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 57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별표 8.1)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로, 문자형은 X로, 소수점은 V로, 연월일은 CCYYMMDD로,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과 공동사용 항목이며,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만 사용하는 항목임 1. 명일련 단위구분코드특정내역특정내역기재형식설 명MS001원내투약일수(경구․외용)9(3)의약분업예외사항이 발생하여 경구 또는 외용약제를 원내에서조제․투약시 해당 명세서의실 투약일수를 기재(입원인 경우퇴원약 조제․투약일수까지 포함, 의․치과, 한방명세서 해당)※ 100분의..

기본-첫걸음 2025.03.27

진료과목별 코드(제1편 제26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별표 5)진료과목별 코드(제1편 제26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진료과목”은 실제 진료를 받은 진료과목(병원 이상) 또는 상병명에 해당되는 진료과목(의원)을 아래 코드로 기재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의 과)진료과목코드번호진료과목코드번호내 과01피 부 과14신 경 과02비 뇨 의 학 과15정신건강의학과03영 상 의 학 과16외 과04방사선종양학과17정 형 외 과05병 리 과18신 경 외 과06진단검사의학과19심장혈관흉부외과07결 핵 과20성 형 외 과08재 활 의 학 과21마취통증의학과09핵 의 학 과22산 부 인 과10가 정 의 학 과23소아청소년과11응 급 의 학 과24안 과12직업환경의학과25이 비 인 후 과13예 방 의 학 과26   ※..

기본-첫걸음 2025.03.27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055(2025.3.25.)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대형산불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자체(시·군·구)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 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   처방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울산광역시(울주군), 경상북도(의성군),                                               경상남도(하동군, 산청군)  ○ 예외사유: 산불로 인한 의약품 소실* 재난선포지역은 강조하고자 기재한..

청구관련 2025.03.27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5.4.1.기준)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5.4.1.기준)□ 관련근거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3호(2025.3.26.)] □ 주요내용('25.4.1.기준) ○ 7개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추가  - (급여)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1품목(M2044005), BOLUS PCA 1품목(J4307435)  - (비급여) 조절성 인공수정체 (ACCOMMODATIVE IOL) 1품목(BI0200WX)    ※ 신설 치료재료 코드관련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 질병군 별도보상 목록 관련(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5,1288) ○ 질병군 청구 관련(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9,129..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5.4.1. 기준)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5.4.1. 기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2025.3.14.) ○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116호('25.2.28.)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 통보"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163호('25.2.28.)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 주요내용('25.4.1.기준) ○ (질병군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광범위자궁경부절제 및 양측 골반림프절절제술-대동맥주위림프절 생검을 하는 경우-개복술(R4251), 복강경하(R4252)  - 광범위자궁경부절제 및 양측 골반림프절절제술-대동맥주위림프절 생검을 안 하는 경우-개복술(R4253),..

선임 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개요□ 추진배경 ○ 요양보호사의 경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4월~ 9월(6개월) ※ 공모(‘23.3.6~3.10) *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본사업 추진방안 마련  ○ (사업지역) 9개 시도 13개 지역 * 서울(강남구, 구로구, 노원구), 대전, 광주, 강원(원주시), 경기(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충남(천안시)·북(청주시),전북(전주시), 제주   ○ (대상기관) 입소자 50인(월평균) 이상인 입소시설로,           일정 경력*이 있는 요양보호사가 재직 중인 기관 *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자로,   요양시설에서 재직자 중 선임 요양보호사 추천   ○ ..

보건복지부 2025.03.26

2025-5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5.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1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7호(2025. 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5년 3월 25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32] olopatadine+mometasone furoate 외용제(품명 :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 센소레디펜 등),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

IMH(aortic intramural hemorrhage)

IMH(aortic intramural hemorrhage) 대동맥벽내혈종(Aortic intramural hematoma 이. 하 IMH)은 내막파열(intimal rupture)이 없는 대동맥. 박리(aortic dissection)의 한 유형정의대동맥은 심장에서 몸 전체로 혈액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혈관인데,이는 내막, 중막, 외막의 3층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동맥 내막에미세한 파열이 발생하면 높은 대동맥 압력으로 인해 대동맥의 중막이장축으로(길이 방향으로) 찢어지면서 대동맥이 진성 내강(true lumen,원래 피가 흐르던 공간)과 가성 내강(false lumen, 박리로 인해 분리되어 새로이 생긴 공간)으로 분리되는데, 이를 대동맥 질환이라 한다.증상갑자기 참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찢..

의학상식 2025.03.25

2025년 1분기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공개 안내

2025년 1분기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공개 안내1.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3부-120 (2025.03.1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24년 4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부당청구 사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안내합니다. □ 현지조사 사례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     마이페이지 / 보장기관 자료실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심사기준종합    서비스 / 요양기관현지조사 / 의료급여 붙임 : 2025년 1분기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1부.   끝.================================================2025년도 1분기 의료급..

현지조사 2025.03.25

요양기관현지조사안내

요양기관현지조사안내◈현지조사 개요● 개 념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 · 조사하는 것● 목 적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법적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보고와 검사)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제99조(과징금) 및 시행령 제70조(행정처분기준)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6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8조(업무정지), 제29조(과징금)의료급여법 제32조(보고 및 검사)의료급여법 제35조(벌칙), 제37조(과태료)행정조사기본법●조사내용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및 ..

현지조사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