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23-135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23.10.1

야국화 2023. 7. 17. 17:51

2023-135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23.10.1/

담당자 : 민승철( ☎ 044-202-2686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ㅇ 주요내용 :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ㅇ 시행일 : 2023. 10. 1.
ㅇ 문의 :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2,2686,268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2023-122, 2023.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717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JS015

다음에 JS0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16 ,
뇌혈관,
경부혈관
MRI

대상유형
X(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라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
(MRI)의 급여대상 중 두통, 어지럼에 해당하여
시행한 경우 아래의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
를 기재함


< 두통·어지럼 유형 >
[표]
유형 코드
벼락두통 01
발살바 또는 성행위 관련 두통 02
소아의 두통 03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의 두통 04
중추성 어지럼 05
군발두통을 포함한 삼차자율신경계 두통 또는 조짐 동반 편두통 06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10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310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