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신규채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4788(2023.9.25.)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256(2023.10.18.)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22.10.18.) 및 시행('23.4.19.)됨에 따라, 교육부에서 교사 임용예정자의 '마약류(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요청해온 바, 마약류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건강 진단서 발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방법·결과(양성/음성) 등을 기록 붙임. 교사 임용예정자의 마약류 중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