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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3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23.8.1

2023-13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담당자 : 유미정( ☎ 044-202-2685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 주요 내용 - [별표 2] 제1호다목의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란 본인부담률 및 평가주기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3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 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5호, 2023.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

수가관련 2023.07.13

2023년(6차) 폐렴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2023년(6차) 폐렴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평가4부2023-07-13 「2023년(6차) 폐렴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기간: 2023년 10월 ∼ 2024년 3월(6개월) 입원 진료분 ○ 대상기관: 평가대상기간동안 지역사회획득 폐렴 입원이 1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 ○ 대상환자: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입원하여 항생제(정맥내)를 3일 이상 투여한 만 18세 이상 환자 ○ 세부내용: 첨부파일(2023년(6차) 폐렴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참조 ☎ 문의: 평가실 평가4부 033) 739-5548, 5594 ※ 「설립구분 변경 등에 따른 평가연계 적용」 관련 문의는 평가실 평가관리부(☎033-739..

고도화된 심사평가정보 연계 플랫폼‘HIRA e-Form 시스템’/23.7.12

고도화된 심사평가정보 연계 플랫폼‘HIRA e-Form 시스템’ - 심사평가정보 표준서식을 통해 쉽고 빠르게 원클릭 전송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항암화학요법 심사정보 표준서식」을 신설하여 지난 28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등에 공개하였다. 그동안 의료기관 청구 담당자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항암화학요법 진료 정보를 별도 제출해야 했던 반면, 신설된 서식을 활용하면 항암화학 요법 진료정보를 전자의무기록(EMR)에 직접 연결해 손쉽게 전송할 수 있다. 이 서식은 의료기관의 개발일정을 고려해 오는 10월 2일부터 ‘HIRA e-Form 시스템’을 통해 제출 가능하도록 운영 예정이다. HIRA e-Form 시스템은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편의성과 진료비 심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