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3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담당자 : 유미정( ☎ 044-202-2685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 주요 내용 - [별표 2] 제1호다목의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란 본인부담률 및 평가주기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3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 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5호, 2023.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