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관련 계도기간 운영 안내 1. 관련 근거: 가. 「결핵예방법」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부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 제2조 나.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2480(2023.6.29.) 2. 「결핵예방법 시행규칙」('22.7.1. 일부개정·시행)에 따라 '22.7.1.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3.6.30.까지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실시토록하는 특례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질병관리청에서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을 제고함으로써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목적으로 보다 충실히 달성코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3.7.1.~9.30.)을 부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