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강검진사업 안내 : 2019-01-28
담당자 : 정상균( ☎ 044-202-2827 )/ 건강증진과/ 일부개정 / 지침/ 제·개정일 : 2019-01-14/ 발령번호 : 2019
2019년 건강검진사업 안내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절차
절 차 |
| 수행주체 |
| 내 용 |
|
|
|
|
|
사업지침 수립 |
| 보건복지부 |
| ∙ 사업지침 수립 및 예산배정 |
|
|
|
|
|
실시계획 수립 및 예탁금 예탁 |
| 시・도/보건소 |
| ∙ 건강검진 실시기준(제4조) ∙ 건강검진비용 건보공단에 예탁 |
|
|
|
|
|
건강검진 안내 |
| 건보공단 |
| ∙ 「건강검진안내문」 발송 ∙ 대상자 명단 시・군・구 통보 |
|
|
|
|
|
건강검진 실시 |
| 대상자 |
| ∙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
|
|
|
|
|
결과통보 및 비용청구 |
| 건강진단기관 |
| ∙ 건강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 통보 ∙ 건보공단 지사에 전산매체로 검진비 청구 |
|
|
|
|
|
비용지급 |
| 건보공단 |
| ∙ 검진비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
|
|
|
|
수검독려 및 홍보 |
| 보건소 |
| ∙ 유선수검 독려 및 지역 언론 활용 |
|
|
|
|
|
사후관리 |
| 보건소 |
|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수검자 사후관리 실시 |
|
|
|
|
|
예탁금(건강검진비) 정산 |
| 건보공단본부 시・도/보건소 |
| ∙ 예탁현황 보고:공단 → 복지부 ∙ 예탁현황 통보:공단 → 시・도 → 보건소 ※ 예탁금은 시・군・구 보건소별로 관리 |
▶검진항목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 대상자 |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 혈압측정 ○ 시력, 청력 측정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중증장애인 대상자 (1~3급) |
2. 흉부방사선 촬영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3. 요검사 (요단백)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4. 혈액검사 ○ 혈색소 ○ 공복혈당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 콜레스테롤 ○ AST(SGOT) ○ ALT(SGPT) ○ 감마지티피(γ-GTP) ○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신사구체여과율(e-GFR)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단, 콜레스테롤(4종) 검사 는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에 대하여 4년마다)
|
5. 간염검사 ○ B형간염표면항원・항체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40세 - B형간염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 피동 면역으로 인한 항체 형성자는 제외 |
6. 골밀도 검사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54, 66세 중 여성 |
7. 인지기능장애 ○ KDSQ-C 검사 및 상담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66세 이상(2년 마다) |
8. 생활습관평가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40, 50, 60, 70세 |
9. 정신건강검사 ○ PHQ-9 검사 및 상담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20, 30, 40, 50, 60, 70세 |
10.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하지기능, 평형성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66, 70, 80세 |
11. 구강검진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40세(치면세균막 검사) |
※ ʻ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ʼ의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검진비용・대상자 검사방법(별표1) 및
검사항목별 판정기준(별표4의별첨) 참조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66세이상
검사항목 | 대상자 |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 시력, 청력 측정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중증장애인 대상자 (1~3급) |
2. 골밀도 검사
|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만 66세 중 여성 |
3. 인지기능장애 ○ KDSQ-C 검사 및 상담 |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만 66세 이상(2년 마다) |
4. 생활습관평가 |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만 70세 |
5. 정신건강검사 ○ PHQ-9 검사 및 상담 |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만 70세 |
6.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하지기능 - 평형성 |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만 66, 70, 80세
|
※ 혈압측정,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ʻ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ʼ의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사항목・검진비용・대상자 검사방법(별표2)
및 검사항목별 판정기준(별표4의별첨) 참조
▶ 검진주기: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홀수년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연령별 건강검진은 해당
연령에 실시
▶검진비* : 44,170원(구강검진비 7,240원 별도)
* 진찰료 8,170원 + 요검사 810원 + 혈액검사(콜레스테롤 4종포함) 27,950원 + 흉부방사선촬영 7,240원
※ 성・연령별 건강검진에 따라 추가검진비는 “검진항목별 검진비용(p14)” 참조
▶검진항목별 검진비용
검사항목 | 분류번호(코드) | 비용(원) |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진찰 및 상담 ◦ 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 시력, 청력 ◦ 혈압측정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가-1 (AA154)×52.1%
| 8,170
|
2. 흉부방사선 촬영 ◦ 비용총액 (14”×14”)
? 촬영 및 판독료
◦ 재료대 ? 필름 (14”×14”) ? 필름 (14”×17”)
◦ Full PACS 비용 ① CR or DR ② Full PACS |
?+? ?+? ?+① ?+②
다-121 (G2101)
치료재료 금액표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7,700 8,000 6,390 7,240
(6,390)
(1,310) (1,610)
- (850) |
3. 요검사(요단백) | 누-225 (D2251) | 810 |
4-1. 혈액검사 ◦ 혈색소 ◦ 공복혈당 ◦ AST(SGOT) ◦ ALT(SGPT) ◦ 감마지티피(ϒ-GTP) ◦ 혈청 크레아티닌 ◦ 신사구체여과율(e-GFR) |
누-000 (D0002) 누-302 (D3022) 누-186 (D1860) 누-185 (D1850) 누-189 (D1890) 누-228 (D2280) - |
10,560 (980) (1,270) (1,800) (1,750) (3,250) (1,510) |
4-2. 혈액검사(콜레스테롤 4종)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콜레스테롤 |
누-261 (D2611) 누-261 (D2613) 누-260 (D2263) 누-261 (D2614) | 17,390
(1,540) (6,040) (3,560) (6,250) |
5. 구강검진 | 가-1 (AA100)×52.1% | 7,240 |
검사항목 | 분류번호(코드) | 비용(원) |
6. B형 간염검사(만 40세) ◦ B형간염표면항원 - 일반 - 정밀 : ◦ B형간염표면항체 - 일반 - 정밀 : |
누-700 (D7001) 누-701 (D7015) 누-701 (D7016)
누-700 (D7002) 누-701 (D7018) 누-701 (D7019) |
2,600 11,390 12,590
3,280 12,160 13,370 |
7. 골밀도 검사 (만 54, 66세 여성) ◦ 양방사선 골밀도 검사 (DXA) |
다-334(HC341) |
35,310 |
◦ 양방사선 말단 골밀도 (PDEXA) | 다-334(HC344) | 22,240 |
◦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 다-334(HC343)×82.12% 다-334(HC346)×82.12%
| 27,880 27,880
|
◦ 초음파 골밀도 측정 (QUS) | 다-334(HC344)×50% | 11,120 |
8. 인지기능장애 (KDSQ-C) | 나-622(F6221)×20%
| 3,690
|
9. 정신건강검사(우울증) (PHQ-9) | 너-701(FY711)×30%
| 2,830
|
10. 생활습관평가 ◦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
◦생활습관평가 - 1개 항목 - 2개 항목 - 3개 항목 - 4개 항목 - 5개 항목 |
6,000(기본) 7,500 9,000 10,500 12,000 |
11.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 낙상검사(하지기능, 평형성) |
|
2,400 |
12. 구강검진 ◦ 치면세균막 검사 (만 40세) |
|
3,000 |
▶사업수행내용
1) 건강검진비용 예탁(시・군・구 보건소 → 공단)
❍ 국고보조금 교부 시 전액을 공단 지정계좌로 예탁(수검률과 관계없이)
2)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 공단은 연초에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표」를 개인별 주소지로 발송
- 하반기에는 당해연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 안내문”을 발송
- 건강검진표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한 ʻ검진확인서ʼ는 공단 지사에서 수시발급
❍ 공단은 매월 시・군・구별 검진대상자 및 수검현황과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시・군・구에 전송
3) 건강검진 실시 및 지급
❍ (검진대상자)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실시
❍ (검진기관) 건강검진 결과를 공단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건강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통보하고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
※ 검진실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수검자에게 검진결과 통보, 30일 이내 공단에 검진비용 청구
- 건강검진비용 지급내역은 공단 전산시스템(검진기관포탈)에서 확인
❍ (공단) 검진비용 심사 및 지급
- 지사는 검진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청구내역의 오류・비대상・성적확인 건 등 심사
- 본부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예탁금 범위내)에 검진비용을 지급
- 검진비용 환수는 청구되는 검진비용에서 전산상계. 다만, 휴・폐업 및 6개월간 장기 미청구건 등 전산상계
가 불가한 건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문서를 통해 해당 시・군・구 보건소로 통보하여 사후 관리하도
록 조치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34조(끝수 및 소액의 처리)에 따라 사후관리
❍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예탁금 정산 현황 및 미환수 내역을 확인하고 조치
4) 홍보 및 수검률 관리
❍ 전화상담이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수검독려 및 사업홍보
※ 건강검진 대상자 및 수검자 확인방법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건강증진사업 > 공단자료연계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현황 확인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방문보건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검 독려
▶ 사업결과 보고 및 분석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사업실적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중 검진 수검률 참고
❍ 건강검진결과 분석
- 사업종료 후 지역별 건강검진결과를 분석하여 다음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 관련기관 협조 요청사항
❍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치매) 의심자가 보건소의 치매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로, 정신건강(우울증) 의심자가 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대상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실시
'검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개정)19.2.19 (0) | 2019.02.19 |
---|---|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변경・지정취소 (0) | 2019.01.29 |
2019-3호암검진 실시기준 정정 고시: 2019-01-04 (0) | 2019.01.07 |
2018-305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2018-12-28 (0) | 2018.12.28 |
2019년부터 국가암검진 6종(폐암 추가)으로 확대 : 2018-12-19 (0) | 2018.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