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3-134호 MRI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2023.10.1

야국화 2023. 7. 17. 14:24

2023-1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2023.10.1
담당자 : 민승철( ☎ 044-202-2686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ㅇ 주요내용 :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개정
ㅇ 시행일 : 2023. 10. 1.
ㅇ 문의 :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2,2686,268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 2023.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717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중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246
자기
공명
영상
진단
,
뇌혈관,
경부
혈관

자기
공명
영상
진단
(MRI)
급여
기준
1. ,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아래 상병 등의 뇌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
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아 래 -
)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종양
) 뇌혈관질환
) 중추신경계 탈수초성질환
)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
)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
) 이상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 퇴행성질환
)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 치매
) 뇌전증
) 뇌성마비
) 두부손상(저산소성 뇌손상 포함)
) 기타: 수두증, 자간증 및 전자간증,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개골조기유합증, 성장호르몬
    결핍증
(뇌하수체기능저하증), 중추성조발사춘기,
    중추성 요붕증


2) 1)에도 불구하고 아래 가)~)는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 아 래 -
) 두통, 어지럼
- 래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단되는 경우로 610
신경학적검사
(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기록하여야 함

(, (5), (6)의 경우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
되어야 함)

                      - 아 래 -
(1) 갑자기 혹은 급격히 발생한 지속적인
    심한 두통
(벼락두통)

(2) 살바(기침, 힘주기) 또는 성행위로 유발
     혹은 악화되는 두통

(3) 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4)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

(5) 중추성 어지럼
(6) 발두통을 포함한 삼차자율신경계 두통
      또는 조짐을 동반하는 편두통으로 뇌 이상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신생아
- 산기 가사 중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뇌손상)
   의심되는 경우

) 발달지연, 수면장애
- 기 가.1)의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로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신질환으로 외래 초발 또는 입원 시(,
    낮병동 제외) 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상기 가
.1)의 뇌질환과 감별진단
    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
(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
     이 불가능한 환자
, 임산부 등)


. 급여횟수: 상기 가.의 급여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1) 진단 시: 1. ,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
    촬영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추가
1

2) 추적검사
) (뇌정위적수술 및 중재적시술 포함),
     방사선치료(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항암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1) 시행 전: 치료목적(수술 및 방사선치료
     범위결정 등
)으로 촬영한 경우 1

(2) 수술(뇌정위적수술 및 중재적시술 포함) :
     1
개월 내 1, 2~6개월 내 추가 1,
      7~12
개월 내 필요시 추가 1

(3) 방사선치료(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1~3
개월 경과후 1. , 악성종양은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

(4)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 상기 나.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졸중 및 일과성허혈발작: 1개월 내 1,
   2~12
개월 내 추가 1


3) 상기 나.1) 또는 나.2)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 혈관질환: 1/2년간, 그 이후
                          1/24년간 (최대 6)

) 성종양: 1/2년간, 그 이후
                      1/28년간 (최대 10)

) , 수술(시술) 등을 시행 후 잔여 종양이
       확인된 경우
1/ 5년간,
       그 이후 1/2

) 악성종양: 2/2년간, 그 이후 1/
) ,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소아
      청소년암은
4/5년간(또는 완치시까지)

) 다발성경화증: 1/
) 발달지연
(1) 3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경우
       1/(최대 만 6세까지)

(2) 4세 이상에서 진단받은 경우
      필요시 최대
3


4) 상기 나.1)~3)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함
.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1) 상기 가.2))에 해당하지 않으나 뇌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
, 어지럼으로 나610나 신경학적
검사
(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최대 1


2) 상기 나.1)~3)의 급여횟수 초과 시 (, 최대
기간
, 최대횟수가 명시된 경우는 최대범위
내에 한함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
별표4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별표5] 시행령 별표2 3호 가목 3)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받은 질환
의 특성상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정함
.


. 산정기준
1) 상기 가.~.의 경우 영상진단료는 아래와
같이 표준영상을 획득하고
, 판독의가 판독
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 산정하며,
판독소견서 기재범위는 아래와 같음.

                    - 아 래 -
) 표준영상의 범위
(1)
()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
축상면 T1 강조영상(axial T1WI),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축상면 T2 FLAIR 영상
(axial T2 FLAIR), 시상면 T1 강조영상
(sagittal T1WI)

, 1.5테슬라(tesla) 이상은 축상면 T2*경사
에코영상
(axial T2* gradient echo image) 또는
자화강조영상
(susceptibility-weighted imaging)
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함.

() 절편: 두께 5mm 이하, 간격 2mm 이하 수준
() 영제 주입 후 촬영: 2개 이상의 수직면 및
조영제 주입
전 영상과 같은 평면 1개 이상

() , 3차원 MRI 영상을 획득하여 다양한
평면이나 절편 간격으로 재구성한 영상을 적용
하거나
, 특별한 의학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서
영상면 또는 영상기법 등의 표준영상을 변경할
수 있음
.

(2) 뇌혈관: 혈관영상을 위한 재구성 영상 및
혈관 재구성 전 원본 영상

(3) 경부혈관: 혈관영상을 위한 재구성 영상
) 판독소견서 기재범위
(1) 상정보(병력, 검사실시 사유 등), 획득한
영상기법
, 조영제 사용 여부

(2) 뇌는 대뇌, 소뇌, 뇌간, 뇌실, 뇌실질외 공간의
주요 이상소견
(허혈성 병변, 출혈, 종괴, 수두증,
위축) 여부를 포함하, ·경부혈관은 혈관의
주요 이상소견
(협착, 폐색, 맥류 등) 여부를
포함하되
,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함
.



2) 상기 마.1) 이외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산정기준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에 의함.



2. 상기 1.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담당 진료의가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함
.



3. 상기 1.~2.에도 불구하고 경도인지장애는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
기준
에 따름.

부 칙

이 고시는 202310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구) 세부인정사항(변경)
246
자기공명
영상진단
,
뇌혈관
, 경부
혈관 자기
공명

영상
진단

(MRI) 급여
기준
1. ,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
의 경우 요양급여함
.

- 다 음 -
. 급여대상
1) 아래 상병 등의 뇌질환
이 있거나
, 이를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이 있는 경우 또는

학적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아 래 -
)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 두개골종양

) 뇌혈관질환
) 중추신경계 탈수초성
질환

)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

) 중추신경계 자가면역
(면역이상) 질환

) 이상운동질환 및 중추
신경계 퇴행성질환

)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 치매
) 뇌전증
) 뇌성마비
) 두부손상(저산소성
뇌손상 포함
)

) : 수두증, 자간증
및 전자간증
, 안면경련,
차신경통, 두개골조기
유합증
, 성장호르몬
핍증(뇌하수체기능
저하증
), 중추성조발
사춘기, 중추성 요붕증


2) 1)에도 불구하고
아래 가
)~)는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 아 래 -
) 두통, 어지럼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
610나 신경학적검
(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경우


- 아 래 -
1. ,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기본및 특수검사는 다음
의 경우 요양급여함
.

- 다 음 -
. 급여대상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 아 래 -
) 두통, 어지럼
- 래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임상적으로 의학적 요성
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610 경학적검사
(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5), (6)의 경우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되어야 함
)


- 아 래 -
(1) 자기 혹은 급격히 발생한
지속적인 심한
두통(벼락두통)
(1) <현행과 동일>
 

(2) , 울렁거림(또는 구토),
어지럼 중 2가지 이상을 동반
하는 지속적인 두통
(2) <삭 제>
 

(3) 살바(기침, 힘주기) 또는
성행위로 유발
혹은 악화되는
두통
(2) 발살바(기침, 힘주기)
또는 성행위로 유발 혹은
악화되는 두통

(4) 발두통 또는 전조를
동반하는 편두통으 뇌 이상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6)으로 이동>
 

(5) 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3) 아에서 새로운 형태
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6)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
(4)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

(7) 중추성 어지럼 (5) 중추성 어지럼
(6) 군발두통을 포함한
삼차자율신경계 두통 또는
조짐을
동반하는 편두통
으로
뇌 이상 여부의 확인
이 필요한 경우

) 신생아
- 산기 가사 중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우 또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뇌손상) 의심되는
경우

) 발달지연, 수면장애
- 기 가.1)의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로
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신질환으로 외래 초발
또는 입원 시
(, 낮병동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공의가 상기 가.1)의 뇌질환과
감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
(사구체여과율 60ml/min 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등)
) ~ ) <현행과 동일>
 

. 급여횟수: 상기 가.의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진단 시: 1. , 정확한 진단
을 위해 특수촬
영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추가
1


2) 추적검사
) 수술(뇌정위적수술 및 중재적
시술 포함
), 방사선치료(뇌정위적
방사선수술 포함
), 항암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1) 시행 전: 료목적(수술 및 방사선
치료 범위
결정 등)으로 촬영한 경우
1

(2) (뇌정위적수술 및 중재적
시술 포함
) : 1개월 내 1,
2~6
개월 내 추가 1, 7~12개월
필요시 추가
1

(3) 사선치료(뇌정위적방사선
수술 포함
) : 1~3개월 경과 후 1.
, 악성종양은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

(4)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 상기 나.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뇌졸중 및 일과성허혈발작:
1
개월 내 1, 2~12개월 내 추가 1


3) 상기 나.1) 또는 나.2)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 혈관질환: 1/2년간,
그 이후 1/2 4년간 (최대 6)

) 양성종양: 1/2년간,
그 이후 1/28년간 (최대 10)

, 수술(시술) 등을 시행 후
잔여 종양이 확
인된 경우 1/5년간,
그 이후 1/2

) 악성종양: 2/2년간,
그 이후 1/

,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암은
4/5년간
(또는 완치시까지)

) 다발성경화증: 1/
) 발달지연
(1) 3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경우
1/(최대 만 6세까지)

(2) 4세 이상에서 진단받은 경우
필요시 최대
3


4) 기 나.1)~3)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의 변화 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
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함
.
. <현행과 동일>


1) ~ 4) <현행과 동일>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1) 상기 가.2))에 해당하지 않으나
뇌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 어지럼
으로 나
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
검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2) 상기 나.1)~3)의 급여횟수 초과
(, 최대기간, 최대횟수가 명시
된 경우는 최대범위 내에 한함
.)
. <현행과 동일>
- 아 래 -
1) 상기 가.2))에 해당
하지 않으나 뇌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 어지럼
으로 나
610나 신경학적
검사
(일반검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최대 1


2) <현행과 동일>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42] 중증
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
별표5] 시행령 별표2 3호 가목 3)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

받은 질환의 특성상
MRI 촬영이 임상적
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 산정기준
1) 상기 가.~.의 경우 영상진단료는
아래와 같
이 표준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의가 판독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하며
, 판독소견서 기재
범위는 아래와 같음
.



- 아 래 -
) 표준영상의 범위
(1)
()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
상면 T1 강조영상(axial T1WI),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축상면 T2 FLAIR 영상(axial T2
FLAIR),
시상면 T1 강조영상
(sagittal T1WI)

, 1.5테슬라(tesla) 이상은 축상면
T2*경사에코영상(axial T2* gradie
nt echo image)
또는 자화강조영상
(susceptibility -weighted imaging)
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

() : 두께 5mm 이하,
간격 2mm 이하 수준

() 영제 주입 후 촬영: 2개 이상의
직면 및 조영제 주입 전 영상과
같은
평면 1개 이상

() , 3차원 MRI 영상을 획득하여
다양한
면이나 절편 간격으로
재구성한
상을 적용하거나, 특별한
의학적
적을 위한 경우에서 영상면
또는
영상기법 등의 표준영상을 변경
할 수 있음
.

(2) 뇌혈관: 혈관영상을 위한 재구성
영상 및 혈관 재구성 전 원본 영상

(3) 경부혈관: 혈관영상을 위한 재구성 영상
) 판독소견서 기재범위
(1) 상정보(병력, 검사실시 사유 등),
획득한 영상기법, 조영제 사용 여부

(2) 뇌는 대뇌, 소뇌, 뇌간, 뇌실, 뇌실질
외 공
간의 주요 이상소견(허혈성 병변,
출혈, 종괴, 수두증, 위축) 여부를 포함
하며
, ·경부혈관은 혈관의 주요 이상
소견
(협착, , 동맥류 등) 여부를
포함하되
,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
을 상세 기술함
.



2) 기 마.1) 이외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산정
준은 방사선 영상진단
의 판독료 산정기준
의함.


. <현행과 동일>
















. 산정기준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2. 1.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
하되
, 이때 당 진료의가 충분히 설명
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함.


2. <현행과 동일>
 

3. 1.~2.에도 불구하고 경도인지
장애는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
상진단
(MRI) 급여기준에 따름.
3.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