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행위] 고시 제2024-5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의료행위등재부/24.4.1

야국화 2024. 3. 29. 08:47

[행위] 고시 제2024-5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의료행위등재부/24.4.1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
[1일당] 급여기준
033-739-1860 의료행위등재부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등 급여기준
033-739-1845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033-739-4752 기준개발부

 

 시행일: 2024.4.1.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5, 2024.3.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328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10-2 부다페스트 진단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선별검사란 다음에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
[1일당]
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
[1일당]

급여기준
1.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인정함.


- 다 음 -
. 급여대상
  가3-1가 집중치료실 입원료-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또는 가
9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뇌손상
(의심) 환자

. 급여횟수: 입원기간 중 7회 이내

2. 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와 나795 동공부등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1종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별첨) F-18 FP-CIT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란과 F-18 에프도파 양전자

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첨) 세부기준

구분 세부기준
F-18
FP-CIT
뇌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급여기준
F-18 FP-CIT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적응증: 파킨슨증(서동이 있으면서,
경직·진전·자세불안정의 3가지 증상 중
에 한 가지 이상을 동반
)을 가진 환자 중에
도파민 신경
세포의 손상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실시횟수: 진단 시 1회 인정함. 다만,
동 검사로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 후
,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악화 등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이 의심
되는 경우 추가 실시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다. F-18 FP-CIT, F-18 에프도파 뇌 양전자
방출단층촬영은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1종만 인정함.
F-18
에프도파
양전자
방출단층
촬영의
급여기준
1. 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6) F-18 에프
도파는 검사 시 사용되는 약제의 식약처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 다 음 -
. 원발성 뇌종양 : 재발 또는 잔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 신경내분비종양
1) 진단시
) 인슐린종 : 12세 미만 소아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공복시 심한 저혈당 증세
     (어지럼증, 떨림, 빈맥, 발한 등)

(2) 혈당치 50mg/dL 이하이면서
     인슐린수치
6μU/mL 이상

) 사구종 : 숙신산탈수소효소 D 변종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 MIBG-(123I) 신티그래피
     음성인 경우

2) 병기설정시
)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3) 재발 또는 잔류질병 의심 시
)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 MIBG-(123I) 신티그래피
     음성인 경우

) 갑상선수질암 : 치료 후 혈청 칼시토닌 수치가
90pg/mL 이상으로 상승되어 재발 또는 잔류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 고분화 소화기신경내분비종양 : WHO neuroendo
crine
tumor grading system3에 따른 Grade1, Grade2
에 해당하는 경우

) 소화기 내분비종양 :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신티
그래피가
음성인 경우



2. 339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6) F-18 에프도파는
상기
1. 이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 50%
적용함
.

                           - 다 음 -
. 적응증: 파킨슨증(서동이 있으면서, 경직·진전·자세
불안정의
3가지 증상 중에 한가지 이상을 동반)을 가진
환자 중에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실시횟수: 진단 시 1회 인정함. 다만, 동 검사로 도파민
신경
세포의 손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 후,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악화 등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F-18 FP-CIT, F-18 에프도파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은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1종만 인정함.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일반사항 중 국가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실시 시 급여기준란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국가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
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실시 시
급여기준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 건강검진 실시기준
의한 나761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766 결장경검사 중에 이상 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용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한
건강
검진 항목과 중복되는 경우는 요양급여로
산정하지 아니함
.

                         - 다 음 -
. 위의 내시경검사 중 나560 조직병리검사 및
     나
854 내시경하생검, 589Helicobacter pylori
     검사-내시경하 등을 실시한 경우

1) 560 조직병리검사, 854 내시경하 생검,
    생검용 FORCEP은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므로
    요양급여로 산정하지 아니함
.

2) 589Helicobacter pylori 검사-내시경하 등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은 요양급여로
    산정하며
, 항목별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함
.

. 위의 내시경검사 중 나560 조직병리검사 없이
     나
854 내시경하생검, 589Helicobacter pylori
     검사-내시경하 등을 실시한 경우

1) 854 내시경하생검, 생검용 FORCEP 및 누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내시경하 등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로 산정함
.

. 위의 내시경검사 중 폴립이나 이물 등이 발견되어
  자761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이물 제거술이나 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767 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및 자
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1) 해당 시술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만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함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다만, 동일 경로 하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제2의 수술은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70%)를 산정함.

2) 해당 치료(수술)와 관련하여 실시한 나560 조직병리
   검사 및 사용한 치료재료 등은 요양급여로
산정하며,
   항목별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함.

. 해당 내시경 검사 및 시술에 수반되는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므로
    요양급여로 산정하지 아니함
.

. 해당 내시경 검사 및 시술에 수반되는 나799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위 가
.와 나.의 경우 비급여이나,
위 다.의 경우 요양급여로 산정 가능하며, 사용하는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범위 내 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 가능함
.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건강검진 실시 당일에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나766 결장경검사
추가로 실시할 경우에는 동 검사를 실시하여야
증상 등이 사전 진료한 내역을 통해 진료기록부상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산정함
.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일반사항 중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실시 시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
사항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
검진 실시
당일 이상
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실시 시
급여기준
1.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에 따른
비급여
대상이나, 건강검진 목적의 나761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 또는 나766 결장경검사 중에
이상 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실시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위의 내시경검사 중 나560 조직병리검사, 854
내시경하생검, 589Helicobacter pylori 검사-
내시경하 등 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이상소견에 대한
확진을 위한 건강검진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요양급여로 산정하지 아니함
.

. 건강검진 목적의 내시경검사 중 폴립이나 이물
등이 발견되어 자
761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이물제거술이나 자
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 767 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및 자770 결장경
하 종양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1) 내시경 비용이 포함된 행위는 해당 시술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산정함(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J로 기재).
다만, 동일 경로 하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제2의 수술은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상급
종합병원⋅종합병원은 70%)를 산정함.

2) 해당 치료(수술)와 관련하여 실시한 나560 조직
병리
검사 및 사용한 치료재료 등은 요양급여로 산정
하며
, 항목별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함.

. 해당 내시경 검사 및 시술에 수반되는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일환으로 보아 요양급여로 산정하지 아니함.

. 해당 내시경 검사 및 시술에 수반되는 나799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위 가.의 경우 비급여이나,
위 나.의 경우 요양급여로 산정 가능하며, 사용하는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범위 내 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 가능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441일부터 시행한다.

(제2024-58호, 3.28.)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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