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457호, '22.7.8.) 나.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3602호, '22.7.15.) 다.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2차) (보험급여과-3811호, '22.7.27.)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개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10138호, '23.8.30.) 2.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이 유지되는 대상자 등에 대한 청구방법 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