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보장됩니다 - 2023년 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7.17)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7일(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