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3

□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3.7.17

□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3.7.17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11항 환자납부액'과 관련하여 발생사유 미기재(명일련 특정내역 MJ002) 및 기재내역 착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을 안내하오니 청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54, 3460 033-739-3457, 3464, 3471, 3475, 3477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 안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 안내입니다. 명세서의‘11항 환자납부액’확인 결과 일부 의료기관의 착오청구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청구 예시 환자납부액 청구여부 특정내역구분 (MJ002) 특정내역 올바른..

자동차보험 2023.07.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98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일부개정/23.7.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98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일부개정/자보기준관리부/2023-07-20 〇 주요 개정내용: (별표 2) 진료코드의 제2호 가.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한 수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고시 항목) 중 (3)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개정 〇 시행일: 공고한 날 부터 시행 〇 담당부서(연락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5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주요 개정 내용 1.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63호(2022.6.2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개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1호(2023.6.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

자동차보험 2023.07.21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의료법」제21조) 관련 안내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의료법」제21조)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960(2023.7.18.) 2. 「의료법」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의료인 등은 환자 대리인의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에 대한 기록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

병원행정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