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처방 후 의사 휴가 중 물리치료 '위법' 심평원, 산정불가 확인..."재진 진찰료와 달라" 진찰행위 없는 반복 내원 환자의 경우라도 의사 없이 실시된 물리치료 시술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더구나 휴가간 의사의 일시 처방을 받았더라도 물리치료사가 단독 으로 시술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Q : "의사가 재진 환자에 대해 처방을 내고 휴가를 간 경우에도 물리치료를 실시했다면 이에 대한 재진 진찰료 50% 산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A: "재진 진찰료 산정지침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2항에 따라 '의사의 지도에 의하지 아니한 업무 행위'에 대해 업무범위 일탈로 보고 있고, 현행 의료법에 의해 법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