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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35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23.10.1

2023-135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23.10.1/ 담당자 : 민승철( ☎ 044-202-2686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ㅇ 주요내용 :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ㅇ 시행일 : 2023. 10. 1. ㅇ 문의 :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2,2686,268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2호, 2023.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청구관련 2023.07.17

‘항암요법 허가초과 사용 제도’ 개선 관련 질의 응답/약제기준부2018-07-11

질문 1. 항암요법 허가초과 사용은 왜 승인 절차를 거쳐서 사용해야 하나요? ○ ‘항암요법의 허가초과 사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평가를 거쳐 정해진 허가사항과 달리 안전성, 유효성이 불명확하므로,‘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최소한의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하고자 승인 절차를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2. 항암요법 허가초과 사용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용해야 하나요? ○‘항암요법의 허가초과 사용’은 전문가들의 협의(다학제적위원회)를 거쳐 심사평가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속 치료가 필요하여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전승인 심의 기간을 기다릴 수 없는 환자를 위하여 2018.7.1. 이후 다학제적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 사후승인이 가능..

항암치료 2023.07.17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질의응답 전체 합본 2023.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질의응답 2023.7. [관련근거] ○ 개정 2018.9.1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7호 (2018.10.1. 시행) ○ 개정 2018.9.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호 (2018.10.1. 시행) ○ 개정 2018.12.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1호 (2019.1.1. 시행) ○ 개정 2019.4.1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3호 (2019.5.1. 시행) ○ 개정 2019.4.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호 (2019.5.1. 시행) ○ 개정 2019.10.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4호 (2019.11.1. 시행) ○ 개정 2019.10.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 (2019...

2023-134호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급여기준 관련 Q&A/2023.10.1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급여기준 관련 Q&A 개정 2018.9.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호 (2018.10.1. 시행) 개정 2018.12.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1호 (2019.1.1. 시행) 개정 2019.4.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호 (2019.5.1. 시행) 개정 2020.2.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5호 (2020.4.1. 시행) 개정 2023.7.1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 (2023.10.1. 시행) □ 급여대상 연번 질의 답변 비고 20-1 두통, 어지럼 에서 나610나 신경학적 검사 (일반검사) 실시 후 MRI 촬영시 급여 여부 - 세부사항 고시 1.가.2)가) 또는 1.다.1)의 두통, 어지럼에 ..

2023-134호 MRI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2023.10.1

2023-1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2023.10.1 담당자 : 민승철( ☎ 044-202-2686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ㅇ 주요내용 :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개정 ㅇ 시행일 : 2023. 10. 1. ㅇ 문의 :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2,2686,268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호, 2023.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

이의신청(재심) 결정기간 연장통보 방식 변경 안내 23.8.1

이의신청(재심) 결정기간 연장통보 방식 변경 안내/이의신청부 /2023.7.13 민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이의신청(재심) 결정지연안내’ 통보방식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통보방식 변경 ❍ 오픈일자: 2023. 8. 1. 부터 ❍ 변경내역: 우편발송 → 전자형식조회(연번단위별 조회) - 조회경로: 정산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 정산 진행과정 조회_조회결과 - 지연통보 안내문은 접수 연번단위로 각각 생성·확인 ❒ 웹 메일 통보 신청(선택) ❍ 웹메일 통보(접수일자별 조회) ❍ 신청경로: 진료비청구 ‣ 통보서메일신청 ‣ 이의신청결정·재심사조정청구 지연통보_신청하기 ❒ 관련 문의 ❍ 본원 (심사관리실 이의신청부) ☏ 033-739-4302 (심사운영실 내과심사1부) ☏ 033-739-4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