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담당자 : 유미정( ☎ 044-202-2685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임신관련 검사] 누-574 sFIt-1/PIGF
[정밀면역검사](정량)의 분류명 일부 개정
○ 시행일: 2023. 7. 1.
○ 담당부서: 의료보장혁신과 (044-202-2684, 2685)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분류명을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0호, 2023.6.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임신관련 검사] 누-574
sFI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의 분류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검체 검사료 | |||
[임신관련 검사] | |||
누-574 | D5740* | SFLT-1/PLGF [정밀면역검사](정량) | 997.62 |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
제1절 검체 검사료 | 제1절 검체 검사료 | ||
[임신관련 검사] | [임신관련 검사] | ||
누-574 |
sFlt-1/PIGF [정밀면역검사](정량) ................997.62점 |
누-574 | SFLT-1/PLGF [정밀면역검사](정량) ................997.62점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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