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3-134호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급여기준 관련 Q&A/2023.10.1

야국화 2023. 7. 17. 16:22
,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급여기준 관련 Q&A

개정 2018.9.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2018.10.1. 시행)

개정 2018.12.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1(2019.1.1. 시행)

개정 2019.4.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2019.5.1. 시행)

개정 2020.2.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5(2020.4.1. 시행)

개정 2023.7.1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2023.10.1. 시행)

급여대상
연번 질의 답변 비고
20-1 두통,
어지럼
에서

610
신경학적
검사

(일반검사)
실시 후 MRI
촬영시
급여 여부
- 세부사항 고시 1..2)) 또는 1..1)
두통, 어지럼에 해당하는 경우
610 신경학적 검사의 급여기준
따라
, 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
실시 후
MRI 촬영 시 급여대상임.
(
, 신경학적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포함)

- , 1..2))(5) 중추성 어지럼, (6) 군발두통
을 포함한 삼차
자율신경계 두통 또는 조짐을 동반
하는 편두통은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급여대상임.
(보완)
23-1 (연번20-1)
중추성 어지럼
에 동반되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

증상
이란?
- 추성 안진, 체간 실조, 보행실조, 또는
급성 청력저하 중
가지 이상을 동반한
어지럼을 의미하며
, 동반된 어지럼 양상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

, 중추성 안진이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 다 음 -
. 상 두부충돌검사(head impulse test)
를 보이는 수평안진

. 수직 및 회선 안진
(upbeat, down beat, torsional nystagmus)

. 주시유발 안진(gaze-evoked nystagmus)
. 급성으로 발생하여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안진

. 추신경계 질환을 시사하는 자발성,
자세성(positional), 두진(head-shaking)
후 안진
(보완)
23-2 선별급여
(본인부담
80%)
적용되는
1..1)
의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두통 또는
어지럼이란
?
50세 이상에서 새로이 발생한
지속적인 두통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약물 등 두통 치료 여부와는 무관)

졸중 과거력 또는 심방세동을
가진 환자에서 발생한
어지럼
(일부삭제)
23-3 벼락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MRI
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란?
① 벼락두통 증상이 발생된 환자에서
관련 뇌질환*이 의심되나 CT 등
타 진단방법으로 원인 감별이 어려운
경우

② 벼락두통 증상이 발생된지 6시간이
경과한 환자에서 관련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③ 단, ① ②로 시행한 경우 벼락두통
양상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 급성 뇌내출혈, 가역성 혈관연축 증후군,
허혈성 경색, 대뇌정맥 혈전증, 가역적
후뇌병증, 경동맥 박리, 자발성 두개내압
저하, 뇌하수체 졸중, 중뇌 주위 출혈,
동정맥기형, 경막 동정맥루, 콜로이드 낭종
등에 준하는 질환
(신설)
23-4 (연번20-1)
의 군발
두통을
포함한
삼차자율
신경계
두통에
동반되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란?
- 다음의 특징을 모두 만족하는 두통
               - 다 음 -
가. 매일 혹은 이틀에 한번 이상 발생하는
   심한 두통이 수일 이상 반복되는 경우

나. 안와 또는 안와 주변(전두부 또는
    측두부)에 일측성으로 발생하는 경우

다. 아래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을 동반한
    경우

                - 아 래 -
1) 결막충혈 또는 눈물
2) 코막힘 또는 콧물
3) 눈꺼풀 부종
4) 이마 또는 얼굴의 땀
5) 동공수축 또는 눈꺼풀 처짐
6)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한 느낌
(신설)
23-5 (연번20-1)
의 조짐을
동반한
편두통에
동반되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란?
- 두통 발생 전 또는 두통 발생 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조짐 증상을 동반하는
   편두통

                 - 다 음 -
가. 시각증상: 성곽분광, 암점, 시야 흐림
나. 망막증상: 일측성 섬광, 암점, 실명
다. 감각증상: 저림, 무감각, 이상 감각
라. 말 또는 언어증상: 언어 장애 또는 실어증
마. 운동증상: 팔 또는 다리의 근력 약화
바. 뇌간증상: 발음장애, 어지럼(현훈),
이명, 청각장애, 복시, 실조(비틀거림),
의식저하(또는 의식변화)
(신설)

급여횟수 및 수가산정방법

연번 질의 답변 비고
35 동일상병
으로 동일
(인접)부위
여러
종류의
촬영을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
방법
동일에 시행한 경우:
1촬영은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100% 산정하고,
2의 촬영부터는 50%를 산정하여
최대
300%를 산정함.

(예시)
을 달리하여 시행한 경우:
급여횟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100% 산정함.

(예시)
, 세부사항 고시 1..2)) 또는
1..1)두통 또는 어
지럼으로 시행
경우
, 수가산정방법은 상기 ,
따르되 최대 산정범위는 진단 시 1
및 추가
1회를 포함하여 최대 2촬영
까지만 산정함
.

- ,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촬영까지 산정 가능하나,
3
촬영이 필요한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
기록하여야 함
.
(보완)
(예시)
구분 산정비율 수가산정방법
1촬영 MRA 100% HI135 100% + HJ135 100%
2촬영 MRI 50% HI101 50% + HJ101 50%
3촬영 경부MRA 50% HI136 50% + HJ136 50%
4촬영 diffusion 50% HF201 100%
*기본검사와 동시 실시 코드로, 기존수가의 50%에 해당
5촬영 perfusion 50% HF202 100%
*기본검사와 동시 실시 코드로, 기존수가의 50%에 해당
(예시)
구분 산정비율 수가산정방법
첫째날 MRI 100% HI101 100% + HJ101 100%
셋째날 diffusion 100% HF101 100%

청구방법

연번 질의 답변 비고
64 두통, 어지럼
으로 MRI
촬영 시
급여대상
유형
기재방법은?
세부사항 고시 1.가.2)가)의 두통, 어지럼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내역(촬영료 등, 판독료)
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16(뇌, 뇌혈관, 경부혈관 MRI 대상유형)
에 두통, 어지럼 유형 코드 중 한 가지를 기재함.

단, 대상유형의 두통, 어지럼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주된 유형에 해당하는 코드
한 가지를 기재함

※ 특정내역 기재요령
(신설)
구분코드 특정
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JS016 ,
뇌혈관,
경부혈관

MRI
대상유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따라 뇌
,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대상 중
두통, 어지럼해당하여 시행한 경우
아래의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를 기재함

< 두통·어지럼 유형 >
[표]
기재형식: X(2)

< 두통·어지럼 유형 >

유형 코드
벼락두통 01
발살바 또는 성행위 관련 두통 02
소아의 두통 03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의 두통 04
중추성 어지럼 05
군발두통을 포함한 삼차자율신경계 두통 또는 조짐 동반 편두통 06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관련 Q&A

개정 2019.4.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2019.5.1. 시행)

개정 2019.10.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2019.11.1. 시행)

 

,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IR) 급여기준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2023.10.1. 시행))

연번 3-1번 내용 일부 개정(사유: 감각신경성 난청 기준 명확화)

 급여대상

연번 질의 답변 비고
3-1 (연번3)

감각
신경성
난청
이란
?
등도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는
    특발성 돌발성
난청으로 3개 이상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3일 내 발생한 경우

·우의 청력이 3kHz의 주파수에서 15dB
    이상의 차이를 이는 비대칭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 6개월 이상 지속된 이명을 동반한 경우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