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871호(2024.12.17.)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23.(월)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국가검진 후 우울증·조기정신증 의심자 대상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 「감염병예방법」일부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CRE)
-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에 따른
시설 기준 반영
- 나633 평형기능검사, 다228 관절조영, 종양성 골연화증에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양전자방출단층
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급여기준 신설
- 병원급 야간·공휴 가산율 변경에 따른 질식분만시 경막외
마취(무통분만)의 산정기준 개정
- 척추수술 급여기준 개정
-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천두술, 뇌동맥류 수술 급여기준 문구 정비
-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의 급여기준 확대 등
-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개정
-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 등재에 따른 척추고정술 급여기준 개정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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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000호, 2024.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중 일반사항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일반사항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 에 따른 급여 적용 범위 (본인 부담 면제)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라 일반건강 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결핵 ·우울증‧조기정신증 질환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진찰료 등의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대상범위 가. 대상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자 나. 대상항목 1) 고혈압: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2) 당뇨병: 진찰료,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3) 결핵 가)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또는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나) 누600 관찰판정-현미경: 3회 이내 다) 누601가 특수배양-항산균 배양 및 동정: 3회 이내 라)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다음의 검사 중 1회 - 다 음 - (1)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 결핵균 [중합효소연쇄반응법] (2)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3)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균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4)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5)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 연쇄반응법] 4) 우울증 및 조기정신증 가)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각각 1회 나) 검사료 및 정신요법료 (1) 우울증 (가) 검사료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LEVELⅠ~Ⅲ 해당 세부 검사 항목 중 1항목 1회 (나) 정신요법료 : 아-1 개인정신치료 Ⅰ~Ⅲ 항목 중 1회 (2) 조기정신증 (가) 검사료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LEVEL Ⅰ~Ⅴ 해당 세부 검사 항목 중 1항목 1회 (나) 정신요법료 : 아-1 개인정신치료 Ⅰ~Ⅴ 항목 중 1회 다. 적용기간: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2. 청구방법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기호란에 ‘F022’를 기재하여 청구 나. 대상범위 이외 진료상 필요하여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분리청구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별표2]제3호타목 1) 타.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원 및 병원만 해당하되, 결핵에 대한 진료 또는 검사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도 해당한다)를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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