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2018-264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신구조문 대비표2018.12.19

야국화 2018. 12. 19. 11:16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정의) 1. 대상자영 제25조제2항 내지 제3의료급여법에 따라 해당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때, 영 제25조제3사무직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정의) 1. -------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25

1---------------------------------------

--------------영 제251-----------------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일반건강검진이란 영 제25조제2항제1에 따른 대상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40세부터 64세까지의 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3. ----------------법 제52조제2항제1--------

-------------------------------------------

-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영유아건강검진이란 영 제25조제2항제3에 따른 대상자와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5. --------------- 법 제52조제2항제3---------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6(검진 비용 및 방법 등) (생 략)

6(검진 비용 및 방법 등) (현행과 같음)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부록)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별표9-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출장검진의 검체를 원내 검사실로 이송하여 검사하는 경우, 그 검체 관리 방법은 (부록)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4및 제5용한다. 이 경우, 검체의 인계인수자는 검체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인수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

---------------------------------------

-별표9--------------------------------------

--------------------------------------------

--------------------------------------------

-------------------------------------------.

<신 설>

5조제1항제10호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검사항목은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검진일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8(검진 실시시기) (생 략)

 

구분

검진항목

실시시기

(생 략)

일반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40, 50, 60, 70

(생 략)

8(검진 실시시기) (현행과 같음)

구분

검진항목

실시시기

(현행과 같음)

일반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20, 30, 40,

 50, 60, 70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10(건강검진 결과 통보 등) (생 략)

10(건강검진 결과 통보 등) (현행과 같음)

1. 6. (생 략)

1.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생활습관평가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의3서식)

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하며, 전산오류, 기기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영유아건강검진, 구강검진 및 제6조제5항에

 따른 생활습관평가를 실시한-------------------------

------------------------------------------------

------------------------.

(생 략)

 

검진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수검자에게 통보할 때 수검자가 영 별표 2 타목에서 정한 확진검사(이하 확진검사라 한다)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확진검사 대상자 대장(별지 제17호서식)에 해당내용을 수록한 전산자료를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11(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생 략)

11(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현행과 같음)

검진기관은 제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이 의심되는 수검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폐결핵이 의심되는 수검자는 해당분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 해당분야 진료(필요한 경우 해당질환 확진을

 위한 검사 포함)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요양기관에서 확진

검사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검자의 인적사항, 검진일자,

 검사항목 등을 수록한 전산자료를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검진기관은 제5조에 따른 검사결과 폐결핵이 의심되는

수검자에게 해당분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3(검진비용의 청구지급) ① ∼ ⑥ (생 략)

13(검진비용의 청구지급)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공단은 제6조제5항에 따른 대상자가 검진일을 달리하여

실시하였을 경우 해당 검진기관에 별표 1의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14(검진비용의 환수 등) ① ∼ (생 략)

14(검진비용의 환수 등) ① ∼ (현행과 같음)

공단 등은 수검자가 영 제25조제3 및 이 기준 제9조제2항에 정한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영 제25조제1 ------------------------

------------------------------------------------------

------------------------------.

(생 략)

(현행과 같음)

17(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33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1231까지로 한다.

17(재검토기한) -------------------------------

--------------------------------------------------

---------------------------------------------------

---------------------- 20191231---------.

신설

 

 

 

[별표 1]

4. 혈액검사

- Cyanmethemoglobin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실시한다.

 

[별표 1],

8.생활습관평가

생활습관평가 인정기준

 

[별표 1]

9. 정신건강검사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40, 50, 60, 70

 

[별표 2],

4. 생활습관평가

생활습관평가 인정기준

 

[별표 3]

2. 2차 검진(생후 9~12개월)

3. 건강교육 및 상담

9~12개월에 시행하는 구강 건강육은 안전사고, 예방영양과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에서 시행한다.

 

[별표 4의 별첨]검사항목별 판정기준

-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

 

정상A

정상B

(경계)

질환의심

정 상

비활동성

 

정상 및 비활동성 이외의 자 (사진불량, 미촬영 등은 제외)

 

- 우울증

검사 결과

우울증상이 없음

가벼운 우울증상

중간정도 우울증 의심

심한 우울증 의심

1~4

5~9

10~19

20~27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님은 일반건강검진 그 외 , ,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빈혈 등

 

정상

빈혈 의심

 

 

흉부촬영

비활동성

 

(신설)

 

[별지 제8호의2-1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골밀도검사(여자)

말달골정량적전산화단층촬영

[별지 제15호의 2], [별지 제15호의 4], [별지 제15호의 6], [별지 제15호의 8], [별지 제15호의 10]

 

추가 조치사항 없음 있음

주치의 이름 / 서명

 

 

[별지제15호의9] 비만 생활습관평가도구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만 작성해 주십시오를 삭제 한다.

 

[별지 제15호의 10] 비만 처방전

4. 목표 체중

(추가)

귀하의 현재 체중을 1차적으로 ( )% 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귀하의 1차 목표 체중은 kg입니다.

1차 목표 체중 달성기간은 개월입니다.

매달 감량해야 할 체중은 kg입니다.

 

[별지 제15]

문항 1.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평생 비흡연자 종료

과거 흡연자 종료

현재 흡연자 2번 문항으로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 종료

문항 2

문항 3

문항 4

문항 5

문항 6

문항 7

문항 8

문항 9

[별지제15호의 3] 음주생활습관 평가도구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 표를 하십시오

 

 

문항 1

전혀 안 마신다(0)

한 달에 1번 이하(1)

한 달에 2~4(2)

일주일에 2~3(3)

일주일에 4번 이상(4)

 

[별지15호의 4] 금주/절주 처방전

1) 음주생활습관 평가 점수(AUDIT-KR):_______, 해당 없음

 

[별지 제17호 서식]확진검사 대상자 대장

 

(부록)[별지 제1호 서식]

분변잠혈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Alphafetoprotein)

 

(부록)[별지 제2호 서식]

정상 참고치

분변잠혈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Alphafetoprotein)

 

(부록)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

 

(신설)

 

 

 

 

 

 

 

 

 

 

 

 

 

 

 

 

 

 

 

 

 

 

 

 

 

 

 

 

 

 

 

 

 

 

 

 

 

 

 

 

 

 

 

 

 

 

 

 

 

 

 

 

 

 

 

 

 

 

 

 

 

 

 

 

 

 

 

 

 

 

 

 

 

 

 

 

 

 

 

 

 

 

 

 

 

 

 

 

 

 

 

 

 

 

 

 

 

 

 

 

 

 

 

 

 

 

 

 

(부록)[별지 제1호 서식]

(부록)[별지 제2호 서식]

(신설)

 

 

 

 

 

 

 

 

 

 

 

 

 

 

 

 

 

 

 

 

 

 

 

 

 

 

 

 

 

 

 

 

 

 

 

 

 

(신설)

 

 

 

 

 

 

부칙<2018-〇〇, 2018. 〇〇.〇〇.>

이 고시는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4. ------

------------------------------------

- 검사한다.

 

[별표 1]

8. ------

-------- 대상 예시

 

[별표 1]

9. ------

----------------

- 20, 30, 40, 50, 60, 70

 

[별표 2],

4. ------

-------- 대상 예시

 

[별표 3]

2. --------------------

3. ----------------

-------------------------

---- 안전사고 예방, 영양--------

------------------------------.

 

[별표 4의 별첨] ---------------

- --------

정상A

정상B

(경계)

질환의심

정 상

비활동성 폐결핵

정상 및 비활동성

폐결핵 이외의 자

(사진불량, 미촬영 등은 제외)

 

- 우울증

검사 결과

우울증상이 없음

가벼운 우울증상

중간정도 우울증 의심

심한 우울증 의심

0~4

5~9

10~19

20~27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검사

받으셨습니다.

 

-----

 

정상

빈혈 의심

기타

 

-----

비활동성 폐결핵


[별지 제6호의3] 생활습관평가 결과통보서

 

(삭제)

 

[별지 제11호 서식]

-----------

말단---------------------

 

 

기타 의견(100자 이내로 작성)

(필요시 작성)

검진의사 -- / --

 

[별지제15호의9] ----------------

(삭제)

 

 

[별지 제15호의 10] ---------

4. ---------

해당 없음

-----------------------------

---------------------.

- ----------------------.

- ----------------------.

- ----------------------.

 

[별지 제15]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 표를 하십시오.

평생 비흡연자, 과거 흡연자, 전자담배 단독 사용

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문항 1

문항 2

문항 3

문항 4

문항 5

문항 6

문항 7

문항 8

[별지제15호의 3] ---------

 

----------------------- 를 하십시오. 술을 전혀

안 마시는 비음주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문항 1

(삭제)

---------

---------

---------

---------

 

[별지15호의 4] ---------

1) -------------------(AUDIT-KR):_______

 

(삭제)

 

[별지 제18호 서식]

분변잠혈

혈청알파태아단백

 

[별지 제19호 서식]

참고치

분변잠혈

혈청알파태아단백

 

(삭제)

 

 

[별표 9]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

 

1.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이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이하 검체검사라 한다)를 검체검사가 가능한 다른 검진기관 또는 검사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

구분

관리 기준

비고

. 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의 부록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인력기준을 따름

 

. 검체검사의 위탁범위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 400mg/dL 이상일 경우 실측정),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γ-GTP),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간질환검사 중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검사

위암검사 중 병리조직검사

간암검사 중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검사 중 분변잠혈검사 및 병리조직검사

자궁경부암검사 중 자궁경부세포검사

그 외 검체검사 위탁범위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부록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 검체채취 및 보관

혈청은 혈액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원심 분리하여(Gel Tube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혈구와 혈청을 분리하여 옮겨야 함) 검사 전까지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검체 채취 후 24시간 이내 검사되어야 함

- , 간장질환검사 중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항체,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에 대해서는 검체 채취 후 적절한 검체처리(검사항목, 혈청 분리 절차 등) 및 보관(-20이하 냉동 보관 할 경우 분리된 혈청 보관허용 기간 : 10, 2~8냉장 보관할 경우 분리된 혈청 보관허용 기간 : 5)에 대한 규정이 진단의학검사실 운영과 면역혈청분야 지침에 있고, 이를 준수 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

일반혈액검사용 검체는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검체 채취 후 24시간 이내 검사되어야 함

대변은 5g정도를 채취하여 냉장 보관하여야 하고 채취 후 24시간 이내 검사되어야 함

분변잠혈검사는 전용 완충액이 담긴 용기에 채취되어 냉장 보관되어야 함

병리조직검사인 경우 검체 양의 10배 양에 해당하는 10% 중성 포르말린이 있는 용기에 담고 밀폐한 검체를 의뢰하여야 함

세포병리검사인 경우 검체를 도말한 후 즉시 95% 에틸알코올 용기에 담거나 분무형 고정액을 뿌려 고정하여 검체를 의뢰하여야 함

위에 따라 실시된 검사 중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이 확인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검체를 보관하는 냉장고는 온도 허용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함

각 검체별 검사가 완료된 후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폐기되어야 함

 

. 검체의 이송

검체의 이송에 사용되는 용기는 보관 상태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검체 이송에 대한 관리를 위해 검체 이송 용기의 온도기록지를 두고 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검체검사를 위해 검체를 이송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정한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가장 가까운 뭍으로 이송하는 시간은 제외

- 간질환검사 중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분리된 혈청으로 -20이하 냉동 보관 할 경우 10일 이내, 28냉장 보관할 경우 5일 이내

검체를 이송할 때에는 보관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검체를 이송하여야 하며, 혈청검체의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원심분리(Gel Tube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혈구와 혈청을 분리)를 하여야 함

병리검사를 위탁할 때에는 병리과에서 육안검사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검체를 바로 위탁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에서 미리 검체를 부분 제작 및 염색을 시행하여 슬라이드를 보내지 않아야

검체를 인계하는 자와 인수하는 자는 각 검체에 대해 검체번호와 수검자번호가 일치하는 지와 혈액 검체상태가 용혈, 황달, 혼탁 상태인 지를 확인한 다음 상호 서명하여야 함

 

. 검체검사 위탁 및 결과 통보

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검체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의뢰서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교환(EDI) Web(on-line system)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탁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을 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함

수탁기관이 검체검사 결과를 통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검사결과지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교환(EDI) 또는 Web(on-line system)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검진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을 이 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함

검진기관에서 사용 중인 검사의뢰서 및 수탁기관에서 사용 중인 검사결과지가 별지 제18호와 별지 제19호 서식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검체검사와 관련한 서류의 보존

검체검사 및 결과와 관련된 모든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자료의 보존은 검사의뢰일 및 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간 보관

 

. 검사비용의 산정 및 정산

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한 경우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부록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검사비용기준을 따름

검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기관으로 지급하며, 검진기관과 수탁기관은 상호 정산

검진기관이 수탁기관에 검진비용을 정산할 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비용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됨

 

. 정도 관리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검진비용을 심사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검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정도관리 실태 등 확인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음

-검체검사 위탁을 하지 않고, 허위로 검사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 된 때

-위탁검사와 관련하여 국가건강검진 질서문란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

- 업무 관련 민원, 고발 등 기타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삭제)

(삭제)

별지 제18호 서식

 

 

검진기관

관리번호

 

건강검진 검체검사 의뢰서

수탁기관

접수번호

 

 

위탁기관명

위탁기관기호

담당의사

전화번호

 

 

 

 

건강검진

수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의료보장증번호)

 

 

 

검체 채취일 및 시간

년 월 일 시 분

검사 의뢰일

 

검체종류

일반건강검진

간염검사

암검진

혈색소

B형간염

표면항원

분변잠혈

공복혈당

B형간염

표면항체

혈청알파태아단백

총콜레스테롤

C형간염

항체

위암 병리조직검사

HDL콜레스테롤

 

 

대장암 병리조직검사

트리글리세라이드

 

 

자궁경부암 세포검사

LDL콜레스테롤

 

 

 

AST(SGOT)

 

 

 

 

ALT(SGPT)

 

 

 

 

γ-GTP

 

 

 

 

혈청 크레아티닌

 

 

 

 

기타사항

검체상태 : (정상, 용혈, 황달, 혼탁) 검체인계자 (서명) 검체인수자 (서명)

수탁기관명칭

수탁기관기호

전화번호

 

 

 

 

비고: 1. 검진기관 관리번호 반드시 기재, 바코드 또는 2D 바코드

 사용 가능

2. 수탁기관은 트리글리세라이드 400mg/dL 이상인 경우에만 LDL콜레

스테롤을 실 측정한 후 건강검진 검체검사 결과지(별지2)’에 수치

를 기재하여 위탁기관에 송부

3. 위탁기관은 건강검진 검체검사 의뢰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검체와 함께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검진기관

관리번호

 

건강검진 검체검사

결과지

수탁기관

접수번호

 

위탁기관명

위탁기관기호

담당의사

전화번호

 

 

 

 

건강검진

수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의료보장증번호)

 

 

 

검체 채취일 및 시간

년 월 일 시 분

검사 의뢰일

 

결과통보일

 

검사 시행일

 

검체종류

분류코드

검사명

검사

방법

단위

검사

결과

판정

참고치

-000(D0002)

혈색소

 

 

 

 

 

-302(D3022)

공복혈당

 

 

 

 

 

-261(D2611)

총콜레스테롤

 

 

 

 

 

-261(D2613)

HDL콜레스테롤

 

 

 

 

 

-260(D2263)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콜레스테롤

(계산치)

 

 

 

 

 

-261(D2614)

LDL콜레스테롤

-186(D1860)

AST(SGOT)

 

 

 

 

 

-185(D1850)

ALT(SGPT)

 

 

 

 

 

-189(D1890)

γ-GTP

 

 

 

 

 

-228(D2280)

혈청 크레아티닌

 

 

 

 

 

-

신사구체여과율(계산치)

MDRD

IDMS-MDRD

 

 

 

 

-700(D7001)

B형간염 표면항원

 

 

 

 

 

-701(D7015)

 

 

 

 

 

-701(D7016)

 

 

 

 

 

-700(D7002)

B형간염 표면항체

 

 

 

 

 

-701(D7018)

 

 

 

 

 

-701(D7019)

 

 

 

 

 

-700(D7005)

C형간염 항체

 

 

 

 

 

 

 

 

 

 

-701(D7026)

-701(D7027)

 

 

 

 

 

-031(D0314)

분변잠혈 검사

 

 

 

 

 

 

 

 

 

 

-031(D0314)

-421(D1420)

혈청알파태아단백

 

 

 

 

 

-421(D2420)

 

 

 

 

 

-421(D2421)

 

 

 

 

 

-560(C5602)

조직병리검사

진단기재란 :

-562(C5621)

세포병리검사

진단기재란 :

기타사항

 

수탁기관명칭

수탁기관기호

전화번호

 

 

 

검사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9호 서식]

 

비고: 1. 수탁기관은 결과지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위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