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5-5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50401

야국화 2025. 3. 31. 16: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5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

25-40, 2025.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331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

(CASTOR BRANCHED AORTIC STENT-GRAFT SYSTEM)’

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제 목 세부인정사항
희소·필수
치료재료

(CASTOR
BRANCHED
AORTIC
STENT-
GRAFT
SYSTEM
)
급여기준
대동맥 스텐트 그라프트인 CASTOR
BRANCHED AORTIC STENT-GRAFT
SYSTEM
은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
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해당코드
    - J8514001
. 사용목적
    - 흉부대동맥박리증을 치료하기 위함
. 인정개수
     - 1

부 칙

이 고시는 202541일부터 시행한다.

(제2025-56호)+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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