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야국화 2024. 12. 20. 11:58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871호(2024.12.17.)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23.(월)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국가검진 후 우울증·조기정신증 의심자 대상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 「감염병예방법」일부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CRE)
  -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에 따른

시설 기준 반영
  - 나633 평형기능검사, 다228 관절조영, 종양성 골연화증에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양전자방출단층
    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급여기준 신설
  - 병원급 야간·공휴 가산율 변경에 따른 질식분만시 경막외

     마취(무통분만)의 산정기준 개정
  척추수술 급여기준 개정
  -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천두술, 뇌동맥류 수술 급여기준 문구 정비
  -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의 급여기준 확대 등
  -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개정
  -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 등재에 따른 척추고정술 급여기준 개정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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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24 - 00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2024-000, 2024.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0000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일반사항 중 일반사항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

1[별표2] 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19
1
[별표2]
3
타목 1)

따른
급여
적용
범위

(본인
부담
면제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
1 [별표2] 3호 타목 1)에 따라 일반건강
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결핵
·우울증‧조기정신증 질환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진찰료 등
의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는 다음과 같이 .



- 다 음 -
1. 대상범위
. 대상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자

. 대상항목
1) 고혈압: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각각 1

2) 당뇨병: 진찰료, 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

3) 결핵
가)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
지원금 또는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나) 누600 관찰판정-현미경: 3회 이내
다) 누601가 특수배양-항산균 배양 및 동정:
     3회 이내

라)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다음의 검사 중 1회
- 다 음 -
(1) 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 결핵균
[중합효소연쇄반응법]

(2) 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3) 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균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4) 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5) 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실시간이중중합효소
연쇄반응법]

4) 우울증 및 조기정신증
)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각각 1

) 검사료 및 정신요법료
(1) 우울증
() 검사료 : 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LEVEL~해당 세부 검사 항목 중 1항목 1

() 정신요법료 : -1 개인정신치료 ~항목
    중 1

(2) 조기정신증
() 검사료 : 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LEVEL ~해당 세부 검사 항목 중 1항목 1

() 정신요법료 : -1 개인정신치료 ~항목 1

. 적용기간: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31일까지


2. 청구방법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기호란에 ‘F022’를 기재하여 청구

. 대상범위 이외 진료상 필요하여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분리청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별표2]제3타목 1)
.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31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
(의원 및 병원만
   해당하되
, 결핵에 대한 진료 또는 검사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도 해당한다
)를 받는 경우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hwp
0.12MB
(24.12.17.)(공고 제2024-8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hwp
0.1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