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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방접종 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안내(6차)/23.8.1

2023년 예방접종 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안내(6차)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3155(2023.7.27.) 2. 질병관리청에서 2023년도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이 공고될 예정('23.8.1.)임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변경전 변경후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3 프리베나13주 62,120 63,960 인플루 엔자 (2023- 2024 절기)* QIV (4가 인플루 엔자 백신) 0.5ml (민간개별 구매) (어린이, 임신부) 지씨플루쿼드리밸러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700 10,700 보령플루백신 Ⅷ테트라백신주 10,690 10,650 보령플루백신 Ⅴ..

질병관리 2023.07.31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안내23.7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의 적정한 처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을 과 같이 마련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 일반 원칙, 처방·사용 대상, 처방·사용 용량 및 기간, 안전성 확보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추가방안 -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 허가정보 · 국내 허가된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성분 ·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종류별 허가정보 붙임 1. 의료용 최면진정제 안전사용(졸피뎀 제외) 기준 ..

2023-410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23.8.1

2023-410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안내/23.8.1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10호 (2023.7.10.) 2.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 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심의회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변경 등 개정 -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을 온라인 접수시스템도 추가로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31조제1항) - 심사청구인의 심사청구 수정·보완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개정 (안 제32조제1항) - 분심위에 제출하는 심사평가원 심사의견서를 통합 작성토록 ..

자동차보험 2023.07.31

2023-14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8.1

2023-14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8.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선별급여 치료재료 중 ‘피부봉합유지기’란,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란과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란 의 중분류명이 변경됨에 따라 선별급여 목록 개정 ▲ 시행일 : 2023. 8.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 ○ 주요내용 및 문의 : 중분류명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담당부서 연락처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 20cm이상~25cm미만)_일체형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 20cm이상)_일체형 치료 재료 등재부 033-739 -1882 피부봉합용 액상..

수가관련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