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경증 응급환자 및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진료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
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함(안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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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의 비용. 다만. 2) 또는 3)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원진료 또는 영 별표2 제1호가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격리 입원에 관한 요양급여
및 영 별표 2 제3호타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본문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하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응급의료센터,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이하
“권역응급의료센터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 및 그 밖에 응급실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비용을 의미한다. 다만,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3)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
의 권역응급의료센터등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
별표 6 제2호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제1호사목 2)․3)의 경우
에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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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1. 6. 30.>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제16조 관련)
1.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든 비용 총액(나목 및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포함
한다)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또는 무관후보생으로 군에 복무 중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교도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3)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제한을 받은 기간에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폭력 중 학생 간의 폭행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의뢰하지
않고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6) 법 제109조제10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요양기관
을 이용한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1)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약제ㆍ치료재료로서
해당 약제ㆍ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대체 가능한 약제ㆍ치료재료
의 상한금액의 2배 이상인 경우
2)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연간 200억원 이상 들어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약제ㆍ치료재료의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 항목의 성격, 유형 및 빈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가의 의료장비 또는 의료
용품 등을 사용하는 보험급여 항목으로서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
비용이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체가능한 다른 요양급여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험급여
비용이 높아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삭제 <2018. 6. 29.>
마. 혈액성분 채집술을 위한 혈액 제공 적합성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혈액성분 채집술을 하지 않은 경우 든 검사비용
바. 요양기관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기피하여 준비된 혈액을 폐기하였을 경우의 혈액비용과 미리
채혈한 자기혈소판을 수혈하지 못한 경우 이에 든 비용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및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
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
관리료. 다만, 본문에 따른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경우
에는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을 말한다.
아. 삭제 <2016. 12. 30.>
자.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및
사목 중 이송처치료에 해당하는 비용
차.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및 사목 중 이송처치료에 해당하는 비용
2.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다만, 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 범위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담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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