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 검체검사 질 가산 보수교육 이수 적용기간 확대
○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정밀면역검사] 급여대상 확대
○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 행위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삼차원 빈맥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급여대상
을 15세 이하 아동의 상심실성빈맥에 시행하는 경우까지 확대
○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개정
○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 등재에 따른
척추고정술 급여기준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wisvolent312@korea.kr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7/2741) 또는 심평원 관련부서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평원(1644-2000) 관련부서 >
검체검사 질 가산 산출 및 적용기준 | 기준운영부 |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
기준운영부 |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 급여기준 |
의료행위평가부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급여기준 | 기준개발부 |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
치료재료등재부 |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 급여기준 |
의료행위등재부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비고 |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
I. 행위 제2장 검사료 |
I. 행위 제2장 검사료 |
|||||
일반사항 |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 <생략> - 다 음 - 1. ~ 2. <생략> 3. 기타 가. ~ 나. <생략> 다.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신규 5시간 또는 보수교육 2시간)의 유효기간은 교육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유효기간 시작일을 2017년 7월 1일로 적용하되, 종료일은 실제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라. ~ 마. <생략> |
일반사항 |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 <현행과 같음> - 다 음 -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신규 5시간 또는 보수교육 2시간)의 유효기간은 교육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9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보수교육의 유효기간은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라. ~ 마. <현행과 같음> |
[제·개정 사유] 검체검사 질 가산 보수교육 이수 적용기간 확대 |
누602 결핵균 특이항원자극 인터페론-감마 [정밀면역검사] |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 1. 누60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정밀면역검사]는 5세 이상의 잠복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 다. <생략> 라.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마. ~ 자. <생략> 2. <생략> |
누602 결핵균 특이항원자극 인터페론-감마 [정밀면역검사] |
결핵균 특이항원자극 인터페론 감마 [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 1. 누60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정밀면역검사]는 5세 이상의 잠복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1)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 2) 면역 매개 염증성 질환자 중 위 라. 1) 이외 생물학적제제 혹은 소분자억제제 마. ~ 자.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제·개정 사유] 「결핵진료지침(5판)」 개정 관련 급여대상 확대 |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신설> | <신설> | <신설> | 저181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 |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의 급여기준 | 1. ‘저181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은 개흉 및 흉강경수술 환자의 통증을 조절하기 위하여 수술 중 늑간신경을 냉각시키는 행위로, ‘저181나 흉강경수술 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전흉벽함몰 기형 교정술, 누두흉재건술 나. 폐구역절제술, 폐엽절제술, 폐전적출술 다. 종격동종양절제술 라. 다발성 늑골골절 수술 마. 상기 가.~라.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2. 시술부위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함. |
[제·개정 사유] 저181 수술중 냉각진통요법 행위 재분류에 따른 고시 신설 |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급여기준 | <생략> 2. <생략> - 다 음 - 가. ~ 라. <생략> <신설> 마. 위 가.~라. 이외 삼차원 빈맥 지도화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급여기준 | 1. <생략> 2. <현행과 같음> - 다 음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15세 이하 아동의 상심실성빈맥에 시행하는 경우 바. 위 가.~마. 이외 삼차원 빈맥 지도화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
[제·개정 사유] 삼차원빈맥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급여대상 확대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는 경추 추체간 유합술(제3경추~제7경추 단분절 수술에 한함)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나. 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 라.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급여개수: 1개(1cc) 4. 상기 1. 2.의 경우 골대체제간(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경추 추체간 유합술 (제3경추~제7경추 단분절 수술에 한함) 시 사용하는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는 경추 추체간 유합술(제3경추~제7경추 단분절 수술에 한함)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나. 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 라.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급여개수: 1개(1cc) 4. 상기 1. 2.의 경우 골대체제간(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제·개정 사유] 치료재료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
||
<신설> | <신설> | 요추 추체간 유합술 (제1요추~제1천추 중 2개 분절 이하에 한함) 시 사용하는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는 요추 추체간 유합술(제1요추~제1천추 중 2개 분절 이하에 한함)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나. 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 라.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 2. 상기 1.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급여용량: 분절 당 최대 5cc 이내(최대 2분절 사용) 4. 상기 1~3.의 경우에도 다음은 인정하지 아니함 가. 골대체제간(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병용사용 나. 케이지와 병용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 최대 사용분절을 초과하는 경우 라. 심각한 골 결함 또는 희귀 골 장애가 있는 18세 미만의 환자 |
[제·개정 사유] 행위 신규 등재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
||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자46 척추고정술 |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경추 추체간 유합술 <신설> |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경추 추체간 유합술(단분절 수술에 한함)<신설>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범주에 해당됨. 다만,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자46 척추고정술 |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경추 추체간 유합술 및 요추 추체간 유합술 |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경추 추체간 유합술(단분절에 한함),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2개 분절 이하에 한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범주에 해당됨. 다만,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제·개정 사유]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개정 |
'개정 고시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2024.12.1 (0) | 2024.11.18 |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의견조회(점수당 단가) (2) | 2024.11.13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률 (2) | 2024.10.15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보험업감독규정고시 개정안 (2) | 2024.10.07 |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 (3) | 2024.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