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 62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청구관리부/2023-07-21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 청구관리부2023-07-21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916(2023.7.19.)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 행정안전부에서 ’23.7.19.일자로 집중호우로 인해 최근 급격하게 비 피해가 확산된 아래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협조요청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구분..

청구관련 2023.07.24

□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3.7.17

□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3.7.17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11항 환자납부액'과 관련하여 발생사유 미기재(명일련 특정내역 MJ002) 및 기재내역 착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을 안내하오니 청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54, 3460 033-739-3457, 3464, 3471, 3475, 3477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 안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 안내입니다. 명세서의‘11항 환자납부액’확인 결과 일부 의료기관의 착오청구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청구 예시 환자납부액 청구여부 특정내역구분 (MJ002) 특정내역 올바른..

자동차보험 2023.07.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98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일부개정/23.7.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98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일부개정/자보기준관리부/2023-07-20 〇 주요 개정내용: (별표 2) 진료코드의 제2호 가.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한 수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고시 항목) 중 (3)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개정 〇 시행일: 공고한 날 부터 시행 〇 담당부서(연락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5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주요 개정 내용 1.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63호(2022.6.2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개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1호(2023.6.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

자동차보험 2023.07.21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의료법」제21조) 관련 안내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의료법」제21조)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960(2023.7.18.) 2. 「의료법」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의료인 등은 환자 대리인의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에 대한 기록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

병원행정 2023.07.21

본태성 진전으로 인한 손 떨림

본태성 진전으로 인한 손 떨림의 각종 치료 방법을 정리.[서울대병원 이은정 교수] 1. 손 떨림(수전증)이란? 손 떨림은 40세 이상 인구의 약 4%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운동장애 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발병률도 높아지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떨림의 원인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소뇌-뇌간-시상 -대뇌피질로 연결되는 운동기능 관련 신경회로가 비정상적으로 과항진 되어 떨림이 나타난다. 파킨슨병이나 근긴장 이상증 등의 운동장애에서 주 증상 외에 손 떨림 이 동반될 수 있으며, 그 원인을 알기 어려우면 ‘본태성 진전’이라고 부른다. 본태성 진전에서는 보통 안정된 상태에서는 떨림이 없지만, 자세나 동작을 취할 때 떨림이 생긴다. 글씨 쓰기, 젓가락질 등 일상적 행위 중 발생할 수 있고 긴장하면..

의학상식 2023.07.20

제5편 혁신의료기술 수가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호 관련, ‘22.8.1.적용)

제5편 혁신의료기술 수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호 관련, ‘22.8.1.적용) Q1.혁신의료기술이란? A.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혁신의료기술 로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별표3]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임 Q2.혁신의료기술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실시 가능한가요? A.아니오.「혁신의료기술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해당 혁신의료기술의 실시기관으로 승인받은 기관에 한해 실시 가능함 Q3.혁신의료기술의 적응증 및 실시방법은? A.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별표3] 혁신의료기술(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방법 등)에 의함 Q4.혁신의료기..

신의료기술 2023.07.20

(자동차보험)심사청구사건 온라인 접수 시행 안내23.8.1

(자동차보험)심사청구사건 온라인 접수 시행 안내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2023-0432(2023.07.18.)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규정 제31조의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10호, 2023.07.10. 시행)에 따라 심사청구서의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도록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3. 이에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내 용 : 온라인 접수시스템 나. 오픈일정 : 2023.08.01. 다. 접속방법 : 심의회 홈페이지 내 접수시스템 링크를 통하여 접속 라. 기 능 : 온라인 접수 및 온라인 답변서 제출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접수시스템 이용안내 끝.

자동차보험 2023.07.2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안내/23.7.1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법률 제19547호(2023.7.18.)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 ('23.7.18., '24.7.19. 시행)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사실의 통보(제44조의3 신설)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정보를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기재 -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심평원에 제출 * 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평원 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심평원은 지체없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 붙임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문개..

의료법 2023.07.19

9월1일 부터 병원 입원시 신분증을 잊지마세요!2019.8.31

9월1일 부터 병원 입원시 신분증을 잊지마세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9.1.부터 병원에서 확인 실시 -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 입원서약서 작성 시 신분증 제시 ․ 본인여부 확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9월 1일 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절차 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 번호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3년 7월 공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3년 7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1937(2023.07.1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 (2023년 7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심의사례 - 환자상태 및 진료기록 참조, 신장분사치료 인정여부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 자동차보험→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제1분과위원회) 심의사례 공개(23년 7월) 끝.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제1분과위원회)심의사례 공개 안건1. 환자상태 및 진료기록 참조, 신장분사치료 인정여부  신장분사치..

자동차보험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