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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안내23.8.3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457호, '22.7.8.) 나.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3602호, '22.7.15.) 다.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2차) (보험급여과-3811호, '22.7.27.)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개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10138호, '23.8.30.) 2.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이 유지되는 대상자 등에 대한 청구방법 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

코로나19 관련 2023.08.31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관련 질의응답23.8.31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관련 질의응답23.8.31 연번 질 의 답 변 1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은? ○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은 “① 검체에 서 코로나19 특이 유전자 검출 등”이며 위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확진환자 대상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4판, ’23.8.31.)」 ‘Ⅱ 사례 정의’에 따름 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 에서 변경된 확진환자 진단기준은? ○ 현 대응지침(14판)에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은 “① 검체에서 코로나19 특이 유전자 검출 등”으로 변경 되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3-3판, ’23.6.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4판..

코로나19 관련 2023.08.31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1. (보험급여과-4241호, 2023.8.30.)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 4급) 및 코로나바이러 스-19 대응지침 개정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변경 사항) 구분 기존 변경 급여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관련 2023.08.30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2023.8.3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 1.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Q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 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②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③중환자실 격리실에서 ④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 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 ’23. 8. 31. 검체채취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검체채취자의 경우 이전 지침을 따름 ① (확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 Ⅱ 사례정의 1.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② (10일 이내 내원)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내원하고, 증상악화로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초과하여 중환자실 격리실로 이동하여 중증처치를 받는 경우도 지원 * (예시) (9.1.) ..

코로나19 관련 2023.08.30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23.8.3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주요 개정사항 ㅇ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 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ㅇ 지원기간: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위중증 치료를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되,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 ㅇ 지원범위: 코로나19 중증처치와 관련된 비용과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ㅇ 서식: ‘법정감염병신고서’ 미작성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ㅇ 부록: 질병관리청이 인정하는 치료비 삭제 ㅇ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 변경된 지원대상·기간·..

코로나19 관련 2023.08.30

2023-16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23-16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용 생분해성 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희소ㆍ필수 치료재료(봉합사, 인조혈관, 합성 섬유포)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3. 9.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6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1호, 2023.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2023-160호)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2023.8.31

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 본 자료는 개정 이력 ⇒ [붙임] 관련 질의응답 (주요 개정 사항(’23.8.31. 시행) → 1. 확진검사 → 2. 응급용 선별검사 → 3. 코로나19ㆍ독감동시 PCR 검사 → 4.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 서식 ⇒ 별첨 순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 코로나19 검사 현황 (2023.8.31. 시행 기준) 검사종류 급여대상 검사방법 본인부담 확진검사 ㆍ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주1) ㆍ위중증인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단독 법정본인 부담률 ㆍ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ㆍ응급분만환자 단독 법정본인 부담률 ㆍ신규 입원환자 단독 취합 검사비용 의 20% 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코로나19 관련 2023.08.30

[행정해석] 코로나19 확진환자 관련 혈액투석, 응급, 분만, 수술 수가 등 변경 안내(보험급여과-4218호, '23.8.30.)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3-08-30

[행정해석] 코로나19 확진환자 관련 혈액투석, 응급, 분만, 수술 수가 등 변경 안내(보험급여과-4218호, '23.8.30.)/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3-08-30 1. 보험급여과-4218호 (2023.8.30.) “코로나19 확진환자 관련 혈액투석, 응급, 분만, 수술 수가 등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시 수가 산정방법 일부 변경사항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존 변경 적용 수가 OH01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2,131.52점 OH01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1,065.76점 본인 부담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

코로나19 관련 2023.08.30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2023.8.30.), 2023.8.31 시행 -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2023.8.30.), 2023.8.31 시행 - 1. 고시 제2023-160호(2023.8.30.) 개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4급) 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등 변경 - 코로나19 확진검사, 코로나19ㆍ독감 동시 PCR 검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인플루엔자 Aㆍ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 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본인부담률 변경 - 코로나19 확진검사, 코로나19ㆍ독감 동시 검사 국비지원 대상자 변경 *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

청구관련 2023.08.30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3-08-30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3-08-30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211호(2023.8.30.)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아래와 같이 연장·종료하고자 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위기단계 조정 (경계→주의)전까지 적용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2..

코로나19 관련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