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법률 제19547호(2023.7.18.)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 ('23.7.18., '24.7.19. 시행)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사실의 통보(제44조의3 신설)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정보를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기재 -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심평원에 제출 * 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평원 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심평원은 지체없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 붙임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문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