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92호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24.1.1 담당자노정엽 연락처044-202-2827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영유아 건강검진 정서 및 사회성 교육 확대에 따른 문진표·결과 통보서 서식 변경 및 LDL-콜레스테롤 혈액 보관 방법과 검사 시간에 대한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확보 하고, 신장질환 신사구체여과율 계산식 변경으로 검사의 정확도 를 높이고자 함. 또한,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동의서를 일반(암)과 영유아로 분리함으로써 대상자에 맞는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친화검진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