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5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
25-40호, 2025.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
(CASTOR™ BRANCHED AORTIC STENT-GRAFT SYSTEM)’
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희소·필수 치료재료 (CASTOR™ BRANCHED AORTIC STENT- GRAFT SYSTEM) 의 급여기준 |
대동맥 스텐트 그라프트인 CASTOR™ BRANCHED AORTIC STENT-GRAFT SYSTEM은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 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J8514001 나. 사용목적 - 흉부대동맥박리증을 치료하기 위함 다. 인정개수 - 1개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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