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2019년 건강검진사업 안내 : 2019-01-28

야국화 2019. 1. 29. 13:39

2019년 건강검진사업 안내 : 2019-01-28
 담당자 : 정상균( ☎ 044-202-2827 )/ 건강증진과/ 일부개정 / 지침/ 제·개정일 : 2019-01-14/ 발령번호 : 2019

 2019년 건강검진사업 안내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절차


절 차

 

수행주체

 

내 용

 

 

 

 

 

사업지침 수립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수립 및 예산배정

 

 

 

 

 

실시계획 수립

및 예탁금 예탁

 

/보건소

 

건강검진 실시기준(4)

건강검진비용 건보공단에 예탁

 

 

 

 

 

건강검진 안내

 

건보공단

 

∙ 「건강검진안내문발송

대상자 명단 시구 통보

 

 

 

 

 

건강검진 실시

 

대상자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결과통보 및 비용청구

 

건강진단기관

 

건강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 통보

건보공단 지사에 전산매체로 검진비 청구

 

 

 

 

 

비용지급

 

건보공단

 

검진비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수검독려 및 홍보

 

보건소

 

유선수검 독려 및 지역 언론 활용

 

 

 

 

 

사후관리

 

보건소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수검자 사후관리 실시

 

 

 

 

 

예탁금(건강검진비) 정산

 

건보공단본부

/보건소

 

예탁현황 보고공단 복지부

예탁현황 통보공단 보건소

예탁금은 시구 보건소별로 관리



▶검진항목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대상자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혈압측정

시력, 청력 측정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증장애인 대상자 (1~3)

2. 흉부방사선 촬영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3. 요검사 (요단백)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4. 혈액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γ-GTP)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신사구체여과율(e-GFR)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콜레스테롤(4) 검사 는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에 대하여 4년마다)

 

 

 

 

 

5. 간염검사

B형간염표면항원항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40

- B형간염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 피동 면역으로 인한 항체 형성자는 제외

6. 골밀도 검사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54, 66세 중 여성

7. 인지기능장애

KDSQ-C 검사 및 상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66세 이상(2년 마다)

8. 생활습관평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40, 50, 60, 70

9. 정신건강검사

PHQ-9 검사 및 상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 30, 40, 50, 60, 70

10.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하지기능, 평형성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66, 70, 80

11. 구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40(치면세균막 검사)


※ ʻ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ʼ의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검진비용・대상자 검사방법(별표1) 및

     검사항목별 판정기준(별표4의별첨) 참조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66세이상

검사항목

대상자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시력, 청력 측정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중증장애인 대상자 (1~3)

2. 골밀도 검사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66세 중 여성

3. 인지기능장애

KDSQ-C 검사 및 상담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66세 이상(2년 마다)

4. 생활습관평가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70

5. 정신건강검사

PHQ-9 검사 및 상담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70

6.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하지기능

- 평형성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66, 70, 80

 


※ 혈압측정,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ʻ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ʼ의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사항목・검진비용・대상자 검사방법(별표2)

     및 검사항목별 판정기준(별표4의별첨) 참조


▶ 검진주기: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홀수년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연령별 건강검진은 해당

    연령에 실시


▶검진비* : 44,170원(구강검진비 7,240원 별도)
* 진찰료 8,170원 + 요검사 810원 + 혈액검사(콜레스테롤 4종포함) 27,950원 + 흉부방사선촬영 7,240원
 ※ 성・연령별 건강검진에 따라 추가검진비는 “검진항목별 검진비용(p14)” 참조


▶검진항목별 검진비용

검사항목

분류번호(코드)

비용()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진찰 및 상담

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 청력

혈압측정

결과통보 및 입력 등

-1 (AA154)×52.1%

 

 

 

 

 

8,170

 

 

 

 

 

2. 흉부방사선 촬영

비용총액 (14”×14”)
(14”×17”)
(CR or DR)
(Full PACS)

? 촬영 및 판독료

재료대

? 필름 (14”×14”)

? 필름 (14”×17”)

 

Full PACS 비용

CR or DR

Full PACS

 

?+?

?+?

?+

?+

-121 (G2101)

 

 

치료재료 금액표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7,700

8,000

6,390

7,240

 

(6,390)

 

 

 

(1,310)

(1,610)

 

 

-

(850)

3. 요검사(요단백)

-225 (D2251)

810

4-1. 혈액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ϒ-GTP)

혈청 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e-GFR)

 

-000 (D0002)

-302 (D3022)

-186 (D1860)

-185 (D1850)

-189 (D1890)

-228 (D2280)

-

 

10,560

(980)

(1,270)

(1,800)

(1,750)

(3,250)

(1,510)

         4-2. 혈액검사(콜레스테롤 4)
(남 만 24, 여 만 40세 이상 4년마다)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261 (D2611)

-261 (D2613)

-260 (D2263)

-261 (D2614)

17,390

 

(1,540)

(6,040)

(3,560)

(6,250)

5. 구강검진

-1 (AA100)×52.1%

7,240

검사항목

분류번호(코드)

비용()

6. B형 간염검사(40)

B형간염표면항원

- 일반

- 정밀 :
핵의학적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B형간염표면항체

- 일반

- 정밀 :
핵의학적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700 (D7001)

-701 (D7015)

-701 (D7016)

 

-700 (D7002)

-701 (D7018)

-701 (D7019)

 

 

2,600

11,390

12,590

 

3,280

12,160

13,370

7. 골밀도 검사 (54, 66세 여성)

양방사선 골밀도 검사 (DXA)

 

-334(HC341)

 

35,310

양방사선 말단 골밀도 (PDEXA)

-334(HC344)

22,240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말단골정량적전산화 단층 골밀도검사
(QCT, PQCT)

-334(HC343)×82.12%

-334(HC346)×82.12%

 

27,880

27,880

 

초음파 골밀도 측정 (QUS)

-334(HC344)×50%

11,120

8. 인지기능장애 (KDSQ-C)
(66세 이상 2년 마다)

-622(F6221)×20%

 

3,690

 

9. 정신건강검사(우울증) (PHQ-9)
(20, 30, 40, 50, 60, 70)

-701(FY711)×30%

 

2,830

 

10. 생활습관평가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40, 50, 60, 70)

 

 

 

 

 

생활습관평가

- 1개 항목

- 2개 항목

- 3개 항목

- 4개 항목

- 5개 항목

 

 

6,000(기본)

7,500

9,000

10,500

12,000

11.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

낙상검사(하지기능, 평형성)

 

 

 

2,400

12. 구강검진

치면세균막 검사 (40)

 

 

 

3,000


▶사업수행내용

1) 건강검진비용 예탁(시・군・구 보건소 → 공단)
❍ 국고보조금 교부 시 전액을 공단 지정계좌로 예탁(수검률과 관계없이)

2)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 공단은 연초에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표」를 개인별 주소지로 발송
    - 하반기에는 당해연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 안내문”을 발송
    - 건강검진표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한 ʻ검진확인서ʼ는 공단 지사에서 수시발급
❍ 공단은 매월 시・군・구별 검진대상자 및 수검현황과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시・군・구에 전송

3) 건강검진 실시 및 지급
❍ (검진대상자)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실시
❍ (검진기관) 건강검진 결과를 공단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건강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통보하고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
※ 검진실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수검자에게 검진결과 통보, 30일 이내 공단에 검진비용 청구
- 건강검진비용 지급내역은 공단 전산시스템(검진기관포탈)에서 확인
❍ (공단) 검진비용 심사 및 지급
- 지사는 검진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청구내역의 오류・비대상・성적확인 건 등 심사
- 본부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예탁금 범위내)에 검진비용을 지급
- 검진비용 환수는 청구되는 검진비용에서 전산상계. 다만, 휴・폐업 및 6개월간 장기 미청구건 등 전산상계

   가 불가한 건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문서를 통해 해당 시・군・구 보건소로 통보하여 사후 관리하도

   록 조치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34조(끝수 및 소액의 처리)에 따라 사후관리
❍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예탁금 정산 현황 및 미환수 내역을 확인하고 조치

4) 홍보 및 수검률 관리
❍ 전화상담이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수검독려 및 사업홍보
※ 건강검진 대상자 및 수검자 확인방법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건강증진사업 > 공단자료연계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현황 확인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방문보건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검 독려


▶ 사업결과 보고 및 분석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사업실적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중 검진 수검률 참고
❍ 건강검진결과 분석
- 사업종료 후 지역별 건강검진결과를 분석하여 다음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 관련기관 협조 요청사항
❍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치매) 의심자가 보건소의 치매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로, 정신건강(우울증) 의심자가 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대상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