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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전 설명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비급여 진료 전 설명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비급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의서 작성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확인서(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아래 서식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 확인서 환자등록번호: 진료과: □ 외래 □ 입원 본인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행위 또는 약제,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주치의와 함께 치료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A.비급여 항목 B.예상비용(원) (예시) (예시) - (재료대) 전립선 결찰술용 이식형 결찰사..

기본-첫걸음 2023.07.07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 제정에 따른 안내/비급여동의서 2015.12.2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 제정에 따른 안내 1. 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218호(2015.12.17) 나.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2.『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에 따라 제정·발령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 개정*(’15.5.29)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 제42조의2제4항(신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 은 보건복지부장관..

기본-첫걸음 2023.07.07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 제정에 따른 안내/비급여동의서 2015.12.2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 제정에 따른 안내 1. 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218호(2015.12.17) 나.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2.『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에 따라 제정·발령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 개정*(’15.5.29)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 제42조의2제4항(신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 은 보건복지부장관..

기본-첫걸음 2023.07.0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Autologous platalet rich plasma application)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Autologous platalet rich plasma application) ○사용 목적 : 주관절의 기능 향상 및 통증 완화 ○사용 대상 : 보존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상과염 환자 ○실시 방법 : 말초혈액을 채취한 후 원심분리를 통해 분리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을 상과염 병변에 주입함 주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사용된 혈액처리용기구 치료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관련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3호, 2019.11.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5호, 2023.3.15.) ○요양급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