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야국화 2024. 12. 12. 10:33

□ 개정안 주요내용
 가. 행정 용어 정비(안 제4조, 별표1, 별지 제8호·9호·10호·12호·14호의2·15호 서식)
 나. 진료 대장내시경 받은 자를 대장암검진 유예 대상자에 포함(안 제4조)
 다. 건강검진표의 종류를 종이 및 전자로 명시(안 제7조)
 라.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62,920원→70,000원)(안 별표 1)
 마. 위내시경 진경제 약품 추가(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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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별표 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구 분 검사항목 검진비용(분류번호) 대상자6) 검 사 방 법
공통 1.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 비용
문진 및 상담
결과통보 및 입력 등
-1 (AA254)×60% 암검진 대상자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등 방사선영상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문진과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70,00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위암 1. 위내시경

내시경검사를 기본검진방법으로 시행한다.
검사료 -761 (E7611) 위내시경 검사희망자 또는 위장조영검사에서 위암이 의심되는 자 위내시경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검진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금식 여부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의사는 위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이물제거술 및 용종절제술을 실시할 수 있다.4)
내시경 세척소독료 -799-1 (EA010)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세척
- 세척
- 소독
- 헹굼
- 건조
- 보관
- 내시경 부속기구 소독
- 송수병과 연결기구 소독
소독 후 건조된 내시경 스코프는 내시경 보관장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수직으로 걸어둔다.
주사약제 약제 금액표3) (atropine sulfate 1ml,hyosine butylbromide 20mg, Hyoscine Butylbromide 1ml, Alpit 1ml)
- 아트로핀(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11830BIJ)
- 부스코판(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72330BIJ)
- 부틸스코폴라민 브롬화물(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72330BIJ)
- 시메트로퓸 브롬화물(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33530BIJ)


주사료 상대가치분류번호 마-1

2. 조직검사
위내시경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내시경하 생체검사 -854[-761 (E7611)×20%]
생체검사FORCEP 치료재료 금액표1)
병리조직검사 -560 (C5602)[. Level B]
3. 위장조영검사
위장조영검사 희망자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의사는 수검자의 금식 여부 및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위장조영검사는 직접촬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영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 앙와위(supine) 이중조영 영상
- 복와위(prone) 단일조영 영상
- 기립위 압박 영상
- 식도하부 및 식도-위 연결 부위 영상
- 45도 우측후면사위(right posterior oblique, RPO) 영상
- 45도 좌측후면사위(left posterior oblique, LPO) 영상
위장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113937APD, 113938APD
-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499700AGN
촬영 및 판독료 -201 (HA010)

필름료 및 재료대
- 10"×12": 6
치료재료 금액표1)



CR(DR), Full PACS 방사선영상진단료2)

조영제 및 전처치재료 약제 금액표3)
· 바륨액(barium sulfate) 300ml
· 발포과립(sodium bicarbonate, tartaric acid) 3g


간암 1. 간초음파 검사 -944(1)() (EB441) 다음기준으로 선정된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5)40세 이상자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중 만40세 이상자
간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직접 판독하여야 한다.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반드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2.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Alphafetoprotein)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일반검사(정성법) 또는 정밀검사(정량법)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 일반(정성법) -421 (D1420)
- 정밀(정량법) -421 (D2420)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에서 정밀검사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 및 측정단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 핵의학적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421 (D2421)
대장암 1. 분변잠혈검사

분변잠혈검사는 정성법인 분변잠혈반응검사와 정량법인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일반(정성법) -031 (D0319)
정밀(정량법) -031 (D0320)



2. 대장내시경검사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응 있음판정을 받은 자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응 있음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한다.
대장내시경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검진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대장 정결 상태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내시경 검사는 대장내시경으로만 실시하며 맹장까지 관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이물제거술 및 용종절제술을 실시할 수 있다.4)

검사료 -766 (E7660)
전처치재료 전처치하제 (polyethylene glycol,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bicarbonate, sodium sulfate anhydrous) 1EA(4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900APD)
전처치하제 (polyethylene glycol 3350,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16300APD)
전처치하제 (magnesium sulfate anhydrous, potassium sulfate, sodium sulfate anhydrous)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34700ALQ, 634700APD)
전처치하제 (polyethylene glycol 3350,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1EA(1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82600APD, 성분코드 676300APD)
전처치하제(기타)
명시된 전처치하제 이외 전처치하(기타) 사용을 수검자가 희망할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사용 가능하며, 이 경우 전처치하 비용은 수검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내시경 세척소독료 -799-1 (EA010)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세척
- 세척
- 소독
- 헹굼
- 건조
- 보관
- 내시경 부속기구 소독
- 송수병과 연결기구 소독
소독 후 건조된 내시경 스코프는 내시경 보관장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수직으로 걸어둔다.
3. 조직검사
대장내시경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내시경하 생체검사 -854{-766×20%)
생체검사FORCEP 치료재료 금액표1)
병리조직검사
-560 (C5602)[. Level B]
유방암 1. 유방촬영
촬영 및 판독료













-222(HA181)
양측: -222(HA181) ×2
편측: -222(HA181)





유방촬영 양측은 좌우 각 2회씩, 편측은(유방절제술을 받은 자 등) 1회 표준촬영법으로 촬영한다.
- 내외사위(mediolateral oblique, MLO) 촬영
- 하위(cranio-caudal, CC) 촬영
유방촬영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필름료 및 재료대
- (양측)유방전용필름: 4
- (편측)유방전용필름: 2
치료재료 금액표1
18×24cm 4
18×24cm 2


CR(DR), Full PACS 방사선영상진단료2)

자궁
경부암
1. 자궁경부세포검사 -562 (C5621)
진찰과 검체채취는 해당 검진기관의 의사가 반드시 직접 하여야 한다.
- 브러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면봉은 사용할 수 없다.
자궁경부세포검사의 판독은 병리과 전문의 또는 교육받은 해당관련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Papanicolaou 염색법으로 실시한다.
- 검체를 채취하여 슬라이드에 도말 후 즉시 슬라이드를 95% 에탄올에 담그거나 분무형 고정액(의료용)으로 고정한다.
중복자궁인 수검자의 경우 각각 검사를 실시한다.
폐암 저선량 흉부CT검사
촬영 및 판독료
Full PACS


HA434
방사선영상진단료2)
54-74세인 폐암 발생 고위험군7) 중 다음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당연도 전 2년내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검진포함)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
16열 이상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를 이용하여 1.5mm 미만 절편 두께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방사선량은 CTDIvol3.0mGy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체격이 큰 대상 (90kg 이상 또는 BMI 30 초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저선량 흉부CT검사 결과는 반드시 검진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후 결과 상담8) AA256 저선량 흉부CT검사를 받은 수검자 결과 상담의사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폐암검진에 대한 결과 상담 및 금연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1)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2)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저선량 흉부CT검사 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를 따른다.

3)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4)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검사 중에 실시한 (761)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이물 제거술, (765)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767)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770)결장경하 종양비용은 해당 처치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여 청구함

5) 간암발생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6) 암검진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암관리법 시행령별표1을 따른다.

7)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흡연기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자를 말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는 검진 후 금연을 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폐암검진 대상자에 포함된다.

8) 저선량 흉부CT검사 후 사후 결과 상담은 수검종료 연도의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분류번호(코드)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암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의 등급별 가산율은 3등급을 적용한다.

일회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암검진기관은 의료기기법 제2, 6, 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에 한하여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사용기한 포함)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432호에 따라 E7660(결장경), Q7701(폴립절제술), Q7702(폴립절제술(1개 이상시 초과되는 폴립 1개당)), Q7703(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QX706(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받은 자는 5년간 대장암검진 분별잠혈검사 대상에서 유예한다(, 본인 희망 시 대상자로 등록 가능).

(행정예고안) 암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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