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3-13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3.8.1

야국화 2023. 7. 14. 09:02

2023-13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3.8.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치과 골이식술 수가 신설
 시행일 : 2023. 8.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3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4, 2023.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713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 (별표2) 중 차-113란 다음에

-11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

분류번호 및 코드
-114 (U1140)

1편 제2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중 차-100 타액선 도관

세정술[도관당]란 다음에 차-114 골이식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3절 구강악안면 수술
-114 U1140 골이식술 Bone Graft 1,038.10


: “10[산정지침] (4)”에도 불구하고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8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