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2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관련 계도기간 운영 안내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관련 계도기간 운영 안내 1. 관련 근거: 가. 「결핵예방법」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부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 제2조 나.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2480(2023.6.29.) 2. 「결핵예방법 시행규칙」('22.7.1. 일부개정·시행)에 따라 '22.7.1.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3.6.30.까지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실시토록하는 특례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질병관리청에서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을 제고함으로써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목적으로 보다 충실히 달성코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3.7.1.~9.30.)을 부여하..

질병관리 2023.07.05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치료재료 급여 등재 안내/2023.7.3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치료재료 급여 등재 안내 1. 관련근거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급관리팀-651(2023.7.3.) 2.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희귀·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치료재료 급여 등재 및 사용신청 방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희귀·난치질환자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15조의2 제4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가. 급여등재 품목 구 분 내 용 급여등재 제품 SINUS-SUPERFLEX-DS(붙임1. 연번 27) 품목명 중심순환계혈관용스텐트[4] 적 용 2023.7.1. 나. 사용 및 신청 관련 사항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관련 사항 및 신청방법등은 붙임 참조 (붙임2 및 붙임3) 붙임 :1...

병협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