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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처방 후 의사 휴가 중 물리치료 '위법'

일시처방 후 의사 휴가 중 물리치료 '위법' 심평원, 산정불가 확인..."재진 진찰료와 달라" 진찰행위 없는 반복 내원 환자의 경우라도 의사 없이 실시된 물리치료 시술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더구나 휴가간 의사의 일시 처방을 받았더라도 물리치료사가 단독 으로 시술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Q : "의사가 재진 환자에 대해 처방을 내고 휴가를 간 경우에도 물리치료를 실시했다면 이에 대한 재진 진찰료 50% 산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A: "재진 진찰료 산정지침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2항에 따라 '의사의 지도에 의하지 아니한 업무 행위'에 대해 업무범위 일탈로 보고 있고, 현행 의료법에 의해 법률 위..

기본-첫걸음 2023.07.11

2023년 3차수 구입약가 확정단가 안내 /의약품정보조사부/2023.7.10

2023년 3차수 구입약가 확정단가 안내 /의약품정보조사부/2023.7.10 2023년 3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정 관련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확인 대상인 요양기관에서는 확정단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2023년 3차수 구입약가 확인 요양기관 ○ 확인기간: 2023. 7. 10.(월) ~ 2023. 7. 11. (화) 18:00 ○ 확인내용: 23년도 3차 구입약가 확정단가 ○ 확인방법: 요양기관업무포탈(biz.hira.or.kr)/진료비청구/의약품 관리/구입약가/구입약가 확인/23년도 3차수 조회 * 조회시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해당사항 없음 ※ 확정단가 확인 후 이상이 있는 요양기관은 종병이상, 의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4~8)..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논의

3차 상대가치점수 내년 적용 언급 의료계의 지대한 관심이 쏠린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확정·고시 가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당초 올해 7월 개편을 목표로 했지만,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보고한 업무 추진 방향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사용돼 한 차례 더 미뤄질 가능성을 엿보이더니 결국 2024년 적용을 목표로 합의 중인 것 으로 확인된 것. 이와 관련 의료계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시기보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리라 예상되는 그 내용에 우려를 표하며, 다음 스텝인 4차 개편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등 푸념 섞인 체념을 담아 제언 을 건넸다. 1·2차 개편에 이어 3차 개편도 실질적인 행위별 점수개편이 아닌 가산 손질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만 황인옥 심평원..

기본-첫걸음 2023.07.11

2023년 2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공개 안내

2023년 2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공개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3부-204 (2023.07.0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23년 1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부당청구 사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안내합니다. ○ 현지조사 사례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 /심사기준종합서비스/요양기관현지조사/의료급여) 붙임 : 2023년 2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 부당청구 사례. 끝 =========================== 2023년도 2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 2023년도 1분기 조사분 - 2023년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조사3부 ▩ 거짓청구 사례 □ 거짓청구 개념 ●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

현지조사 2023.07.11

[행정해석] 잠복결핵검사 급여·비급여 산정 여부 질의 회신 안내/심사기준1부/2023-07-10

[행정해석] 잠복결핵검사 급여·비급여 산정 여부 질의 회신 안내 /심사기준1부2023-07-10 1. (보험급여과-3327호, 2023.7.7.) “잠복결핵검사 급여·비급여 산정 여부 질의회신”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의 잠복결핵 검진 시 '누60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정밀면역검사] '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산정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이 ‘붙임’ 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결핵예방법에 제11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기관·학교등의 종사자·교직원의 검진 시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급여산정 ※ 문의사항 심사기준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