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3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담당자 : 유미정( ☎ 044-202-2685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 주요 내용
- [별표 2] 제1호다목의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란
본인부담률 및 평가주기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3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
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5호, 2023.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피부봉합용 봉합기 (비흡수성) |
250071 |
피부봉합용 봉합기 (비흡수성) |
90% |
2023- 08-01 |
5년 |
2 |
2016- 08-01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피부봉합용 봉합기 (비흡수성) |
250071 | 피부봉합용 봉합기 (비흡수성) |
80% | 2016- 08-01 |
3년 | 1 | 2016- 08-01 |
" | " | " | 90% | 2023- 08-01 |
5년 | 2 | " |
◇ 행정규칙명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
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및 평가주기 등이 변경되어 반영하고자 함.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14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8.1 (0) | 2023.07.31 |
---|---|
2023-13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3.8.1 (0) | 2023.07.14 |
2023-12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230701 (0) | 2023.06.30 |
2023-1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23.7.1 (0) | 2023.06.26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2023.6.26 (0) | 2023.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