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96

2023-292호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24.1.1

2023-292호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24.1.1 담당자노정엽 연락처044-202-2827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영유아 건강검진 정서 및 사회성 교육 확대에 따른 문진표·결과 통보서 서식 변경 및 LDL-콜레스테롤 혈액 보관 방법과 검사 시간에 대한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확보 하고, 신장질환 신사구체여과율 계산식 변경으로 검사의 정확도 를 높이고자 함. 또한,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동의서를 일반(암)과 영유아로 분리함으로써 대상자에 맞는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친화검진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

검진 2024.01.03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20231204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신분증명 방법 변경,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규정 신설, 폐암검진 판정 기준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 국가암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암검진 대상자 본인확인 방법 변경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나.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규정 신설 (안 제7조제7항) 다.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50,350원→62,920원) (안 별표 1) 라. 폐암검진 결과 상세 판정기준 변경 (안 별표 2) 마. 폐암검진 결과 기록지 서식 변경(안 별지14호의2서식) ------ [별표 3] 암검진비용 정산 기준 구 분 정 산 기 준 삭 감 액 가. 일부항목 미실시 ○ 검사 항목 중 일부항목을 미실시한 경우 - 유방촬영, 위장조..

검진 2023.12.05

교사 신규채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안내

◆ 교사 신규채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4788(2023.9.25.)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256(2023.10.18.)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22.10.18.) 및 시행('23.4.19.)됨에 따라, 교육부에서 교사 임용예정자의 '마약류(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요청해온 바, 마약류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건강 진단서 발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방법·결과(양성/음성) 등을 기록 붙임. 교사 임용예정자의 마약류 중독 ..

검진 2023.10.18

2023년 건강검진사업안내

2023년 건강검진사업안내 검진항목 □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대상자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 혈압측정 ○ 시력, 청력 측정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흉부방사선 촬영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3. 요검사(요단백)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4. 혈액검사 ○ 혈색소 ○ 공복혈당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 콜레스테롤 ○ AST(SGOT) ○ ALT(SGPT) ○ 감마지티피(γ-GTP) ○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신사구체여과율(e-GFR)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단, 콜레스테롤(4종) 검사는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에 대하여 4년마..

검진 2023.03.17

2023-9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2023.1.13

2023-9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2023.1.13 담당자 : 박현규( ☎ 044-202-2513 )/ 질병정책과/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대장이중조영검사 제외, 검진 비용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 국가암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유 기간 명시 (안 제14조의2) 나. 대장암검진 대상자 및 검사항목 중 대장이중조영검사 제외 (안 별표 1) 다.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37,770원→50,350원) (안 별표1) 라. 암검진 문진표 만 나이 삭제 (안 별지 제1호 서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9호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5호, 2021.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1월 13일 보건복..

검진 2023.01.16

2022-321호 건강검진 실시기준/2023.1.1

2022-321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담당자 : 노정엽( ☎ 044-202-2827 )/ 건강증진과/ 일부개정 /개정일 : 2022-12-30 1. 개정 이유 장애친화검진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인상분 반영, 시력검사의 측정방법 개선, 일반 구강검진 검사방법·판정기준을 개선하고, 수검자가 구강건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 서식 변경,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안내 문구 추가 및 골밀도검사 수치기재로 중복검사 방지, 건강검진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위한 자구 수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조항 오류 정정(안 제13조..

검진 2023.01.02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종료 안내22.7.1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종료 안내22.7.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34(2022.3.29.)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보건소 업무 부담 감소 및 국민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발급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 조치에 대하여 종료됨 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 : 2021.8.2. ~ 2022.6.30. - 2022.7.1.0시부터 종료. 끝.

검진 2022.06.30

2022-146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22.6.30

2022-146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22.6.20 담당자 : 노정엽( ☎ 044-202-2827 )/ 건강증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2-06-20/ 발령번호 : 2022-146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2022. 6. 20. 보 건 복 지 부 1. 개정 이유 영유아 건강검진 중 생후 30개월에 구강검진을 추가 실시하고, 영유아 구강검진 판정기준을 구강건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표현으로 개선하며, ‘건강검진기관 검진의사 교육과정’ 현행화 및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결과통보서 서식 개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후 30∼41개월 구강검진 추가(안 제8조, 별표3) 나. ..

검진 2022.06.22

2021-355호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22.1.1

2021-355호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22.1.1 담당자 : 신중인( ☎ 044-202-2513 )/ 질병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30/ 발령번호 : 고시 제2021-355호 1. 개정이유 폐암 검진 판정 기준, 용어 및 관련 서식 등을 개선하여 국가암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암 검진 결과 판정기준 및 용어 변경 (안 별표 2) 나. 폐암 검진 결과기록지 세부내역 변경 (안 별지 제14호의2 서식) 다. 폐암 검진 사후 결과상담 기록지 내 금연상담체크리스트 추가 (안 별지 제14호의3 서식) 라.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27,760원→37,770원) (안 별표1) 마. 폐암검진 대상 추가(국가폐암검진 이후 금연한 자 추가) (..

검진 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