하 | 41 - 50 | 51 이상 |
◦ ALT(SGPT) | U/L | 35 이하 | 36 - 45 | 46 이상 | |
◦ γ-GTP - 남 - 여 | U/L
|
11 - 63 8 - 35 |
64 - 77 36 - 45 |
78 이상 46 이상 | |
◦ 신장질환
| ◦ 요단백 |
| 음성(-) | 약양성(±) | 양성(+1) 이상 |
◦ 혈청크레아티닌 | mg/dL | 1.5 이하 |
| 1.5 초과 | |
◦ 신사구체여과율 (e-GFR) | mL/min/1.73m2 | 60 이상 |
| 60 미만 |
목표질환 | 검사항목 | 단위 | 검사 결과 | ||
정상A | 정상B(경계) | 질환의심 | |||
◦ 골다공증 | ◦ 양방사선골밀도검사 | 측정값 | T-score -1 이상 | -1 ∼ -2.5 초과 | -2.5 이하 |
◦ 양방사선말단골밀도측정 | 측정값 | T-score -1 이상 | -1 ∼ -2.5 초과 | -2.5 이하 | |
◦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 mg/㎤ | 120 초과 | 80 ∼ 120 | 80 미만 | |
◦ 초음파골밀도측정 | 측정값 | T-score -1 이상 | -1 ∼ -2.5 초과 | -2.5 이하 | |
◦ 노인신체 기능검사 | ◦ 하지기능 | 초 | 10초 이내 | 11-19초 | 20초 이상 |
◦ 평형성(눈감은 상태) | 초 | 15초 이상 | 6-14초 | 5초 이내 | |
◦ 평형성(눈 뜬 상태) | 초 | 20초 이상 | 10-19초 | 9초 이내 |
목표질환 | 검사항목 | 단위 | 검사 결과 | |||
우울증상이 없음 | 가벼운 우울증상 | 중간정도 우울증 의심 | 심한 우울증 의심 | |||
◦ 우울증 | ◦ PHQ-9 | 점수 | 0~4 | 5~9 | 10~19 | 20~27 |
목표질환 | 검사항목 | 단위 | 검사 결과 | |
특이소견 없음 | 인지기능 저하 의심 | |||
◦ 인지기능장애 | ◦ KDSQ-C | 점수 | 0~5 | 6~30 |
검사항목 | 단위 | 검사 결과 | ||
정상(통과) | 질환의심(의뢰) | |||
◦ 청력 | ◦ 귓속말 검사 (만66세 이상)
| 개수 | 양쪽 귀 모두 각각 불러준 6개 숫자 중 3개 이상을 정확히 따라할 경우 청력을 정상으로 판정 | 한쪽 귀라도 6개 숫자 중 3개 미만을 맞출 경우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밀검사를 의뢰 |
◦ 순음청력검사 | dB | 40dB 미만 | 40dB 이상 |
검사항목 | 검사 결과 | ||||
정상 A | 정상 B | 주의 | 치료 필요 | ||
◦ 치아우식증 | ◦ 우식치아 | 없음 | - | - | 있음 |
◦ 인접면 우식의심치아 | 없음 | - | 있음 | - | |
◦ 수복치아 | 없음 | 있음 | - | - | |
◦ 상실치아 | 없음 | - | - | 있음 | |
◦ 치주질환 | ◦ 치은염증 | 없음 | - | 경증 있음 | 중증 있음 |
◦ 치석 | 없음 | - | 경증 있음 | 중증 있음 | |
◦ 치면세균막검사 | 1점 미만 | 1~3점 미만 | 3점 이상 | - |
[별표 5]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구분 | 양호 | 주의 | 정밀평가필요 | 조치사항 |
종합 판정 | ◦ 건강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영유아
| ◦ 건강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보호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영유아 ◦ 다음 연령 검사에서 유의하여 보아야 하는 영유아 | ◦ 건강검진 결과 즉시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 ◦ 질환이 의심되어 상담 또는 추적검사가 필요한 영유아
| ◦ 양호 - 다음 검진까지 관찰 ◦ 주의 - 위험질환에 대한 교육 |
시각 | ◦ 각 시기별 문진표와 진찰에서 이상소견의 항목이 하나도 없는 경우
| - | ◦ 각 시기별 문진표와 진찰에서 이상소견의 항목이 1개 이상인 경우 ◦ 42-48개월 : 시력검사시 한눈 또는 두눈의 시력이 0.5미만인 경우 ◦ 54-60개월, 66-71개월 : 시력검사 시 한눈 또는 두눈의 시력이 0.6/0.63 미만인 경우 | ◦ 정밀평가필요 : 위험질환 설명 후 안과의뢰
|
청각 | ◦ 각 시기별 문진표와 진찰에서 이상소견의 항목이 하나도 없는 경우 | - | ◦ 각 시기별 문진표와 진찰에서 이상소견의 항목이 1개 이상인 경우 ◦ K-DST의 ‘언어’영역에서 ‘가’ 또는 ‘나’ 판정을 받은 경우 | ◦ 청각이상(난청)의심 : 청성뇌간반응 역치검사 (auditory brainstem response threshold test)가 가능한 이비인후과로 의뢰 ◦ 42개월의 경우 판단능력이 있으므로 순음청력검사(Pure Tone Audiometry)를 우선 시행 |
성장 | ◦ 신체계측 (5P 이상 ~ 95P 미만) | - | ◦ 신체계측 - 5P 미만, 95P 이상 - 성장 도표에서 정상이었던 어린이가 다음 검진시기에 한두 급간 (one or two major percentiles)의 변화가 있는 경우 | ◦ 정밀평가필요 : 소아청소년과에 의뢰 하여 추적관찰, 반복평가, 중재 후 이상 시 3차 의료기관 의뢰 |
[별표 6]
검진비용 정산 기준
구 분 | 정 산 기 준 | 삭 감 액 |
가. 일부항목 미실시 | ○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을 미실시한 경우 -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사진 불량인 경우 포함 | 해당항목 검진비용
|
○ 문진표 미첨부 또는 문진 문항 미 입력한 경우 ○ 종합판정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 상담 및 행정비용 〃 | |
나. 기준항목 미달실시 | ○ 1~2항목만 실시하여 도저히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
다. 비대상자 검진실시 | ○ B형간염 비대상자에게 간염검사 실시 ○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항목 중 생활습관평가 및 처방, 정신건강검사 등을 비대상자에게 실시한 경우 ○ 기타 비대상자에게 검사를 실시한 경우 ○ 검진 실시기간(가능기간)을 경과하여 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 검진주기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항목 검진비용 〃
〃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 |
라. 교육 미이수 의사 검진실시 | ○ 영유아건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영유아 검진 실시한 경우
○ 일반건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실시한 경우
○ 구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구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해당항목 검진비용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
[별표 7]
검진비용 환수 기준
구 분 | 위 반 행 위 | 환 수 금 액 |
가. 일부항목 미실시 | ○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사진 불량인 경우 포함
| 해당항목 검진비용
|
나. 기준항목 미달실시 | ○ 1∼2항목만 실시하여 도저히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
다. 교육 미이수 의사 검진실시 | ○ 영유아건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영유아 검진 실시한 경우
○ 일반건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실시한 경우
○ 구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구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해당항목 검진비용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
라. 검사방법미준수 | ○ 흉부방사선 촬영을 해당과 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항목 검진비용의 1/2
|
마. 기타 | ○ 의사가 해외체류기간 중 검진을 실시하고, 판정한 경우 ○ 입력 착오, 이중 청구 등 검진비 청구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 출장검진 시 원심분리기를 미 구비한 경우 ○ 검사 미필 장비(방사선)를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 |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해당항목 차액비용
해당항목 검진비용 〃 |
건강검진기관 교육과정(제3조 관련)
1. 제3조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의사의 교육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구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담당하고자 하는 의사
2.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건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이하 “검진기관 교육과정”이라 한다) 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공단은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동 교육과정을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 또는 치과의사회의 중앙회에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별도 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 교육기관은 교육수료자 명단과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교육계획 및 실적보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단은 매년 당해 연도의 검진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검진기관 교육과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단은 전체 검진기관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장(이하 “교육수료자명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공단은 교육 수료자의 수료확인 등으로 수료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4.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검진기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과목 등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영유아건강검진 | 구강검진 | |||
과 목 | 시간 | 과 목 | 시간 | 과 목 | 시간 | |
총계 | 7과목 | 240분 | 7과목 | 240분 | 4과목 | 140분 |
1 | 일반건강검진 사업개요 | 20 | 영유아건강검진 사업개요 | 20분 | 구강검진 사업 개요 | 40분 |
2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상담 시 활용기법 | 20 | 영유아건강검진 절차 소개 | 20분 | 구강검진 실시방법 | 40분 |
3 | 생활습관상담(I) - 금연, 금주/절주 | 60 | 영유아 진찰의 특성과 방법 및 신체계측 | 30분 | 교육 및 상담 | 30분 |
4 | 생활습관상담(II) - 신체활동, 영양, 비만 | 80 | 건강교육(Ⅰ) - 영양, 대소변 가리기 | 45분 | 구강 검진 절차 소개 | 30분 |
5 | 우울증 평가 및 상담 | 20 | 건강교육(Ⅱ) - 안전 사고 예방,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구강, 개인 위생 | 50분 |
|
|
6 | 인지기능평가 및 상담 | 20 | 건강교육(Ⅲ) - 전자미디어 노출, 정서 및 사회성, 취학전 준비 | 45분 | ||
7 | 노인기능평가 | 20 | 발달평가 및 상담 | 30분 |
[별표 9] <신설>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
1.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이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이하 “검체검사”라 한다)를 검체검사가 가능한 다른 검진기관 또는 검사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
구분 | 관리 기준 | 비고 |
가. 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부록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중 “인력기준”을 따름 |
|
나. 검체검사의 위탁범위 | ○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 400mg/dL 이상일 경우 실측정),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γ-GTP),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간질환검사 중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검사 ○ 위암검사 중 병리조직검사 ○ 간암검사 중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대장암검사 중 분변잠혈검사 및 병리조직검사 ○ 자궁경부암검사 중 자궁경부세포검사 ○ 그 외 검체검사 위탁범위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부록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중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
|
다. 검체채취 및 보관 | ○ 혈청은 혈액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원심 분리하여(Gel Tube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혈구와 혈청을 분리하여 옮겨야 함) 검사 전까지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검체 채취 후 24시간 이내 검사되어야 함 - 단, 간장질환검사 중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항체,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에 대해서는 검체 채취 후 적절한 검체처리(검사항목, 혈청 분리 절차 등) 및 보관(-20℃이하 냉동 보관 할 경우 분리된 혈청 보관허용 기간 : 10일, 2~8℃ 냉장 보관할 경우 분리된 혈청 보관허용 기간 : 5일)에 대한 규정이 진단의학검사실 운영과 면역혈청분야 지침에 있고, 이를 준수 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 ○ 일반혈액검사용 검체는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검체 채취 후 24시간 이내 검사되어야 함 ○ 대변은 5g정도를 채취하여 냉장 보관하여야 하고 채취 후 24시간 이내 검사되어야 함 ○ 분변잠혈검사는 전용 완충액이 담긴 용기에 채취되어 냉장 보관되어야 함 ○ 병리조직검사인 경우 검체 양의 10배 양에 해당하는 10% 중성 포르말린이 있는 용기에 담고 밀폐한 검체를 의뢰하여야 함 ○ 세포병리검사인 경우 검체를 도말한 후 즉시 95% 에틸알코올 용기에 담거나 분무형 고정액을 뿌려 고정하여 검체를 의뢰하여야 함 ○ 위에 따라 실시된 검사 중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이 확인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검체를 보관하는 냉장고는 온도 허용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함 ○ 각 검체별 검사가 완료된 후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폐기되어야 함 |
|
라. 검체의 이송 | ○ 검체의 이송에 사용되는 용기는 보관 상태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검체 이송에 대한 관리를 위해 검체 이송 용기의 온도기록지를 두고 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 검체검사를 위해 검체를 이송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정한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가장 가까운 뭍으로 이송하는 시간은 제외 - 간질환검사 중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분리된 혈청으로 -20℃이하 냉동 보관 할 경우 10일 이내, 2〜8℃ 냉장 보관할 경우 5일 이내 ○ 검체를 이송할 때에는 보관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검체를 이송하여야 하며, 혈청검체의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원심분리(Gel Tube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혈구와 혈청을 분리)를 하여야 함 ○ 병리검사를 위탁할 때에는 병리과에서 육안검사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검체를 바로 위탁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에서 미리 검체를 부분 제작 및 염색을 시행하여 슬라이드를 보내지 않아야 함 ○ 검체를 인계하는 자와 인수하는 자는 각 검체에 대해 검체번호와 수검자번호가 일치하는 지와 혈액 검체상태가 용혈, 황달, 혼탁 상태인 지를 확인한 다음 상호 서명하여야 함 |
|
마. 검체검사 위탁 및 결과 통보 | ○ 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검체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의뢰서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교환(EDI) 및 Web(on-line system)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탁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을 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함 ○ 수탁기관이 검체검사 결과를 통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검사결과지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교환(EDI) 또는 Web(on-line system)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검진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을 이 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함 ○ 검진기관에서 사용 중인 검사의뢰서 및 수탁기관에서 사용 중인 검사결과지가 별지 제18호와 별지 제19호 서식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음 |
|
바. 검체검사와 관련한 서류의 보존 | ○ 검체검사 및 결과와 관련된 모든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자료의 보존은 검사의뢰일 및 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간 보관 |
|
사. 검사비용의 산정 및 정산 | ○ 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한 경우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부록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중 “검사비용” 기준을 따름 ○ 검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기관으로 지급하며, 검진기관과 수탁기관은 상호 정산 ○ 검진기관이 수탁기관에 검진비용을 정산할 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비용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됨 |
|
아. 정도 관리 등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검진비용을 심사․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검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정도관리 실태 등 확인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음 - 검체검사 위탁을 하지 않고, 허위로 검사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 된 때 - 위탁검사와 관련하여 국가건강검진 질서문란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 - 업무 관련 민원, 고발 등 기타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검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305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2018-12-28 (0) | 2018.12.28 |
---|---|
2019년부터 국가암검진 6종(폐암 추가)으로 확대 : 2018-12-19 (0) | 2018.12.20 |
2018-264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신구조문 대비표2018.12.19 (0) | 2018.12.19 |
2018-264호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 개정 : 2018-12-18 (0) | 2018.12.19 |
음주 가이드라인, 표준잔 (0) | 2018.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