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35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23.10.1/
담당자 : 민승철( ☎ 044-202-2686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ㅇ 주요내용 :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ㅇ 시행일 : 2023. 10. 1.
ㅇ 문의 :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2,2686,268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2호, 2023.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JS015
다음에 JS0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S016 | 뇌, 뇌혈관, 경부혈관 MRI 대상유형 |
X(2)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라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 (MRI)의 급여대상 중 ‘두통, 어지럼’에 해당하여 시행한 경우 아래의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 ”를 기재함 < 두통·어지럼 유형 > [표] |
유형 | 코드 |
벼락두통 | 01 |
발살바 또는 성행위 관련 두통 | 02 |
소아의 두통 | 03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의 두통 | 04 |
중추성 어지럼 | 05 |
군발두통을 포함한 삼차자율신경계 두통 또는 조짐 동반 편두통 | 06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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