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94

교사 신규채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안내

◆ 교사 신규채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4788(2023.9.25.)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256(2023.10.18.)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22.10.18.) 및 시행('23.4.19.)됨에 따라, 교육부에서 교사 임용예정자의 '마약류(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요청해온 바, 마약류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건강 진단서 발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방법·결과(양성/음성) 등을 기록 붙임. 교사 임용예정자의 마약류 중독 ..

검진 2023.10.18

2023년 건강검진사업안내

2023년 건강검진사업안내 검진항목 □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대상자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 혈압측정 ○ 시력, 청력 측정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흉부방사선 촬영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3. 요검사(요단백)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4. 혈액검사 ○ 혈색소 ○ 공복혈당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 콜레스테롤 ○ AST(SGOT) ○ ALT(SGPT) ○ 감마지티피(γ-GTP) ○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신사구체여과율(e-GFR)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단, 콜레스테롤(4종) 검사는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에 대하여 4년마..

검진 2023.03.17

2023-9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2023.1.13

2023-9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2023.1.13 담당자 : 박현규( ☎ 044-202-2513 )/ 질병정책과/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대장이중조영검사 제외, 검진 비용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 국가암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유 기간 명시 (안 제14조의2) 나. 대장암검진 대상자 및 검사항목 중 대장이중조영검사 제외 (안 별표 1) 다.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37,770원→50,350원) (안 별표1) 라. 암검진 문진표 만 나이 삭제 (안 별지 제1호 서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9호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5호, 2021.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1월 13일 보건복..

검진 2023.01.16

2022-321호 건강검진 실시기준/2023.1.1

2022-321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담당자 : 노정엽( ☎ 044-202-2827 )/ 건강증진과/ 일부개정 /개정일 : 2022-12-30 1. 개정 이유 장애친화검진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인상분 반영, 시력검사의 측정방법 개선, 일반 구강검진 검사방법·판정기준을 개선하고, 수검자가 구강건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 서식 변경,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안내 문구 추가 및 골밀도검사 수치기재로 중복검사 방지, 건강검진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위한 자구 수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조항 오류 정정(안 제13조..

검진 2023.01.02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종료 안내22.7.1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종료 안내22.7.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34(2022.3.29.)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보건소 업무 부담 감소 및 국민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발급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 조치에 대하여 종료됨 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 : 2021.8.2. ~ 2022.6.30. - 2022.7.1.0시부터 종료. 끝.

검진 2022.06.30

2022-146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22.6.30

2022-146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22.6.20 담당자 : 노정엽( ☎ 044-202-2827 )/ 건강증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2-06-20/ 발령번호 : 2022-146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2022. 6. 20. 보 건 복 지 부 1. 개정 이유 영유아 건강검진 중 생후 30개월에 구강검진을 추가 실시하고, 영유아 구강검진 판정기준을 구강건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표현으로 개선하며, ‘건강검진기관 검진의사 교육과정’ 현행화 및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결과통보서 서식 개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후 30∼41개월 구강검진 추가(안 제8조, 별표3) 나. ..

검진 2022.06.22

2021-355호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22.1.1

2021-355호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22.1.1 담당자 : 신중인( ☎ 044-202-2513 )/ 질병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30/ 발령번호 : 고시 제2021-355호 1. 개정이유 폐암 검진 판정 기준, 용어 및 관련 서식 등을 개선하여 국가암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암 검진 결과 판정기준 및 용어 변경 (안 별표 2) 나. 폐암 검진 결과기록지 세부내역 변경 (안 별지 제14호의2 서식) 다. 폐암 검진 사후 결과상담 기록지 내 금연상담체크리스트 추가 (안 별지 제14호의3 서식) 라.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27,760원→37,770원) (안 별표1) 마. 폐암검진 대상 추가(국가폐암검진 이후 금연한 자 추가) (..

검진 2022.01.01

2021-361호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 발령 22.1.1

2021-361호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 발령 22.1.1 담당자 : 이희정( ☎ 044-202-2828 )/ 건강증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31/발령번호 : 고시 2021-361호 1. 개정 이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 연령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건강보험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 기준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건강검진 사후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지기능장애 검진결과 연계방안 마련 및 장애친화검진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분 반영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대상 연령 조정(안 제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건강보험가입자의 일반건강..

검진 2022.01.01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1-07-27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1-07-27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850(’21.7.27.)호,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 ○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가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34,1546)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건강보험 적용 안내 (의료기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시행 후 증명서 발급을 하는 경우, 수가산정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적용대상) 「식품위생법」제40조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 「..

검진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