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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제기된 진료비확인 접수·처리현황 통보/2023.7.4

2023년 2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제기된 진료비확인 접수·처리현황 분석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분석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확인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정산관리 > 진료비확인요청> 현황통보조회

병원행정 2023.07.04

보툴리늄 독소주사요법

보툴리늄독소주사요법 Botulinum Toxin InjectionTherapy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약제급여 범위내(방광내 주입 제외) 보툴리늄 독소 주사요법 시행시 수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약제 급여 범위내 시술시는 사117 운동점차단술[근육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여 급여하되 동시에 2개 근육 이상 실시시 제2의 근육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다만, 안면내 주입 시는 안면근육의 해부학적 상태 및 시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편측당 ‘사117 운동점차단술[근육당]’ 소정점수 만을 산정함. 나. 보툴리늄톡신 주사제 이외에 사용된 약제는 소정점수에 포함 되나, 유도비용인 나611 근전도검사는 별도 산정함. 2. 약제 급여 범위 중 방광내 주입 시는 자351라 요관구절..

기본-첫걸음 2023.07.04

2022년 부적정 입원 심사의뢰 사례/심사관리실 공공심사부

2022년 부적정 입원 심사의뢰 사례/심사관리실 공공심사부 1. 입원적정성 심사 개요 □ 업무정의 ○ 입원적정성 심사업무는 경찰서(청)․검찰청과 법원이 보험사기 행위의 수사또는재판 과정 중에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하면, 제출된 자료(진료기록부 등) 를 토대로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심사위원회의심의․의결 을 거쳐 결정한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하는 업무이다. □ 법적근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①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 한 것인지 여부(이하“입원적정성”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그..

현지조사 2023.07.04

2023년(10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4부/2023-07-03

2023년(10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평가4부 / 2023-07-03 「2023년(10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기간: 2023년 10월 ∼ 2025년 9월(2년) 입원 진료분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중 관상동맥우회술 청구기관 ○ 대상환자 : 허혈성심질환(I20~I25)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환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 대동맥-관동맥간우회로조성술(O1640, O1641, O1647, O1648, O1649) - 무인공심폐관상동맥우회로술(OA640, OA641, OA647, OA648, OA649)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2023년(10차) 관상동맥우회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