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2023년 2차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자원운영부2023-07-24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호, 2023. 3. 31.) ○ 위와 관련,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장비번호 C209~C214, C301~C303)**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시어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누락 정보를 입력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미보유 또는 미사용 장비의 사용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