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26(2025.3.24.)
2.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심층진료 대상자 예외 허용
- 시범사업 정보시스템(자료제출 시스템, Agent 시스템) 사용방법 등 관련 내용 추가
- 질의응답 수정 및 추가
나. 시행일 : 2025.5.1.(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 1.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1부.
2.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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