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 62

2023년(6차) 폐렴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2023년(6차) 폐렴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평가4부2023-07-13 「2023년(6차) 폐렴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기간: 2023년 10월 ∼ 2024년 3월(6개월) 입원 진료분 ○ 대상기관: 평가대상기간동안 지역사회획득 폐렴 입원이 1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 ○ 대상환자: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입원하여 항생제(정맥내)를 3일 이상 투여한 만 18세 이상 환자 ○ 세부내용: 첨부파일(2023년(6차) 폐렴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참조 ☎ 문의: 평가실 평가4부 033) 739-5548, 5594 ※ 「설립구분 변경 등에 따른 평가연계 적용」 관련 문의는 평가실 평가관리부(☎033-739..

고도화된 심사평가정보 연계 플랫폼‘HIRA e-Form 시스템’/23.7.12

고도화된 심사평가정보 연계 플랫폼‘HIRA e-Form 시스템’ - 심사평가정보 표준서식을 통해 쉽고 빠르게 원클릭 전송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항암화학요법 심사정보 표준서식」을 신설하여 지난 28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등에 공개하였다. 그동안 의료기관 청구 담당자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항암화학요법 진료 정보를 별도 제출해야 했던 반면, 신설된 서식을 활용하면 항암화학 요법 진료정보를 전자의무기록(EMR)에 직접 연결해 손쉽게 전송할 수 있다. 이 서식은 의료기관의 개발일정을 고려해 오는 10월 2일부터 ‘HIRA e-Form 시스템’을 통해 제출 가능하도록 운영 예정이다. HIRA e-Form 시스템은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편의성과 진료비 심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

심방 중격 결손(Atrial septal defect)

심방 중격 결손(Atrial septal defect) 증상-운동 시 호흡곤란, 심방 부정맥, 피부 긴장도 저하, 심잡음, 잦은 상기도 감염, 청색증 관련질환-심실 중격 결손, 방실 중격 결손, 폐성 고혈압 진료과-심장내과, 소아청소년심장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심장외과, 선천성심장병센터, 심장병원 동의어-ASD,소아 심방중격결손,심방중격결손증 정의 심방 중격 결손은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의 벽(심방 중격)의 결손을 통해 혈류가 새는 기형을 의미합니다. 동맥혈은 폐순환을 지나서 좌심방으로 돌아오는데, 그중 일부가 심방 중격 결손을 통해 우심방 으로 유입되고 우심실을 거쳐서 다시 폐순환으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 우심방과 우심실의 부담이 커지며 폐혈류량이 증가합니다. 결손 부위가 크고,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의학상식 2023.07.12

2023-129호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23.7.11

2023-129호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담당자 : 신호균( ☎ 044-202-2463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129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 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79호, 2023. 4.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2호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2. 플라즈마 활성수 및 LED를 이용한 질 세정 가. 기술명 ○ 한글명: 플라즈마 활성수 및 LED를 이용한 질 세정 ○ 영문명: ..

신의료기술 2023.07.12

2023-12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2023-12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담당자 : 신호균( ☎ 044-202-2463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128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06호, 2023. 6.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917호부터 제920호까지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917. 왕복걷기검사 가. 기술명 ○ ..

신의료기술 2023.07.12

일시처방 후 의사 휴가 중 물리치료 '위법'

일시처방 후 의사 휴가 중 물리치료 '위법' 심평원, 산정불가 확인..."재진 진찰료와 달라" 진찰행위 없는 반복 내원 환자의 경우라도 의사 없이 실시된 물리치료 시술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더구나 휴가간 의사의 일시 처방을 받았더라도 물리치료사가 단독 으로 시술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Q : "의사가 재진 환자에 대해 처방을 내고 휴가를 간 경우에도 물리치료를 실시했다면 이에 대한 재진 진찰료 50% 산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A: "재진 진찰료 산정지침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2항에 따라 '의사의 지도에 의하지 아니한 업무 행위'에 대해 업무범위 일탈로 보고 있고, 현행 의료법에 의해 법률 위..

기본-첫걸음 2023.07.11

2023년 3차수 구입약가 확정단가 안내 /의약품정보조사부/2023.7.10

2023년 3차수 구입약가 확정단가 안내 /의약품정보조사부/2023.7.10 2023년 3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정 관련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확인 대상인 요양기관에서는 확정단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2023년 3차수 구입약가 확인 요양기관 ○ 확인기간: 2023. 7. 10.(월) ~ 2023. 7. 11. (화) 18:00 ○ 확인내용: 23년도 3차 구입약가 확정단가 ○ 확인방법: 요양기관업무포탈(biz.hira.or.kr)/진료비청구/의약품 관리/구입약가/구입약가 확인/23년도 3차수 조회 * 조회시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해당사항 없음 ※ 확정단가 확인 후 이상이 있는 요양기관은 종병이상, 의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4~8)..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논의

3차 상대가치점수 내년 적용 언급 의료계의 지대한 관심이 쏠린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확정·고시 가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당초 올해 7월 개편을 목표로 했지만,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보고한 업무 추진 방향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사용돼 한 차례 더 미뤄질 가능성을 엿보이더니 결국 2024년 적용을 목표로 합의 중인 것 으로 확인된 것. 이와 관련 의료계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시기보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리라 예상되는 그 내용에 우려를 표하며, 다음 스텝인 4차 개편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등 푸념 섞인 체념을 담아 제언 을 건넸다. 1·2차 개편에 이어 3차 개편도 실질적인 행위별 점수개편이 아닌 가산 손질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만 황인옥 심평원..

기본-첫걸음 2023.07.11

2023년 2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공개 안내

2023년 2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공개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3부-204 (2023.07.0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23년 1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부당청구 사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안내합니다. ○ 현지조사 사례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 /심사기준종합서비스/요양기관현지조사/의료급여) 붙임 : 2023년 2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 부당청구 사례. 끝 =========================== 2023년도 2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 2023년도 1분기 조사분 - 2023년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조사3부 ▩ 거짓청구 사례 □ 거짓청구 개념 ●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

현지조사 2023.07.11

[행정해석] 잠복결핵검사 급여·비급여 산정 여부 질의 회신 안내/심사기준1부/2023-07-10

[행정해석] 잠복결핵검사 급여·비급여 산정 여부 질의 회신 안내 /심사기준1부2023-07-10 1. (보험급여과-3327호, 2023.7.7.) “잠복결핵검사 급여·비급여 산정 여부 질의회신”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의 잠복결핵 검진 시 '누60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정밀면역검사] '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산정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이 ‘붙임’ 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결핵예방법에 제11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기관·학교등의 종사자·교직원의 검진 시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급여산정 ※ 문의사항 심사기준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