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공동 이용 관련

야국화 2024. 3. 27. 17:21

1. 공동이용 기관의 운영
1-1. 공동이용 기관 현황신고
1-1-2. 시설ㆍ장비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현황신고
 1. 요약  
□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 등을 제출

   해야 합니다.
□ 시설장비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현황신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요양기관업무포털 - 현황신고 - 특수운영현황 - 특수

    운영현황신고 - 장비ㆍ시설공동이용신고에서 하면 됩니다.
 2. 개요  
□ 시설ㆍ장비 등의 공동이용 시 현황신고
○ 신고방법
- 서류제출
ㆍ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의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5호)

     Ⅰ. 행위, 일반사항, 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이용시

     요양급여 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 1.].
√ 요양기관현황신고서또는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호서식 및 제17호서식)
√ 요양기관 대표자의 확인이 있는 공동이용계약서 사본

(질문 1) 공동이용 신고 후 요양급여 비용 청구는 누가 하나요?

(답변 1)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및 2000.07.01 시행된 요양
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관련[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 1. 라. 항은 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장비공동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 시설ㆍ장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요양기관
은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기관 대표자의 확인이 
되어 있는 공동계약서 사본)을 요양기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실제 환자를 진료한 기관에서 해당 진료항목
에 대한 급여비를 청구하여야 함
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저희 병원에서는 물리치료사를 상근시키고 가까이에 있는 다른
 병원과 동이용 계약을 맺고 그 치료실과 장비를 공동이용 하고자 검토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를 상근시키고 장비 등에 대해 공동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2) 안 됩니다. 물리치료의 시설ㆍ장비 공동이용 인정여부에 대하여
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1. 마. 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라 다른 요양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거나, 다른 요양기관에서 보유
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
3-31호)」에 의거 다른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이용
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동계약서 사본)
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그 비용을 청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8호)」에 의거 ‘물리치료''는 제7장 이학요법료 각 절의 ‘주''
항에 당해 요양기관에 해당 치료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실시인력(물리치료사 등)이 상근하여야 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검체검사)''에 대하여는 동 고시 
‘(부록)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경제적 유인동기에 의한 무분별한 장비도
입을 방지하고, 정도관리 등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연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와 같이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있어 ‘물리치료'' 및 ‘검체검사'' 등 별도로 시설ㆍ장비 및 인력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타 요양기관과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에 의한 요양급여가 불가하며, ‘검체검사''의 경우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등록된 수탁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간 일부 요양기관에서 ‘물리치료''와 ‘검체검사''에 대해 공동계약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ㆍ지급 받아온 사례가 최근 확인되고 있는 바, 기 지급된 비용을 일괄 환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감안할 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동이용계약서를 제출한 요양기관에 한하여 기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토록 하되, 차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요양기관에 홍보하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대학병원의 봉직의사(50명 정도)가 공동이용 확인서를 제출하고 대학교 이름이 붙은 의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할 경우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3) XX병원의 봉직의사(50명 정도)가 XX대학교병원XX의원에서 진료 시 공동이용 확인서를 제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1. 라. 및 마. 에 의거 요양기관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적정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 상 필요한 경우에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의료법 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우리 부 담당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의 질의회신(의정65507-543호,2002.08.06.) 및 사이버민원 회신내용(2003.04.10. 2003.08.27.회신)등에 의하면,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9조에 의거 의료인은 타 의료기관장이 진료 상 필요에 의해 요청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나, 1주일에 2~3일, 또는 오전/오후 등 미리 근무형태를 짜놓고 계속적으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33조에 위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양기관 간의 시설ㆍ인력 및 장비 공동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에 의거 환자 진료 상 부득이한 경우에 실시토록 허용한 것임을 감안할 때, XX대학교병원XX의원에서 동일 법인이라 하여 XX대학교병원에 소속된 유명한 의사(선택 진료 의사 50여명)를 주기적으로 근무형태를 짜놓고 계속적으로 진료토록 하는 것은 현행 공동이용 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XX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4) 상급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확한 영상 진단을 위해 유명한 교수님이 개원하신 의원에 판독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판독료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4) 안 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시설ㆍ인력 및 장비 공동활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1. 라. 및 마. 에 의거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하며, 최적의 진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는 등 다른 요양기관의 양질의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공동 활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급종합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영상진단에 대해 판독만을 개원의에게 위탁하는 것은 위의 ‘시설ㆍ인력 및 장비 공동 활용''의 근본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영상진단의 촬영과 판독은 일련의 과정으로 진료 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영상의학과(구 진단방사선과)전문의 또는 진료담당의사가 직접 판독 후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능한 귀 원에서 판독 후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에서 개원의에게 판독을 위탁계약 했을 때 판독료(30%)와 전문의 판독료(10%)를 가산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제3장[산정지침]-(3)에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독의사의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타 요양기관의 의사가 판독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하였다면 영상진단료의 30%에 해당하는 판독료는 산정할 수 있음

다만, 동 고시 제3장 제1절 제2절 ‘주1''에 의거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구 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요양기관의 영상의학과(구 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에 판독가산 10%는 산정할 수 없음

※영상진단 판독의 위탁 계약 시 판독료의 청구방법

현행 영상진단료는 단일수가이고 영상진단 판독의 위탁은 시설ㆍ인력 및 장비 공동 활용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영상진단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해당 영상진단료 분류항목의 소정점수(판독료+촬영료 등)를 산정하는 것

< 「요양기관 현황관리 업무편람」 294면, 297면, 302면 및 30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