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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23.7.1

야국화 2023. 6. 26. 16:16

2023-1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담당자 : 유미정( ☎ 044-202-2685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 주요내용: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임신관련 검사] -574 sFIt-1/PIGF

[정밀면역검사](정량)의 분류명 일부 개정

○ 시행일: 2023. 7. 1.

○ 담당부서: 의료보장혁신과 (044-202-2684, 2685)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행정규칙명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

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분류명을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23-110, 2023.6.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626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임신관련 검사] -574

sFI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의 분류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임신관련 검사]
-574 D5740* SFLT-1/PLGF [정밀면역검사](정량) 997.6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부 칙

이 고시는 20237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장 검사료 2장 검사료
1절 검체 검사료 1절 검체 검사료
[임신관련 검사] [임신관련 검사]
-574

sFlt-1/PIGF
[정밀면역검사](정량)

................997.62
-574 SFLT-1/PLGF
[정밀면역검사](정량)

................997.62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