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 부터 병원 입원시 신분증을 잊지마세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9.1.부터 병원에서 확인 실시 -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 입원서약서 작성 시 신분증 제시 ․ 본인여부 확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9월 1일 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절차 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 번호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