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의 후속조치로 제왕
절개 분만에 따른 진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심사평가원 원장
이 분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확대하는 등 현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평가원 원장의 분사무소의 장에 대한 권한 위임 확대
(안 제30조)
심사평가원 원장은 요양기관 현황 신고,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 처리 등에 관한 권한을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함
나. 제왕절개 분만 시 요양급여 본인부담 완화(안 별표2)
임산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
부담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0으로 완화함
===============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① 법 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
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권한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의 처리
에 관한 권한
4.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심사
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권한
별표 2 제1호 가목 1) 본문 중 “가목․나목․아목”을 “가목․나목”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가목 1) 중 “자연분만”을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8) 및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법 제68조 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 용에 대한 심사 권한과 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으로 한다. |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법 제68조 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 |
2. 그 밖에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양기관 |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심사 권한 |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의 처리에 관한 권한 |
|
4.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 |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심사평가원 의 정관으로 정하는 권한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
연 락 처 | (044) 202 - 2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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