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5-5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50401

야국화 2025. 3. 31. 16: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 2025.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331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가목의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1호나목의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슈렘관녹내장

수술-스텐트 삽입술-결막 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행위

항 목 분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초고속
비디오

후두
내시경
검사

2
내시경,
천자

생검료
758-2 초고속
비디오

후두
내시경
검사
80% 2025-
04-01
5  1 2020-
08-01
 
Asper
gillus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
]

2
검체
검사료
625 Asper
gillus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
]
80% 2025-
04-01
5 1 2020-
12-01
 

 

.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분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녹내장
수술
-

스텐트
삽입술
-슈렘관

9
처치

수술료
504(1)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
스텐트
삽입술
-슈렘관
50% 2025-
04-01
3 3 2017-
09-01

250098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용
녹내장
수술
-

스텐트
삽입술
-

결막 하

9
처치

수술료
504
(2)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
스텐트
삽입술
-결막 하
50% 2025-
04-01
3 1 2020-
02-01

250177 녹내장
결막하

삽입용
스텐트

부 칙

이 고시는 20254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