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질병군] 외과전문의,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5.4.1.기준)

야국화 2025. 3. 28. 17:11

□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2025.3.14.)

 

□  시행일: 2025년 4월 1일

 

□  주요내용: 소아 대상 처치, 수술료, 동반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 신설로 인한 코드 변경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안내번호

-포괄수가운영부 (☎ 033-739-1296,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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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

◎ 관련근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25.3.14.)]
◎ 기준일자
 : 2025. 4. 1.
  ※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응급의료행위 별도보상은 2016. 7. 1. 이후부터 시행 중임
◎ 내용
질병군 대상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질병군 포괄수가

 상대가치점수 외 해당 소정점수의 가산율을 추가산정하고
 -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응급실에서 
   24시간 이내 (별표2)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비고
해당금액은 요양기관종별가산율 적용 전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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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_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5.4.1.기준).xlsx
3.19MB

 

□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2025.3.14.)

□  시행일: 2025년 4월 1일

□  주요내용: 소아 대상 처치, 수술료, 동반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 신설로 인한 코드 변경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안내번호

-포괄수가운영부 (☎ 033-739-1296, 1298)

(질병군)_외과전문의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5.4.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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