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3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3.8.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치과 골이식술 수가 신설
○ 시행일 : 2023. 8.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4호, 2023.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 (별표2) 중 차-113란 다음에
차-11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
분류번호 및 코드 | |
차-114 | (U1140) |
제1편 제2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중 차-100 타액선 도관
세정술[도관당]란 다음에 차-114 골이식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 |||
차-114 | U1140 | 골이식술 Bone Graft | 1,038.10 |
주 : “제10장 [산정지침] (4)”에도 불구하고 타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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