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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3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23.8.1

야국화 2023. 7. 13. 15:36

2023-13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담당자 : 유미정( ☎ 044-202-2685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 주요 내용
  - [별표 2] 제1호다목의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란

   본인부담률 및 평가주기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31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

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5, 2023.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713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다목의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피부봉합용
봉합기

(비흡수성)
250071

피부봉합용
봉합기

(비흡수성)
90%

2023-
08-01


5년

2

2016-
08-01


 

부 칙

이 고시는 20238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항 목 중분류
코드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피부봉합용
봉합기
(비흡수성)
250071 피부봉합용
봉합기

(비흡수성)
80% 2016-
08-01
3 1 2016-
08-01
" " " 90% 2023-
08-01
5년 2 "

행정규칙명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

5까지의 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및 평가주기 등이 변경되어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