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3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8.1 담당자 : 오소정( ☎ 044-202-2736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질병군 급여항목에 별도 보상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 행위의 검사항목 세분화 및 코드 신설 치 ■시행일 : 2023. 8.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274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