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질의응답 전체 합본 2023.7.

야국화 2023. 7. 17. 16:5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질의응답  2023.7.

[관련근거]

개정 2018.9.1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7(2018.10.1. 시행)

개정 2018.9.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2018.10.1. 시행)

개정 2018.12.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1(2019.1.1. 시행)

개정 2019.4.1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3(2019.5.1. 시행)

개정 2019.4.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2019.5.1. 시행)

개정 2019.10.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4(2019.11.1. 시행)

개정 2019.10.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2019.11.1. 시행)

개정 2020.2.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5(2020.4.1. 시행)

개정 2022.2.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0(2022.3.1. 시행)

개정 2022.2.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1(2022.3.1. 시행)

개정 2023.7.1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2023.10.1. 시행)

[목차]

1.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 개정 관련 Q&A..1

개정 2018.9.1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7(2018.10.1. 시행)

, 혈관(경부)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 개선 관련 주요 내용
기존 뇌, 혈관(경부) MRI 수가를 촬영료 등판독료분리
MRI 장비의 테슬라(해상도)에 따라 촬영료 등소정점수에 수가차등 적용
품질관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촬영료 등소정점수에 수가 가산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 수가개선
연번 질의 답변
1 요양기관에 테슬라가
서로 다른
MRI 장비를
보유한 경우 수가
(촬영료 등) 산정방법
?
환자검사에 사용된 MRI 테슬라 종류에
따라 수가를 산정하여야 함

*예시) 2대의 MRI를 보유한 병원
(3.0테슬라 이상 1,
1.5
테슬라 이상3.0테슬라 미만 1)

- 3.0테슬라 이상 장비로 촬영시
3.0테슬라 이상 수가로 산정

- 1.5테슬라 이상3.0테슬라 미만 장비로 촬영시
1.5테슬라 이상3.0테슬라 미만 수가로 산정
2 MRI 촬영을
조영제 주입 전
촬영
방법으로 시행
후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 판독하여 판독
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
MRI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MRI 테슬라 장비 등에 따른 촬영료
판독료를 각각 산정함

*예시1) 3.0테슬라 이상, 품질관리
적합판정된 장비로
MRI 검사시
를 산정함

*예시2) 0.5테슬라 미만, 품질관리
적합판정된 장비로
MRI 검사시
를 산정함
3 , 뇌혈관, 경부혈관
MRI 검사(일반촬영,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시
) 산정코드
적용방법은
?


*해당 기관의 장비 :
1.5
테슬라 이상

3.0테슬라 미만
품질관리 적합판정
, 뇌혈관, 경부혈관을 촬영 후 영상
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
를 작성
비치한 경우 판독료 수가의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하여야 함

<각 부위별 수가코드 변화>
4 , 뇌혈관, 경부혈관
MRI를 촬영 후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므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뇌
, 뇌혈관, 경부혈관 각각의
촬영료 등소정점수만 산정함
5 해마 MRI 검사 시
수가 산정방법은
?
MRI 검사 항목(246(1))을 산정함

6 뇌혈관의 동맥과
정맥을 동일 또는
동시에
MRI 검사
(일반촬영, 영상
의학과 전문의
판독시
)를 실시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

*해당 기관의 장비
: 3.0테슬라 이상
품질관리 적합판정
혈관(MRA) 검사는 동맥 또는 정맥을
검사한 경우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여
각각 산정할 수 있으므로 동맥과 정맥
을 동시 또는 동일에 촬영한 경우에는
뇌혈관 일반의
촬영료 등판독료
를 각각 150% 산정함
9 외부병원 필름에
대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

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외부병원 필름을 가지고 환자가 직접
내원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10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서로
다른 진료과 전문
의가 각각 판독
하는 경우 판독료
산정방법
동일한 MRI 촬영 영상(외부병원필름
포함
)에 대해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
하는
A 진료과 전문의와 B 진료과
전문의가 각각 판독하더라도 판독료
1회만 산정함


11 외부병원 필름에
대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진료과
전문의가 판독시
수가 산정 방법
?
외부병원 필름을 가지고 환자가 직접
내원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진료과 전문의가
각각 판독을 하였더라도 외부병원
필름판독료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고
1회만 산정함
12 91일 내원
하여 뇌
MRI검사
를 예약하고
101일 이후
실시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
?
101일 이전 검사를 예약하여 환자가
그 비용을 선납하였을지라도 해당 비용
의 청구는 검사가 실시 된 날 기준이
원칙이므로
101일 이후 변경된
수가를 적용하여 뇌
MRI 검사비용을
정산하여야 함
13 품질관리검사
결과 적합판정
을 받은 경우
수가산정
방법은
?
현재 운영 중인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5조에 따른 품질관리
검사 결과 적합판정
(정밀검사, 서류검사
모두 포함
)받은 장비의 경우 101
부터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10%를 가산
하여
적용함. 기존에 적합판정을 받은
장비의 경우 적합판정 유효기간 동안
동일하게 가산 수가를 적용함
.
2[표]
MRI장비 및 품질관리 수가
3.0테슬라 이상
품질관리적합판정
촬영료 등 HI201015
판독료 HJ201004
1.5테슬라 이상
3.0테슬라 미만
품질관리 적합판정
촬영료 등 HI201005
판독료 HJ201004
0.5테슬라 이상
1.5테슬라 미만
품질관리 적합판정
촬영료 등 HI201025
판독료 HJ201004
0.5테슬라 미만
품질관리 적합판정
촬영료 등 HI201035
판독료 HJ201004

<각 부위별 수가코드 변화>

부위 ’18.10.1.이전
’18.10.1.이후
HE101006
=>
HI101005 촬영료 등
HJ101004 판독료
뇌혈관 HE135006
=>
HI135005 촬영료 등
HJ135004 판독료
경부혈관 HE136006 => HI136005 촬영료 등
HJ136004 판독료
6[표]
 
수가 산정비율
동맥 촬영료 등 HI135015 100%
판독료 HJ135004 100%
정맥 촬영료 등 HI135015 50%
판독료 HJ135004 50%
2.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관련 Q&A..4

개정 2018.9.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2018.10.1. 시행)

개정 2018.12.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1(2019.1.1. 시행)

개정 2019.4.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2019.5.1. 시행)

개정 2020.2.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5(2020.4.1. 시행)

개정 2023.0.0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2023.10.1. 시행)

급여기준 적용방법
,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분리 운영함.

 

급여대상

연번 질의 답변
1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의 범위
- 의식장애(의식저하 또는 의식변화), 갑자기
혹은 급성으로 발생한
인지장애 또는
기억장애
, 실신(일과성의식소실 포함)

- 언어장애, 행동장애, 시각장애, 안진, 안구
운동장애
, 복시, 안검하수, 근력저하(운동마비),
감각이상, 보행장애, 구음장애, 삼킴곤란, 경련
이나
발작, 박동성 이명, 안면마비

- 이상운동(운동실조증, 무도증, 무정위운동,
진전, 근긴장 이상, 운동과다, 운동감소, 운동완만
, 근간대경련 등)

- 설인신경통
2 말초성
안면마비
시에도
급여가
가능한지
?
- 말초성 안면마비는 다른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한 경우 또는 눈깜박
임검사
(blink reflex) 상 뇌질환이 의심되는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급여대상임
.
3 신경학적
검사 등
타 검사
범위
- 신경학적검사, CT검사, 경두개도플러초음파
검사
, 경동맥초음파검사, 유발전위검사, 뇌파
검사
, 눈깜박반사(순목반사, blink reflex), 안면
신경검사(facial nerve conduction study), 전기안진
검사 등

- , 경동맥초음파검사 시에는 50% 이상의 혈관
협착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로 인정함
.
3-1 경동맥
초음파검사
50% 이상
의 혈관
협착이란
?
- 내경동맥(Internal Carotid Artery, ICA)에 죽상
경화판
(atherosclerotic plaque) 또는 기타 이상
소견에 의한 협착이 관찰되고 최고수축기혈류
속도
(Peak Systolic Velocity, PSV)125cm/sec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5 뇌질환 의증
(R/O) 상병
기재 시
급여여부
- 뇌질환이 의심되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 또는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상 뇌질환이
의심되는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급여대상임
.

- 이에, 의증(R/O) 상병 기재 시에도 급여대상
이며 촬영 결과에 따라 급여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함
.
6 뇌종양의 범주 - 악성 뇌종양, 양성 뇌종양, 낭종성병변
7 뇌하수체
양성종양
급여여부
- 양성 뇌종양에 해당하여 급여대상임.
8 암환자에서
뇌전이
여부확인
(정확한 병기
(stage)) 을 위해
MRI 촬영 시
급여여부
- 뇌 전이가 의심되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 또는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상
뇌 전이가 의심되는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급여
대상임.

- 다만, 폐암환자의 경우는 수술 또는 항암치료
전 뇌 전이 여부
(정확한 병기결정) 확인을 위해
촬영 시 신경학적 이상 증상에 관계없이
급여
대상임.
9 뇌혈관
질환의
범주
- 뇌졸중(I60~I64), 일과성허혈발작(G45)
- 기타 뇌혈관질환(I65~I68, I72.0, I72.5, I72.6)
- 혈관증후군(G46)
- 망막혈관폐쇄(H34)
- 뇌혈관의 기타 선천기형(Q28.0~Q28.3)
10 뇌기저부
허혈성질환
이 뇌혈관
질환에 해당
되는지
?
- 뇌혈관질환에 해당함.
11 뇌혈관질환에
경동맥 부위
포함여부
- 뇌혈관질환에 포함됨.
12 뇌동정맥기형
(AVM),
모야모야병이
뇌혈관질환에
해당되는지
?
- 뇌혈관질환에 해당함.
13 낭미충증
감염 시
급여대상 여부
-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에
해당하여 급여대상임
.
14 파킨슨병
급여대상 여부
- 파킨슨병(파킨슨증 포함)은 이상운동
질환 및 중추신경계 퇴행성질환에
해당하여 급여대상임.
15 다발성경화증
급여대상 여부
- 중추신경계 탈수초성 질환에 해당하여
급여대상임
.

- 시신경염, 시신경척수염, 척수염은 신경학적
이상 증상에 관계없이
다발성경화증 등의
중추신경계 탈수초성 질환과의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 급여대상임.
16 치매에서
MRI 급여여부
- 치매진단 관련검사(치매척도검사 등)
시행하여 치매로 판단된 경우
급여대상임.
17 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에서
급여여부
- 단순 열성경련 및 전형적인 소발작은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비급여대상).
18 두부손상의
범주
- 미만성축삭손상 등의 외상성뇌손상
(S06.1~S06.9, S04.0~S04.9, S09.0)

- 독성뇌병증 등의 비외상성뇌손상(G92, G93.1)
19 갑자기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내원한
경우
1차로
촬영한
MRI
급여여부
- 의식장애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에 해당하므로
,
급여대상임.
20-1 두통, 어지럼
에서 나
610
신경학적검사
(일반검사)
실시 후 MRI
촬영 시 급여
여부
- 세부사항 고시 1..2)) 또는 1..1)
두통, 어지럼에 해당하는 경우 610 신경
학적 검사의 급여기준
에 따라, 610
신경학적검사
(일반검사)를 실시 후 MRI 촬영 시
급여대상임
. (, 신경학적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포함
)

- , 1..2))(5) 중추성 어지럼, (6) 군발
두통을 포함한 삼차자율
경계 두통 또는
조짐을
동반하는 편두통은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급여대상임.
20-2 두통, 어지럼에서
610나 신경학적
검사
(일반검사)
실시하지
않고
, MRI 촬영
시 급여인정여부
- 세부사항 고시 1..2)) 또는 1..1)
두통
, 어지럼에 해당하나, 610
신경학적검사
(일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MRI 촬영은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급여로도 산정할 수 없음.
21 소아의 연령기준 - 18세 이하
22 항암치료 중 두통
이 심하여
MRI
시행 시 급여여부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에 해당하여, 610나 신경학적
검사
(일반검사)를 실시한 경우 급여대상임.
23-1 (연번20-1)
중추성 어지럼
에 동반되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

증상
이란?
- 중추성 안진, 체간 실조, 보행실조, 또는
급성
청력저하 중 한 가지 이상을 동반한
어지럼을 의미하며, 동반된 어지럼 양상 등을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이때, 중추성 안진이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 다 음 -
. 정상 두부충돌검사(head impulse test)
보이는 수평안진

. 수직 및 회선 안진
(upbeat, down beat, torsional nystagmus)

. 주시유발 안진(gaze-evoked nystagmus)
. 급성으로 발생하여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안진
. 중추신경계 질환을 시사하는 자발성, 자세성
(positional), 두진(head-shaking) 후 안진
23-2 선별급여(본인
부담
80%)
적용되는
1..1)
의 뇌질환을 의심
할 만한 두통
또는 어지럼이란
?
50세 이상에서 새로이 발생한 지속적인
두통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약물 등 두통 치료 여부와는 무관)

뇌졸중 과거력 또는 심방세동을 가진
환자에서 발생한 어지럼
23-3 락두통을 호소
하는
자에서
MRI 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란
?
락두통 증상이 발생된 환자에서 관련
뇌질환
이 의심CT 등 타 진단방법으로
원인 감별이 어려운 경우

벼락두통 증상이 발생된지 6시간이 경과한
환자에서 관련 뇌질환
이 의심되는 경우

, ① ②로 시행한 경우 벼락두통 양상 등
을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성 뇌내출혈, 가역성 혈관연축 증후군,
허혈성 경색, 대뇌정맥 혈전증, 가역적 후뇌병증,
경동맥 박리, 자발성 두개내압 저하, 뇌하수체
졸중
, 중뇌 주위 출혈, 동정맥기형, 경막 동정맥루,
콜로이드 낭종 등에 준하는 질환
23-4 (연번20-1)
군발두통을 포함
한 삼차자율
신경계 두통에
동반되는
특징
적인 신경학적
상 증상이란?
- 다음의 특징을 모두 만족하는 두통
- 다 음 -
. 매일 혹은 이틀에 한번 이상 발생하는
심한 두통이 수일 이상
반복되는 경우

. 안와 또는 안와 주변(전두부 또는 측두부)
에 일측성으로 발생하는 경우

. 아래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을 동반한 경우
- 아 래 -
1) 결막충혈 또는 눈물
2) 코막힘 또는 콧물
3) 눈꺼풀 부종
4) 이마 또는 얼굴의 땀
5) 동공수축 또는 눈꺼풀 처짐
6)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한 느낌
23-5 (연번20-1)
조짐을 동반한
편두통에 동반
되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란
?
- 두통 발생 전 또는 두통 발생 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조짐
증상을 동반하는 편두통

- 다 음 -
. 시각증상: 성곽분광, 암점, 시야 흐림
. 망막증상: 일측성 섬광, 암점, 실명
. 감각증상: 저림, 무감각, 이상 감각
. 말 또는 언어증상: 언어 장애 또는 실어증
. 운동증상: 팔 또는 다리의 근력 약화
. 뇌간증상: 발음장애, 어지럼(현훈), 이명,
청각장애, 복시, 실조(비틀거림), 의식저하
(또는 의식변화)
24 뇌질환이
의심되는
발달지연
이란
?
웩슬러지능검사 70미만(언어지능점수 혹은
동작성지능점수가
70미만인 경우 포함)

카프만지능검사(K-ABC) 70미만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 70미만(세부영역
발달지수
70미만 또는 composite score 70미만
인 경우 포함
)

사회성숙도검사(SQ)70미만이면서, 한국
영유아발달검사
(K-DST)의 한 가지 영역 이상
에서 심화평가권고인 경우

사회성숙도검사(SQ), 시지각검사, 언어평가,
학습능력검사, 주의력검사, 행동문제평가,
자폐선별검사, 연성신경학적검사 등의 전반적인
검사를 종합한 결과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중등도 이상의 운동발달지연이 있는 경우
(스스로 앉은 자세 유지가 만 10개월까지 불가능한
경우
, 스스로 걷기가 만 18개월까지 불가능한 경우)

두위의 현저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소두증, 대두증, 급격한 두위변화)
25 읽기, 산수 등의
특정능력이
떨어지는
학습지연에서

급여여부
- 사회성숙도검사(SQ), 시지각검사, 언어평가,
학습능력검사, 주의력검사, 행동문제평가,
자폐선별검사, 연성신경학적검사 등의 전반적인
검사를
종합한 결과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급여대상임
.
26 뇌질환이 의심
되는 경우의
수면장애란?
수면기록(sleep log)에서 2주 이상
평균 하루
9시간 이상의 수면이 확인된 경우

수면다원검사 상 SOREM(Sleep-onset
REM)
1회 이상 확인된 경우
27 정신질환의 범주 - F상병(, F00~F03 치매 및 F06.7경도
인지장애
, F8정신발달장애는 제외)
28 정신질환으로
외래 초발 내원
또는 입원 시
급여 인정범위
- 정신질환을 진단받지 않은 환자가 외래에서
최초로 진단 시 뇌질환과의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
, 1회에 한하여 인정함.

-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뇌질환과의 감별진단
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되
, 3개월 내 재입원하는
경우 또는 입원 시마다 정기적인 경과관찰을
위해 촬영하는 경우
, 낮병동에 입원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비급여대상).
29 소아청소년암의 범주 - 배아성종양, 생식세포종, 고등급 교종
30 대사성질환, 말초
신경질환
, 신경근육
접합부질환
, 근육
질환에서 급여여부
- 뇌질환이 의심되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 또는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상 뇌질환
이 의심되는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급여대상임
.
31 심폐측부로
(Cardio-pulmo
nary bypass)

해야 하는 환자
MRI 촬영 시
급여여부
심폐측부로(Cardio-pulmonary bypass)
이용하여 수술하는 환자에서 뇌
,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 다 음 -
. 대동맥 등 대혈관의 석회화(calcification)
가 있는 경우

. 경동맥초음파검사 상 50% 이상의 혈관
협착이 있는 경우

. 뇌경색 기왕력이 있는 경우
. 65세 이상인 경우
. 상기 가.~. 이외 진료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32 선천성 내이기형
에서
MRI 시행 시
급여여부
- CT에서 선천성 내이기형이 확진된 경우로,
달팽이신경 무형성증(저형성증) Cochlear nerve
aplasia(hypoplasia)
등의 신경계 선천기형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경우 급여대상임
.
33 진주종성중이염,
만성중이염, 악성
외이도염에서
급여여부
-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 등의 두개내 합병증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증상 또는 타 검사상
이상소견 등으로
시행한 경우 급여대상임.
34 두경부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급여
기준

의한 급여대상자
에서 경부MRA
급여여부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의한 급여대상자에서 경부
MRA 촬영이 임상적
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정함
.
34-1 삼차신경통, 반측
안면경련
(hemifa
cial spasm)
상병
에서 다
246(2)
두경부MRI 급여여부
- 뇌신경을 압박하는 원인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두경부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정함
.


68 타 진단장비 이용
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에 조영제
과민반응이 해당
하는지 여부
- 과민반응으로 인한 쇼크, 후두부종, 기도수축,
경련 등 조영제에 대한 심각한 합병증 발생
과거력이 있어
, CT 촬영이 불가한 경우 급여대상
에 해당함
.

급여횟수 및 수가산정방법

연번 질의 답변
35 동일상병으로 동일(인접)부위에 여러 종류의 촬영을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동일에 시행한 경우: 1촬영은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100% 산정하고, 2의 촬영부터는 50%를 산정하여 최대 300%를 산정함.


날을 달리하여 시행한 경우: 급여횟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100% 산정함.


, 세부사항 고시 1..2)) 또는 1..1)두통 또는 어지럼으로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상기 , 에 따르되 최대 산정범위는 진단 시 1회 및 추가 1회를 포함하여 최대 2촬영까지만 산정함.
- ,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촬영까지 산정 가능하나, 3촬영이 필요한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35-1 세부사항 고시 1..2)) 또는 1..1)두통, 어지럼으로 촬영한 MRI에서 뇌질환이 확인된 경우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검사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동일에 시행한 경우: 뇌질환이 확인된 경우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촬영기법 등의 MRI 촬영을 추가로 시행한 경우 두통, 어지럼으로 촬영한 MRI를 포함하여 최대 300%를 산정함.


날을 달리하여 시행한 경우: 급여횟수 범위 내에서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100% 산정함.
36 동일상병으로 동일(인접)부위에 여러 종류의 촬영을 시행한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가산의 산정방법 - 동일에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가산은 주된 촬영에 대한 1 가산만 산정함.
37 인접부위의 범주 - , 뇌혈관, 경부혈관, 두경부
수가산정방법은 연번 35와 동일
38 추가 1회의 의미는? - 날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촬영을 의미함.
39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검사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날을 달리하여 추가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예시1) MRI 촬영결과 급성뇌경색이 의심되어 diffusion MRI를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
진단 시 1: MRI(HI101 100% + HJ101 100%)
추가 1: diffusion MRI(HF101 100%)


(예시2) diffusion MRI에서 급성뇌경색이 의심되어 뇌MRI를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
진단 시 1: diffusion MRI(HF101 100%)
추가 1: MRI(HI101 100% + HJ101 100%)


(예시3) diffusion MRI에서 뇌경색이 의심되어 뇌MRA를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
진단 시 1: diffusion MRI(HF101 100%)
추가 1: MRA(HI135 100% + HJ135 100%)
40 세부사항 고시 1..2) 추적검사 및 1..3) 장기추적검사는 환자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지? - 환자상태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급여대상임.
41 치료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 수술, 방사선치료,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전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으로 MRI 시행 하는 경우 제한적 MRI(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다만, 뇌수술 및 뇌정위수술(473(2), 473-1, 475) 시행 전 특수 sequence를 이용하거나 별도의 work station에서 전문의가 영상 재구성 등의 추가작업을 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42 수술 후 7~12개월 내 필요시 추가 1회는 환자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 수술 후 7~12개월에 정기적인 경과관찰을 목적으로 MRI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43 최대횟수가 명시된 경우에서 급여 적용방법 - 최대횟수까지는 급여, 최대횟수 초과 시 비급여를 적용함.
- 다만, 환자 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의 발생이 있는 경우 급여대상임.


(예시) 5세에 발달지연을 진단받은 경우
1~3MRI 촬영 시: 급여 적용
4회 차 MRI 촬영 시: 최대횟수 초과로 비급여 적용
44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 적용방법 - 추적검사는 진단일, 수술일, 방사선치료 종료일을 기준(항암치료는 cycle에 따라)으로 적용함.
- 장기추적검사는 진단일 이후 또는 추적검사 종료 후 익년부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함.
(예시1) 수술을 시행한 뇌혈관질환의 경우
(예시2)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양성종양의 경우
(예시3)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뇌혈관질환(뇌졸중)의 경우
(예시4)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뇌혈관질환(기타 뇌혈관질환)의 경우
45 진단 횟수를 초과하여 MRI 촬영 시 급여적용방법 - 진단 시 정한 급여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46 치매, 파킨슨병 등 장기추적검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서 급여 적용방법 - 장기추적검사가 명시되지 않은 뇌질환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 다만, 수술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세부사항 고시 1..2)에 의한 추적검사를 적용함.
46-1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진단된 경우, 뇌혈관질환의 장기추적검사를 적용해도 되는지? - 외상에 의한 경우는 뇌혈관질환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뇌혈관질환의 장기추적검사를 적용하지 아니함. 따라서, 장기추적검사 시행 시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 다만, 수술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세부사항 고시 1..2)에 의한 추적검사를 적용함.
47 최대기간이 명시된 경우에서 급여 적용방법 - 최대기간 내에서 급여횟수를 초과하여 MRI를 촬영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 최대기간 이후에 MRI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함.
- 다만, 환자 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의 발생이 있는 경우 급여대상임.


(예시1) 뇌경색을 진단받은 후 장기추적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1/년 급여횟수 초과하여 2/MRI 촬영 시: 1회 급여, 1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적용
장기추적검사 시작 후 10년째에 MRI 촬영 시: 최대기간(6) 초과로 비급여 적용


(예시2) 2세에 발달지연을 진단받은 경우
4세에 1/년 급여횟수 초과하여 2/MRI 촬영 시:
1회 급여, 1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적용
7세에 1/MRI 촬영 시: 최대 만 6세 초과로 비급여 적용
48 특수검사도 선별급여를 적용받는지 여부 - 세부사항 고시 1..의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뇌, 뇌혈관, 경부혈관 MRI 기본검사와 동일하게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49 MRI를 선별급여로 촬영하는 경우 조영제, 방사선필름,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 비용 등의 본인부담률 적용방법 - MRI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촬영하는 경우에도, 조영제, 방사선필름,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1호 나목에 의한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50 뇌전증 환자에서 경련발작의 양상이 변하거나 경련발작의 빈도가 증가한 경우 급여여부 - 세부사항 고시 1..4)에 의한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급여대상임.
51 발달지연을 진단받은 소아에서 발달퇴행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이전과 다른 발달영역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운동장애 아동에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등) MRI 급여여부 - 세부사항 고시 1..4)에 의한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급여대상임.
52 추적검사를 시행 중인 환자에서 기존 혈관 협착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혈관협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양성종양의 크기가 증가한 경우 등에서 급여여부 - 새로운 병변이 발생한 경우로, 새로운 병변이 진단된 일자를 기준으로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를 적용함.
53 낭종성병변에서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 급여여부 - 라스케낭종(Rathke's cleft cyst, RCC), 솔방울샘낭종(Pineal cyst) 등의 낭종성병변은 필요 시 양성종양에 준하여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를 적용함.
- 다만, 지주막낭종(Arachnoid cyst)은 수술 등을 시행하는 경우는 세부사항 고시 1..2)에 의한 추적검사를 적용하되, 장기추적검사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54 3차원자기공명영상 산정방법 - 3차원자기공명영상은 MR console이 아닌 별도의 work station에서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영상을 재구성하고 이를 판독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는 것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 부위의 정확한 3차원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함.
- 다만, 동일부위 또는 인접부위의 여러 종류 촬영에 대하여 3차원자기공명영상구성을 실시한 경우에도 3차원자기공명영상 가산은 주된 촬영에 대하여 1회만 산정토록 함.


(보험급여과-570, 2005.2.4.) ‘자기공명영상진단(MRI)3차원자기공명영상에 대한 산정방법 등 통보와 연계 항목

 산정기준

연번 질의 답변
55 표준영상을 획득할 수 없는 예외의 경우 다음의 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는 표준영상 획득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함.


- 다 음 -
. 증상 발생 후 24시간 이내의 급성뇌경색 환자
. MRI 검사 전 진정 요법이 필요한 8세 이하의 소아 환자
. 수술, 방사선치료,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전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으로 시행한 MRI
. 생명이 위중하거나 폐쇄 공포증등 표준영상을 모두 획득하기 어려운 상태의 환자
. 뇌 일부를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고해상도, 고난도 MRI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
(예시) 뇌신경(cranial nerve), 안와첨부(orbital apex), 안장(sella turtica), 해면정맥굴(cavernous sinus), 뇌간(brainstem), 뇌기저부(skull base) 병변 등
56 표준영상을 변경할 수 있는 특별한 의학적 목적을 위한 경우란? - 치매환자에서 해마 위축을 확인하기 위해 axial T2WI대신 coronal T2WI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해당됨.
57 특수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표준영상 범위를 획득하여야 하는지? - 표준영상 범위는 뇌, 뇌혈관, 경부혈관 기본검사에 해당하므로, 특수검사는 예외임.
- 다만, 특수검사를 시행 시에도 판독소견서(임상정보, 획득한 영상기법, 이상소견 등)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 한해 판독료 산정이 가능하며, 기본검사에 특수검사를 추가해서 시행하는 경우 판독소견서는 기본검사에 추가하여 작성 가능함.
58 획득한 영상기법이란? - 맥동파 순서열을 의미함.
(예시) Axial T1WI, sagittal T1WI, axial T2WI, axial FLAIR, axial T2* GRE image, axial DWI, intracranial TOF MRA, neck TOF MRA
58-1 판독소견서 상 임상정보 기재 범위 - 병력, 검사실시 사유, 주된 증상, 의심상병, 진단명 중 한 가지 이상을 기재함.
59 판독소견서 예시 (예시)
59-1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에 따라 진료기록부, 시술(수술)기록지가 아닌 별도의 판독소견서 서식에 작성·비치하여야 함.

청구방법

연번 질의 답변
60 MRI를 실시한 경우 시행일자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하는지? - MRI를 실시한 경우 청구명세서에 반드시 시행일자를 기재하여야 함(입원진료만 해당).
- , 외부병원필름판독료의 경우 판독일자를 기재함.
61 , 뇌혈관, 경부혈관 MRI에만 시행일자를 기재하면 되는지? - , 뇌혈관, 경부혈관 MRI검사를 포함한 모든 MRI에 대하여 시행일자를 기재하여야 함(입원진료만 해당).
- , 외부병원필름판독료의 경우 판독일자를 기재함.
62 MRI 시행일자는 언제부터 기재하여 청구하는지? - MRI검사 시행일자는 2018111일 입원 진료분부터 적용됨.
63 청구명세서에 MRI 시행일자 기재방법은? - 진료내역(촬영료 등, 판독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0’에 실제 시행한 검사일자를 기재함.
- , 외부병원필름판독료의 경우 판독일자를 기재함.


특정내역 기재요령
64 두통, 어지럼으로 MRI 촬영 시 급여대상 유형 기재방법은? 세부사항 고시 1..2))의 두통, 어지럼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내역(촬영료 등, 판독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16(, 뇌혈관, 경부혈관 MRI 대상유형)에 두통, 어지럼 유형 코드 중 한 가지를 기재함.
, 대상유형의 두통, 어지럼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주된 유형에 해당하는 코드 한 가지를 기재함
특정내역 기재요령

기타

연번 질의 답변
66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나, 2018.10.1. 시행일 이전에 MRI 촬영을 예약한 경우에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 시행일 이전 비급여로 예약한 환자가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18.10.1. 이후라도 동의서를 확보해야 함.
67 비급여 동의서를 진료의가 환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지? 간호사든 병원이 받기만 하면 되는지? - 담당 진료의는 비급여를 처방 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비급여 동의서 자체는 병원에서 받아도 됨.
3.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관련 Q&A..20


4심장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 개정 관련 Q&A..31


5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관련 Q&A..32


6전신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관련 Q&A..41


7심장, 심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관련 Q&A..42


8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 개정 관련 Q&A..47


9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관련 Q&A..49


10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판독료 관련 Q&A..58


11자기공명영상진단(MRI) 재촬영 관련 Q&A..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