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호, 2025.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와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슈렘관’과 ‘녹내장
수술-스텐트 삽입술-결막 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 분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초고속 비디오 후두 내시경 검사 |
제 2 장 |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나758-2 | 초고속 비디오 후두 내시경 검사 |
80% | 2025- 04-01 |
5년 | 1 | 2020- 08-01 |
|
Asper gillus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 법] |
제 2 장 |
검체 검사료 |
누625 | Asper gillus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 법] |
80% | 2025- 04-01 |
5년 | 1 | 2020- 12-01 |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 분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녹내장 수술- 스텐트 삽입술 -슈렘관 |
제 9 장 |
처치 및 수술료 |
자504차(1) |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스텐트 삽입술 -슈렘관 |
50% | 2025- 04-01 |
3년 | 3 | 2017- 09-01 |
|
250098 |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용 |
|||||||||
녹내장 수술- 스텐트 삽입술- 결막 하 |
제 9 장 |
처치 및 수술료 |
자504차 (2) |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스텐트 삽입술 -결막 하 |
50% | 2025- 04-01 |
3년 | 1 | 2020- 02-01 |
|
250177 | 녹내장 결막하 삽입용 스텐트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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