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야국화 2024. 11. 21. 17:4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검체검사 질 가산 보수교육 이수 적용기간 확대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정밀면역검사] 급여대상 확대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 행위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삼차원 빈맥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급여대상

15세 이하 아동의 상심실성빈맥에 시행하는 경우까지 확대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개정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 등재에 따른

척추고정술 급여기준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

27()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wisvolent312@korea.kr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7/2741) 또는 심평원 관련부서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평원(1644-2000) 관련부서 >

검체검사 질 가산 산출 및 적용기준 기준운영부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기준운영부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
급여기준
의료행위평가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급여기준 기준개발부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치료재료등재부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
급여기준
의료행위등재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2장 검사료
I. 행위
2장 검사료

일반사항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생략>


- 다 음 -
1. ~ 2. <생략>
3. 기타
. ~ . <생략>
.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신규 5시간 또는 보수교육 2시간)유효기간은 교육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20177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유효기간 시작일을 201771일로 적용하되, 종료일은 실제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 . <생략>
일반사항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현행과 같음>


- 다 음 -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 ~ . <현행과 같음>
.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신규 5시간 또는 보수교육 2시간)의 유효기간은 교육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9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보수교육의 유효기간은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 . <현행과 같음>
[·개정 사유]
검체검사
질 가산 보수교육 이수 적용기간 확대
602
결핵균
특이항원자극
인터페론-감마
[정밀면역검사]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1. 60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정밀면역검사]5세 이상의 잠복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 ~ . <생략>
.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 ~ . <생략>


2. <생략>
602
결핵균
특이항원자극
인터페론-감마
[정밀면역검사]
결핵균 특이항원자극 인터페론 감마 [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1. 60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정밀면역검사]5세 이상의 잠복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 ~ . <현행과 같음>
.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1)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
2) 면역 매개 염증성 질환자 중 위 라. 1) 이외 생물학적제제 혹은 소분자억제제
. ~ .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개정 사유]
결핵진료지침(5)개정 관련
급여대상 확대
I. 행위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I. 행위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설> <신설> <신설> 181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의 급여기준 1. 181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은 개흉 및 흉강경수술 환자의 통증을 조절하기 위하여 수술 중 늑간신경을 냉각시키는 행위로, ‘181흉강경수술 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전흉벽함몰 기형 교정술, 누두흉재건술
. 폐구역절제술, 폐엽절제술, 폐전적출술
. 종격동종양절제술
. 다발성 늑골골절 수술
. 상기 가.~.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2. 시술부위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함.
[·개정 사유]
181 수술중
냉각진통요법 행위 재분류에 따른 고시 신설
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급여기준 <생략>


2. <생략>


- 다 음 -
. ~ . <생략>
<신설>


. 위 가.~. 이외 삼차원 빈맥 지도화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급여기준 1. <생략>


2. <현행과 같음>


- 다 음 -
. ~ . <현행과 같음>
. 15세 이하 아동의 상심실성빈맥에 시행하는 경우
. 위 가.~. 이외 삼차원 빈맥 지도화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개정 사유]
삼차원빈맥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급여대상 확대
. 치료재료
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치료재료
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 급여기준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는 경추 추체간 유합술(3경추~7경추 단분절 수술에 한함)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 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 70세 이상 고령 환자
.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함.


3. 급여개수: 1(1cc)


4. 상기 1. 2.의 경우 골대체제간(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병용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경추 추체간 유합술
(3경추~7경추 단분절 수술에 한함)
사용하는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는 경추 추체간 유합술(3경추~7경추 단분절 수술에 한함)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 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 70세 이상 고령 환자
.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함.


3. 급여개수: 1(1cc)


4. 상기 1. 2.의 경우 골대체제간(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개정 사유]
치료재료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신설> <신설> 요추 추체간 유합술
(1요추~1천추 중 2 분절 이하에 한함)
사용하는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는 요추 추체간 유합술(1요추~1천추 2 분절 이하에 한함)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 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 70세 이상 고령 환자
.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


2. 상기 1.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급여용량: 분절 당 최대 5cc 이내(최대 2분절 사용)


4. 상기 1~3.의 경우에도 다음은 인정하지 아니함
. 골대체제간(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병용사용
. 케이지와 병용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최대 사용분절을 초과하는 경우
. 심각한 골 결함 또는 희귀 골 장애가 있는 18세 미만의 환자
[·개정 사유]
행위 신규 등재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46
척추고정술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경추 추체간 유합술
<신설>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경추 추체간 유합술(단분절 수술에 한함)<신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범주에 해당됨. 다만,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46
척추고정술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경추 추체간 유합술 및 요추 추체간 유합술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경추 추체간 유합술(단분절에 한함),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2개 분절 이하에 한함)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범주에 해당됨. 다만,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개정 사유]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