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의료 강화 위한 건강보험 투자 확대 |
-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1천 여 개 수술‧마취 수가 인상 등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25년 시행계획 수립‧발표 - 지역외과병원 충수절제술 등 62개 응급 복부수술 200% 가산 등 - |
건복지부는 3월 27일(목) 14시에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 의결 및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을 논의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25년 시행계획(안) >
□ 이번 건정심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다.
○ 2025년도 시행계획은 2024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이행계획으로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75개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4대 추진방향 :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방향 1 :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
➊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1천 여 개 주요 인상 수가(예시, ~‘25.上)> ▸(’24년)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 신장이식 수가 개선, 태아치료 보상강화,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대폭 인상 등 ▸(’25.4월 시행)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 확대,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수가 신설 등 |
- 또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 ▲표준화된 원가산정 지침 마련 및 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한다.
➋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➌ 진료량(量)이 아닌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
< 現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 추진 현황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 운영, 지원금 결정・지급 ▸(심뇌혈관 협력 네트워크․중중진료체계 강화) 성과평가・보상 추진 * (심뇌) 기관 10개팀․전문의 55개팀 / (중증) 3개 기관(삼성서울, 인하대, 울산대) ▸(응급의료․모자의료․지역의료) 시범사업 모형 마련 및 추진 |
< 추진방향 2 :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 보장 >
➊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 원) 및 시설․장비(815억 원) 지원,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1,200억 원)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 요양․간병․돌봄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사업 확대 또는 별도 회복기 의료기관 모형 도입 연구
**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편안 마련(~12월), 간병서비스 시범사업(~12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12개→ 57+α개 시군구 확대) 등
➋ 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예방관리) ▲건강검진 신규항목 시범운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다제약물 안전관리 강화 및 모형확대 ▸(정신건강) ▲청년층 정신건강검사 확대(1월~),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원기관 확대, ▲마약류 중독치료 대상 확대 및 수가 시범사업 추진 ▸(여성‧소아) ▲여성질환(유방암, 자궁암)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계속 ▸(임종) ▲호스피스 전문기관 확대 및 대상질환 확대 연구 추진, ▲연명의료 수행기관 확충 |
➌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 내실화도 지속 추진한다.
-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지속,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10건 예상)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장애인 대상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등 제공
(장애인 치과주치의) 장애인 대상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구강건강관리 제공
< 추진방향 3 :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
➊ 적정 병상, 일정 품질 이상의 의료장비 설치‧운영 등 의료공급 관리와 적정한 의료이용 유도 등 수요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병상관리) ▲종합병원 이상 개설 시 사전심의 및 대형병원의 복지부 승인절차 마련(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 ▸(장비관리)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개선 검토, ▲의료장비 품질관리기준 강화방안 검토 ▸(사후관리) ▲「요양기관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 계속(’24.11~), ▲AI예측모델 활용 현지조사 대상기관 추가 선정 등 |
➋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한다.
*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발표(’25.3.19)
- 과잉 우려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 적용*, ▲사전설명·동의 등
별도 관리하고, ▲미용·성형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
는 급여는 급여를 제한한다.
* 적정 가격‧진료기준 설정, 본인부담 95%, 5년 한시 적용 후 항목별 재평가 통해 지속 여부 결정
-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비급여를 적정 보장하며,
▲심사 강화·투명성 제고 등 운영을 합리화한다*.
* 기본 보험 대비 보험료 30~50% 인하 효과 기대
➌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산정률제 전환 등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안) 검토, ▲소득 조정‧정산제도 확대 시행(’25.1~), ▲고액‧상습체납자 징수강화 등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➍ ▲자금운용현황(3월), 결산현황(5월) 등 재정지표 확대공시, ▲매년 향후 5년에 대한 재정전망 실시‧공개, ▲단기추계 정확성 개선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 추진방향 4 :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
➊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급안정)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우대 시행(’25 上,)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신속한 약가 인상(상시), ▲공급부족 치료재료 모니터링・분석, 대응체계 구축 ▸(혁신신약) ▲경제성 평가시 구체화된 신약의 혁신성 기준(’24.8 개정) 적용,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 우대 ▸(혁신기기) ▲평가유예 대상․기간 확대,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쳐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시장즉시 진입을 허용 |
➋ 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및 건강보험 제도・사업 관련 WHO, OECD 등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기관 확대(상급종합병원 26개소→ 47개소 전체) 등
□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의 필수급여 전환 >
□ 이번 건정심에서는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
를 사용한 행위를 現선별급여(본인부담 50% 또는 80%)에서
지혈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는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로 전환하도록 의결하였다.
* 심·뇌혈관 등의 질환 대상으로 대퇴동맥 부위에 중재적
시술 시행 후 천자부위 지혈이 어려운 경우 혈관에 기구를
직접 삽입하여 기계적으로 지혈하는 치료재료
○ 그간 지혈이 어려운 환자* 등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경우
에는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이 합병증 감소 등 치료효과성
이 있는 만큼 선별급여가 아닌 필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
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 ▲도관의 굵기가 크거나 거치 기간이 길었던 경우,
▲항응고제 복용 중이거나 복용 중단이 어려운 경우,
▲장시간 침상 안정이 어려운 경우 등
□ 앞으로는 혈관 중재적 시술시 2mm(6Fr)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로(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필수급여 적용 대상> 가. 대퇴동맥을 통한 혈관 중재적 시술 시(진단적 시술 제외) 에 6Fr 이상의 femoral sheath가 반드시 필요하여 대퇴동맥 천자부위가 크고 지혈이 어려운 경우 나.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 rane Oxygenation) 적용 후 대퇴동맥의 cannula 제거 시 |
□ 보건복지부는 “해당 항목의 경우 혈관 중재적 시술 후 표준
대퇴동맥 지혈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인 치료재료
로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영역
은 필수급여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
□ 보건복지부는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
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
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병원으로 충수절제술,
장폐색증수술 등 복부수술(62개)을 연간 50건 이상 시행, 상근
외과 전문의 2인을 포함 외과 전문의 3인 이상
○ (응급수술 가산)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
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하여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 응급 수술 및 관련 마취료 100% 가산 + 비상진료 가산 100%*
* 비상진료기간 종료시까지 지속, 응급의료 가산과 중복 산정 안됨(한시 포함)
※ (본인부담) 비상진료 종료시까지는 0%,
종료 후 100% 가산에 대한 법정본인부담율 적용
○ (지역지원금)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하여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금
을 차등 지급할(기관별 최대 3억 원) 계획이다.
* (대상안)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인프라 부족 지역
※ “지역 의료지도(연구 중)” 등 활용하여 지역별 의료이용 특성을
고려해 차등 지급 검토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 수술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내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응급 복부수술
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수술이 적시에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
□ 이번 건정심에서는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4월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논의하였다.
* 긴급결원 대비 대체간호사 및 병동운영지원을 위한 추가간호사,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등 지원
** ’25.1월 현재 84개소(상급종합 43, 종합병원 38, 병원 3) 참여 중
○ 제1차 시범사업(’22.4.30~’25.4.30) 운영결과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 ▲참여 병동 별 인력지원에서 기관별 Team제로 운영방식을 전환하여
대체인력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취약지‧군지역‧공공의료기관
참여기준 완화를 통해 간호사 구인이 어려운 취약지 의료기관의 참여
기회 확대, ▲명확한 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등을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개선된 내용을 반영한 제2차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 마련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하반기에 참여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면밀히
평가하는 한편, 간호사의 근무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 방법 비교
2. 응급 복부수술 가산 적용 항목(62개)
담당 부서 | 건강보험 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조충현 | (044-202-2710) |
<총괄> <건강보험 시행계획> |
보험 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윤동빈 | (044-202-2702) |
<침습적 지혈기구 필수급여 전환> |
필수의료 지원관 |
책임자 | 과 장 | 박은정 | (044-202-2680) |
지역의료 혁신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도한 | (044-202-2689) | |
<외과계 병원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
건강보험 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정성훈 | (044-202-2730) |
보험 급여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민정 | (044-202-2733) | |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
보건의료 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박혜린 | (044-202-2690) |
간호 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희영 | (044-202-2696) |
[붙임1]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 방법 비교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 침습적 지혈기구 |
Sand bag (manual compression 방식) |
|
급여 |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80%) | 행위료 포함 |
상한가 | 250,330원 | 별도 산정 불가 |
장점 | 합병증 감소 및 지혈 용이 | 표준 대퇴동맥 지혈 방법 |
단점 | 숙련 필요 | 지혈 어려울 가능성 |
[붙임2] 응급 복부수술 가산 적용 항목(62개)
연번 | 분류번호 | 코드 | 한글명 |
1 | 자209 | P2091 | 비전절제술 |
2 | 자209 | P2093 | 비부분절제술 |
3 | 자244 | Q2440 | 진단적개복술 |
4 | 자245 | Q2450 | 복강농양 개복배액술 |
5 | 자254 | Q2540 | 위 또는 십이지장 천공 단순 봉합술 |
6 | 자257 | Q2571 | 위장문합술(십이지장) |
7 | 자257 | Q2572 | 위장문합술(공장) |
8 | 자257 | Q2573 | 위장문합술(Roux-en-Y공장) |
9 | 자259 | Q0251 | 위아전절제술(부분절제)-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10 | 자259 | Q0253 | 위아전절제술(원위부절제)-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11 | 자259 | Q0255 | 위아전절제술(유문부보존)-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12 | 자259 | Q0257 | 위아전절제술(설상절제)-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13 | 자259 | Q0259 | 위아전절제술-장관간치술 동시 실시한 경우 |
14 | 자259 | Q2598 | 위아전절제술(근위부절제)-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15 | 자264 | Q2640 | 장절개술 |
16 | 자265 | Q2650 | 소장절제술-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17 | 자267 | Q1262 | 결장절제술(아전절제[우반및좌반 결장동시절제또는좌반및에스상결장동시절제) -림프절청소포함하지않는것 |
18 | 자267 | Q2671 | 결장절제술(우반 또는 좌반)-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19 | 자267 | Q2672 | 결장절제술(전체)-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20 | 자267 | Q2673 | 결장절제술(부분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21 | 자267 | Q2679 | 결장절제술 및 결장루,원위장 폐쇄[하트만수술] -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22 | 자269 | Q2691 | 장폐색증수술(장절제동반) |
23 | 자269 | Q2692 | 장폐색증수술(우회술) |
24 | 자269 | Q2693 | 장폐색증수술(폐색장관유착박리술) |
25 | 자272 | Q2721 | 제허니아근본수술(장관절제를 동반하는 것) |
26 | 자273 | Q2731 | 반흔허니아근본수술(장관절제를 동반하는 것) |
27 | 자275 | Q2753 | 서혜부허니아근본수술(장관절제를동반 하는것,고위결찰만하는경우) |
28 | 자275 | Q2754 | 서혜부허니아근본수술(장관절제를동반 하는것,고위결찰및후벽보강-인공막이용포함) |
29 | 자275 | QA753 | 재발서혜부허니아수술(장관절제를동반 하는것,고위결찰만하는경우) |
30 | 자275 | QA754 | 재발서혜부허니아수술(장관절제를동반 하는것,고위결찰및후벽보강-인공막이용포함) |
31 | 자275 | QA755 | 재발서혜부허니아수술(기타의것, 고위결찰만하는경우) |
32 | 자275 | QA756 | 재발서혜부허니아수술(기타의것,고위결찰 및후벽보강-인공막이용포함) |
33 | 자275-1 | Q2757 | 대퇴허니아수술 |
34 | 자277 | Q2771 | 장및장간막손상수술(장관절제를동반하는 것) |
35 | 자277 | Q2773 | 장및장간막손상수술(장막또는 장파열봉합만하는경우) |
36 | 자277 | Q2774 | 장및장간막손상수술(장간막봉합만하는경우) |
37 | 자277 | Q2775 | 장및장간막손상수술(장막또는장파열 봉합과장간막봉합동시실시) |
38 | 자279 | Q2791 | 장루조성술[인공항문조성술]-튜브형 (Feeding Jejunostomy 포함) |
39 | 자279 | Q2792 | 장루조성술[인공항문조성술]-루프형 |
40 | 자279 | Q2793 | 장루조성술[인공항문조성술]-말단형 |
41 | 자279 | Q2794 | 장루조성술[인공항문조성술]-이중말단형 |
42 | 자279 | Q2796 | 장루조성술[인공항문조성술]-장루교정술 (루프형 회장루 교정술) |
43 | 자279 | Q2797 | 장루조성술[인공항문조성술]-장루교정술 (루프형 결장루 교정술) |
44 | 자279 | Q2798 | 장루조성술[인공항문조성술]-장루교정술 (말단 회장루 또는 말단 결장루 교정술) |
45 | 자281 | Q2810 | 장관유착박리술 |
46 | 자285 | Q2850 | 충수주위농양절개술 |
47 | 자286 | Q2861 | 충수절제술(단순) |
48 | 자286 | Q2862 | 충수절제술(천공성) |
49 | 자286 | Q2863 | 충수절제술(충수농양절제 및 충수 주위농양배액술) |
50 | 자287 | Q2871 | 내장탈장수술(정복술) |
51 | 자287 | Q2872 | 내장탈장수술(장절제술) |
52 | 자287-1 | Q2875 | 수술중장세척 |
53 | 자288 | Q2881 | 직장항문주위농양수술(표재성-절개배농) |
54 | 자288 | Q2882 | 직장항문주위농양수술 (표재성-괄약근절개동반) |
55 | 자288 | Q2883 | 직장항문주위농양수술(심부) |
56 | 자292 | Q2921 | 직장및에스장절제술(전방절제)- 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57 | 자292 | Q2922 | 직장및에스장절제술(저위전방절제)- 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58 | 자292 | Q2923 | 복회음절제 혹은 복천골절제 A-P Resection(Mile's Operation) or A-S Resection-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59 | 자292 | Q2924 | 직장및에스장절제술(복부풀수루수술)- 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60 | 자292 | Q2928 | 초저위전방절제 Ultra-Low Anterior Resection-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61 | 자306 | Q3062 | 화농성 한선염 수술[항문및직장주위] -절제및조대술 |
62 | 자738 | Q7380 | 담낭절제술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58호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0) | 2025.03.31 |
---|---|
선임 요양보호사? (1) | 2025.03.26 |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2025.3.19 (0) | 2025.03.24 |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2025.2.28 (0) | 2025.02.28 |
고난도 수술 보상강화 및 희귀질환 보장성 지속 확대 (0) |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