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3.28)
- 유방암 등 신약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
- 중증 장애아동 기립훈련기 건강보험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지역 및 참여 대상 확대 추진 -
- 응급·중증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지원(월 1,882억 원) 연장 -
<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목) 14시에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HER2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월 1,882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2024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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