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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10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안내/자보기준관리부/2023-07-10

[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10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안내 자보기준관리부2023-07-10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10호 2. 주요내용 ㅇ 심의회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변경 등 개정 -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을 온라인 접수시스템도 추가로 이용 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31조제1항) - 심사청구인의 심사청구 수정·보완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개정 (제32조제1항) - 분심위에 제출하는 심사평가원 심사의견서를 통합 작성토록 개선함(별지 제24호 서식) ㅇ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코드 신설 등 개정 관련 - 보험사 명칭 변경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자인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과 심평원이 자동..

자동차보험 2023.07.10

「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개정에 따른 비용상환 기준 안내/230710

「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개정에 따른 비용상환 기준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2731(2023.7.6.) 2. 질병관리청에서「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개정(제6판) 으로 일부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백신의 실시기준이 변경되어, 그에 따라 비용상환 기준도 변경·적용됨을 알려와 안내하니 예방 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백신 중 실시기준이 변경된 백신 * 실시기준 변경사항이 없는 백신의 비용상환 기준은 「'23년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름 나. 시행일: 2023.8.7.(월) ~ 다. 주요내용 * 자세한내용 참조 구분 비용상환 기준 수정 및 추가된 내용 유의사항 MMR 1차 만1세(생후 12개월) 생일 부터 접종 시 비용지..

질병관리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