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 57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 조회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 조회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5-158호(2025.3.13.) 2.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하여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을 작성하여 2025.3.24.(월)까지 본회 정책국(E-mail: law@kha.or.kr, Fax: 02-705-9219)으로 제출 바랍니다. ○ 주요 내용-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안점막도말물에서 특이유전자 검출 추가-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신고 범위에 병원체 보유자 추가 및 진단기준 추가 등- '톡소포자충증'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세부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질병관리 2025.03.17

2025-49호 별표12 중 6세이상 해당리스트 2025.4.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제1절 처치 및 수술료(별표12)개  정분류번호수가코드6세 이상자16라(1)SB166해당자16사(1)SC161해당자16사(2)SA161해당자16아(1)SC162해당자16아(2)SA162해당자16자(1)(가)SC163해당자16자(1)(나)SA163해당자16자(2)(가)SC164해당자16자(2)(나)SA164해당자16차(1)SC165해당자16차(2)SA165해당자17가(1)(나)S0172해당자23가(1)N0233해당자23가(2)N0234해당자23나N0232해당자25가N0251해당자25나N0252해당자26N0260해당자27N0270해당자28가N0281해당자28나N0282해당자28-1가N0284해당자28-1나N0285해당자28-1다N0286해당자28-2가NA281해당자28-2나NA282..

수가관련 2025.03.17

2025-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25.4.1

2025-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주요내용 ○ 음향과 음압의 변화에 따른 이관기능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167호, 2024.8.12.) ○ 형광영상을 이용한 상처 감염 식별검사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1-295호, 2021.11.30.) ○ 간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유도료 포함]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2-120호, 2022.5.17.) ○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개정 ○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 항목 확대,     6세 이상 소아 연령가산 신설 및 공공정책수가 적용항목으로 추가 ○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수가 개선 ○ 유방디지털단층촬영술 급여화○ 주요내용 및 문의행위명연락처담당..

수가관련 2025.03.17

[행정해석] 응급의료과-1196호(2025.3.13.)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진료관리료 질의‧답변 안내”

[행정해석] 응급의료과-1196호(2025.3.13.)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진료관리료 질의‧답변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196호(2025.3.13.)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진료관리료 질의‧답변 안내” 2. 위와 관련, 「2025년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야간진료관리료 관련 질의·답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질의‧답변 추가보완(’25년 운영지침 개정) ※ 문의- 급여기준 관련: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7- 신고 관련: 자원관리부 033-739-4883==================가26 야간진료관리료 관련 질의·답변(‘25년 추가보완)󰊱 급여기준 관련Q1. 야간진료관리료 급..

수가관련 2025.03.17

항암제 공고 개정에 따른 진료비 청구 협조 안내문2025-46호 관련

항암제 공고 개정에 따른 진료비 청구 협조 안내문우리원은 항암제에 대하여 2006년부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고 있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여, 심사시 급여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급여 등재된 지 오래되어 임상적 경험이 충분하며, 1군 항암제로 변경하여도 급여기준에 변경이 없는 17개* 성분의 항암제를 정비하여 2군 목록에서 삭제 하였습니다. * Oxaliplatin, Belotecan, Capecitabine, Irinotecan, Letrozole 등삭제> - [2군 항암제] 목록에 총 17개 항암제 삭제 ‧ ‘Albumin-bound paclitaxel’, ‘Aldesleukin(IL-2)’, ‘Anagrelide’,‘A..

항암치료 2025.03.17

[비상진료 기간 중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수가 산정 및 청구 안내20250314

[비상진료 기간 중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수가 산정 및 청구 안내]  ○ 주요 내용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대 및 수가 한시적 인상     ※ (유의사항) 3단계 신속대응시스템에 본인부담률이 적용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인상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시범수가와 별도로 분리하여 함께 청구        * 다만, 기존 2군B 참여 기관은 현행 산정방법 유지  ○ 적용대상   - 2단계 시범사업 기존 참여기관 및 2군B 추가 참여기관,     3단계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  ○ 적용기간   - 2025년 4월 1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25년 4월 1일 이전 청구분은 기존 안내에 따라 적용)      * 2군B 추가 참여 의료기관은 승인통보시 부..

2025-4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1.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8(2025.3.14.) 2.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는      항목 확대·정비 및 비고란 문구 보완     (기존 1,068개 항목 →개정 이후 1,251개 항목) 붙임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1부.   끝.=========복지부 고시 제2025-4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1]에 ..

[행정해석]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 안내(의료기관정책과-1516호, 2025.03.11.)

[행정해석]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 안내(의료기관정책과-1516호, 2025.03.11.)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516호(2025.3.11.)“재활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 및 관련 질의응답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문병원지정부 ☎ 033- 739- 5847, 5849=======================[참고]회복기 재활환자 연계 관련 Q&A(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516(2025.3.11.)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 안내” 관련 Q&A입니다.)※ (A)기관: 휴․폐업 사유로 재..

병원행정 2025.03.13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제출 안내

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나. 고시 제2023-274호(2023.12.27.)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조사부-103(2025.2.28.)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자료 제출을 공지하여 안내하오니,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참고자료를 확인하시어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나. 보고기간: 2025. 4. 14.(월) ~ 6. 13.(금)     다. 보고내역: 2025년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항목   라. 제출방법: 건보공단..

2025-156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비용공고

Tdap 백신 등 국가예방접종 백신 추가 조달계약에 따라변경된 백신비를 붙임과 같이 공고(질병관리청공고 제2025-156호)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O 공고일: 2025년 3월 14일O 시행일: 2025년 3월 17일*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백신비   는 [별표1] (비고)에서 '변경' 확인, 시행비는 변경 없음* 공고일 3월 14일 / 시행일 3월 17일이니 혼선 없으시기 바랍니다    (3월 17일 접종건부터 적용).# 문의 (백신 조달가 및 공급 관련) 백신수급과: 043-719-6816, 6818 (시행비 관련)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84, 8392=====================질병관리청 공고 제2025-156호「예방접종업무의 위..

질병관리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