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➀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
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업체 확인은 금감원(국번없이 ☏1332→3번) 또는 한국대부
금융협회(☏02-3487-58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민원·신고→불법사금융
지킴이→“소액·급전을 찾고 있나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http://www.clfa.or.kr→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➁ 이미, 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라면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112), 금감원 불법사금
융지킴이**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에 신고하여
대응요령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부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 내역, 통화 및 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➂ 또한, 대부업자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부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란?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➀ (채무자대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
➁ (소송대리)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반환 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
※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신청방법
➀ (전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
또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번)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신청
➁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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