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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 부터 병원 입원시 신분증을 잊지마세요!2019.8.31

9월1일 부터 병원 입원시 신분증을 잊지마세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9.1.부터 병원에서 확인 실시 -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 입원서약서 작성 시 신분증 제시 ․ 본인여부 확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9월 1일 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절차 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 번호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3년 7월 공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3년 7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1937(2023.07.1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 (2023년 7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심의사례 - 환자상태 및 진료기록 참조, 신장분사치료 인정여부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 자동차보험→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제1분과위원회) 심의사례 공개(23년 7월) 끝.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제1분과위원회)심의사례 공개 안건1. 환자상태 및 진료기록 참조, 신장분사치료 인정여부  신장분사치..

자동차보험 2023.07.18

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보장됩니다 - 2023년 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7.17)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7일(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

보건복지부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