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2025.3.14.)
□ 시행일: 2025년 4월 1일
□ 주요내용: 소아 대상 처치, 수술료, 동반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 신설로 인한 코드 변경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안내번호
-포괄수가운영부 (☎ 033-739-1296,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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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
◎ 관련근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25.3.14.)]
◎ 기준일자
: 2025. 4. 1.
※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응급의료행위 별도보상은 2016. 7. 1. 이후부터 시행 중임
◎ 내용
질병군 대상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질병군 포괄수가
상대가치점수 외 해당 소정점수의 가산율을 추가산정하고
-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응급실에서
24시간 이내 (별표2)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비고
해당금액은 요양기관종별가산율 적용 전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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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2025.3.14.)
□ 시행일: 2025년 4월 1일
□ 주요내용: 소아 대상 처치, 수술료, 동반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 신설로 인한 코드 변경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안내번호
-포괄수가운영부 (☎ 033-739-1296,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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